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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2025.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57,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2023.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1행의 ‘원고가 운영하는’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고쳐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손실보상이 완료된 다음날(2022. 8. 30.)부터는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였던 다른 5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원고에게 월 조합운영비,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사업비 대출이자 및 사업비대출보증수수료 등 금융비용(이하 위 각 손해를 통칭하여 ‘추가 금융비용 상당액’이라 한다)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4, 31 내지 33, 38, 39,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2. 1. 24.부터 2022. 8. 29.까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 합계 938,756,602원을 공탁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손실보상이 완료된 2022. 8. 29.의 다음날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26.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③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6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모든 점유자들이 이주를 완료하여 원고가 2023. 1. 2.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 철거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손실보상이 완료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지체시킨 것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의 범위
1)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① 손실보상 완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23,957,217원 및 ② 추가 금융비용 상당액 중 일부로서 20,000,000원 합계 43,957,217원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먼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의 경우,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이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② 추가 금융비용 상당액의 경우,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추가로 금융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가 그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금융비용의 지출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점, ㉡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이주절차 외에도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나 정부정책,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변수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 피고 외에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점, ㉣ 이 사건 정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9.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최은령 이지현
판례 · 인천지방법원
부당이득금
2023나83120
선고 2025.09.19
민사
부당이득금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25.09.19 선고한 민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나83120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법원
2025.09.19
선고일
2023나83120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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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김준영)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이지민 외 1인)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단282407 판결 변론종결
2025. 7. 11.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2025.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3,957,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2023.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1행의 ‘원고가 운영하는’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는’으로 고쳐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손실보상이 완료된 다음날(2022. 8. 30.)부터는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였던 다른 5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원고에게 월 조합운영비,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사업비 대출이자 및 사업비대출보증수수료 등 금융비용(이하 위 각 손해를 통칭하여 ‘추가 금융비용 상당액’이라 한다)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4, 31 내지 33, 38, 39,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2. 1. 24.부터 2022. 8. 29.까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 합계 938,756,602원을 공탁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손실보상이 완료된 2022. 8. 29.의 다음날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26.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③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6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모든 점유자들이 이주를 완료하여 원고가 2023. 1. 2.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 철거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손실보상이 완료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지체시킨 것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의 범위
1)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① 손실보상 완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23,957,217원 및 ② 추가 금융비용 상당액 중 일부로서 20,000,000원 합계 43,957,217원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먼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의 경우,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이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② 추가 금융비용 상당액의 경우,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추가로 금융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가 그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금융비용의 지출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점, ㉡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이주절차 외에도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나 정부정책,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변수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 피고 외에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점, ㉣ 이 사건 정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9.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최은령 이지현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금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부당이득금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25.09.19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부당이득금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부당이득금의 사건번호는 2023나83120입니다.
Q. 부당이득금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부당이득금은(는) 민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