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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22. 4. 1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2. 4. 1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11. 22.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대항소는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4. 29. 이 사건 신규주택[군포시 (주소 2 생략), (동호수 2 생략)]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 9. 30. 이 사건 종전주택(군포시 (주소 1 생략), (동호수 1 생략))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1. 9. 24. 이 사건 분양권[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명 생략) 분양권]에 대한 청약에 당첨되었고, 같은 해 10. 1. 위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일(2021. 9. 24.)로 보게 되면,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위 분양권 취득일을 분양계약일(2021. 10. 1.)로 보게 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피고 주장)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일(원고 주장)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98-162…2)에는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다만 피고 스스로도 분양받게 될 주택의 평형 및 동·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보고 있다(2023. 5. 30.자 준비서면)].
3)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는 ‘청약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이 ‘청약당첨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0호에서는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분양권이 ‘계약’을 통하여 취득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를 위 구 소득세법 규정과 유사하게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세대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령에서는 분양권 자체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자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령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령에서는 자산 중 하나인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분양계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한 입주자모집공고문(갑 제7호증)을 보면, ① 이 사건 분양권 관련 청약신청은 동별, 호별, 타입 구분 없이 군별 로 접수를 받고, 군별 1인 1건의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군별에 청약할 경우 1인 최대 3건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② 당첨자 및 타입·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되며, ③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지만,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정한 별도의 방식으로 (추가) 분양하고, ④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전에 청약신청한 신청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타입이나 동, 호수 아파트를 배정받는 내용으로 청약당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 스스로도 미계약 세대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정 아파트에 대한 청약당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약신청인과 사업자 사이에 위 특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약당첨으로 인하여 청약신청인에게 청약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청약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
판례 · 수원고등법원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3누16680
선고 2024.09.04
세무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4.09.04
선고일
2023누16680
사건번호
세무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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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조희라)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단12085 판결 변론종결
2024. 7. 17.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1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2. 4. 1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11. 22.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대항소는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4. 29. 이 사건 신규주택[군포시 (주소 2 생략), (동호수 2 생략)]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 9. 30. 이 사건 종전주택(군포시 (주소 1 생략), (동호수 1 생략))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1. 9. 24. 이 사건 분양권[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명 생략) 분양권]에 대한 청약에 당첨되었고, 같은 해 10. 1. 위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일(2021. 9. 24.)로 보게 되면,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위 분양권 취득일을 분양계약일(2021. 10. 1.)로 보게 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피고 주장)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일(원고 주장)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98-162…2)에는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다만 피고 스스로도 분양받게 될 주택의 평형 및 동·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보고 있다(2023. 5. 30.자 준비서면)].
3)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는 ‘청약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이 ‘청약당첨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0호에서는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분양권이 ‘계약’을 통하여 취득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를 위 구 소득세법 규정과 유사하게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세대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령에서는 분양권 자체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자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령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령에서는 자산 중 하나인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분양계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한 입주자모집공고문(갑 제7호증)을 보면, ① 이 사건 분양권 관련 청약신청은 동별, 호별, 타입 구분 없이 군별 로 접수를 받고, 군별 1인 1건의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군별에 청약할 경우 1인 최대 3건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② 당첨자 및 타입·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되며, ③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지만,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정한 별도의 방식으로 (추가) 분양하고, ④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전에 청약신청한 신청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타입이나 동, 호수 아파트를 배정받는 내용으로 청약당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 스스로도 미계약 세대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정 아파트에 대한 청약당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약신청인과 사업자 사이에 위 특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청약당첨으로 인하여 청약신청인에게 청약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청약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