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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22.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던 중 2021. 9. 30. 이 사건 종전주택을 5억 4,500만 원에 양도하고, 2021. 11. 25. 1세대 3주택자(2주택 및 1분양권)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3,399,16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소재지취득일양도일비고 군포시 (주소 1 생략), (동호수 1 생략)2019. 8. 11.2021. 9. 30.이 사건 종전주택 군포시 (주소 2 생략), (동호수 2 생략)2021. 4. 29.보유 중이 사건 신규주택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명 생략) 분양권2021. 9. 24.(청약당첨일)이 사건 분양권 2021. 10. 1.(분양계약일)
나. 원고는 2022. 2. 16.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인 133,399,1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4. 14.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라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4.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결국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청약당첨일에는 구체적으로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약당첨일 이후에도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정하고 있다.
③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분양권 취득시기를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여 대상물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은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무엇보다 이 사건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인 2021. 9. 24. 원고가 공급받을 주택의 평형, 동·호수 등이 이미 확정되었고(갑 제8호증, 을 제6호증), 입주자모집공고문(갑 제7호증)에서도 ‘당첨 및 계약 이후 다른 동호로 변경 불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가액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때 이미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공급계약 체결’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다른 양도소득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다.
2)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당시 형식적으로는 3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전입하여 거주한 점(갑 제6호증),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5개월 만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이주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불과 6일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3주택자가 되었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7일만 일찍 양도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③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6일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비과세와 3주택자 중과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과중하다.
④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주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서도 1세대 3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영남
판례 · 수원지방법원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구단12085
선고 2023.11.22
세무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3.11.22
선고일
2022구단12085
사건번호
세무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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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조희라)피 고
안양세무서장변론종결
2023. 10. 25.주 문
1. 피고가 2022.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던 중 2021. 9. 30. 이 사건 종전주택을 5억 4,500만 원에 양도하고, 2021. 11. 25. 1세대 3주택자(2주택 및 1분양권)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3,399,16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소재지취득일양도일비고 군포시 (주소 1 생략), (동호수 1 생략)2019. 8. 11.2021. 9. 30.이 사건 종전주택 군포시 (주소 2 생략), (동호수 2 생략)2021. 4. 29.보유 중이 사건 신규주택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명 생략) 분양권2021. 9. 24.(청약당첨일)이 사건 분양권 2021. 10. 1.(분양계약일)
나. 원고는 2022. 2. 16.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인 133,399,1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4. 14.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라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4.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결국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청약당첨일에는 구체적으로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약당첨일 이후에도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정하고 있다.
③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분양권 취득시기를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여 대상물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은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분양권’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무엇보다 이 사건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인 2021. 9. 24. 원고가 공급받을 주택의 평형, 동·호수 등이 이미 확정되었고(갑 제8호증, 을 제6호증), 입주자모집공고문(갑 제7호증)에서도 ‘당첨 및 계약 이후 다른 동호로 변경 불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분양가액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때 이미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반드시 ‘공급계약 체결’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다른 양도소득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다.
2)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당시 형식적으로는 3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전입하여 거주한 점(갑 제6호증),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5개월 만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이주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불과 6일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3주택자가 되었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7일만 일찍 양도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③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6일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비과세와 3주택자 중과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과중하다.
④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주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서도 1세대 3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