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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2023구합221 선고 2023.12.22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3.12.22
선고일
2023구합22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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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규(소송구조))
피 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소외인(1927. 11. 13.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49. 2. 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0. 8. 6. 사망하였는데, 당초 고인의 사망은 ‘실종’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1963. 1. 3.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육군본부는 1998. 3. 31. 고인의 사망을 ‘전사’로 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고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2. 7. 25. 피고에게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7.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소멸시효의 경과로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귀하께서 청구하신 군인사망보상금에 대한 지급 심사 결과, 소멸시효의 경과로 사망보상금(舊 사망급여금) 지급이 불가함을 통지 드립니다.
○ 소멸시효는 고인의 사망(1950. 8. 6.) 당시 법령인 대통령령 제831호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3. 11. 10.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사망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고인의 사망일 1950. 8. 6.부터 5년이 초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청구권이 없으므로 사망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육군본부 사실조회 결과 고인께서는 1998. 3. 31. 전사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2020. 6. 11.부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시효)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6조에 따른 순직 재심사에 따른 시효 규정 적용 대상(2012. 7. 1. 이후 순직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3.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는 2022. 12. 16.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원고는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고인의 사망 당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인 고인의 사망일인 1950. 8. 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되며, 고인이 군 복무 중 ‘실종’되었음이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정지가 인정되더라도 고인의 사망을 인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제적등본상 고인의 사망신고일 1963. 1. 3. 또는 육군의 전사 결정일 1998. 3. 31.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의 사망으로 사망보상금 급여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방부로부터 고인이 1950. 8. 6.경 전사하였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원고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1963. 1. 6.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었던 데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에 대한 전사결정일인 1998. 3. 31.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것은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 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인은 1950. 8. 6.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1953. 11. 10. 대통령령 제831호로 개정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부칙 본문에서 ‘본 영은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정함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고, 이 사건 규정은 제1조 본문에서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고인이 1949. 2. 1. 육군에 입대하였고, 6·25 전쟁 중인 1950. 8. 6. 사망하였으며, 육군본부가 1998. 3. 31. 고인의 사망을 ‘전사’로 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고인의 유족인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사망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규정 제2조는 ‘사망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2항 및 부칙(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4조, 제6조에 따라 2012. 7. 1.부터 2019. 4. 23. 전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1998. 3. 31. 전사 결정된 고인에 대하여는 위 군인 재해보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고인의 사망 당시인 1950. 8. 6. 무렵에는 고인의 사망이 ‘실종’으로 구분되었으나, 이후 고인에 대하여 1963. 1. 3. 사망신고가, 1998. 3. 31. 육군본부의 ‘전사’ 결정이 각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1963. 1. 3.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사망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고, 늦어도 1998. 3. 31. 무렵에는 고인의 사망에 관한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1963. 1. 3. 및 고인에 대한 전사 결정이 있었던 1998. 3. 31.로부터 각 5년이 도과한 이후에 피고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펴본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한국전쟁 중 전사한 사람의 유족에게 각종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안내 또는 설명이 누락된 급여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 등 참조). 설령 국가가 원고를 포함한 고인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발생 사실이나 그 소멸시효 기간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장애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른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