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서울고등법원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2024누32463 선고 2024.05.17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5.17
선고일
2024누3246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군재정관리단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합221 판결
변론종결
2024. 4.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9. 원고에게 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고인이 사망한 줄 모르고 그저 행방불명으로만 알고 지내오다가, 2021. 9. 중순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고인이 6·25 사변 당시 전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비로소 전사 사실을 알게 되어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아직 군인사망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사항 등을 보태어 보면, 유해발굴감식단이 2021. 9.경 원고에게 연락한 것은 전사 사실을 통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추후 고인의 유해를 발굴할 경우 신원 확인에 필요한 원고의 유전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종호 이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