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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노737 선고 2025.06.13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
2025.06.13
선고일
2024노737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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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재익(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철(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4고정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 ○○시 (이하 상세 주소 생략),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었고, 피해자 안○린(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위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응시자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및 열람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2023. 2. 9. 16: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나 기억나느냐 면접위원 피고인이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 유튜브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사용인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및 열람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방서 회신자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방서의 면접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사람에 불과할 뿐, ○○소방서와 상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방서의 통제·감독하에 ○○소방서의 업무인 공무직 채용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소방서의 통제·감독하에 ○○소방서의 공무직 채용 업무를 수행하였다.
① 피고인은 ○○소방서 행정과 직원으로부터 ‘안전체험관 사무보조원 채용 면접이 있는데,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의 면접위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위 면접 당일인 2023. 2. 1. ○○소방서에서 위 면접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서 직원으로부터 면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원자들에 관한 면접 자료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30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였고, ○○소방서로부터 제공받은 면접 심사표에 각 면접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기록하였다.
③ ○○소방서 내부 면접위원으로 소방행정과장 공소외 1과 생활안전팀장 공소외 2, 위부심사위원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각 위 면접의 면접위원으로 면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각 면접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자들의 순위가 결정되었다.
나. 양벌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를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정한 ‘사용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등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의 통제·감독하에 그 법인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소방서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1회적으로 위 면접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회 전화 후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준하 김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