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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2024구합61644 선고 2025.02.05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5.02.05
선고일
2024구합6164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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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중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경기도 양평군 소재(이하 ‘○○리’라고만 한다) ○-○ 임야 1,421㎡, ○○리 ○-○ 임야 144㎡를 취득한 후, 2018. 7. 4. ○○리 ○-○ 1,565㎡로 합필하였다가 다시 ○○리 1034-26 임야 1,14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리 ○-○ 임야 52㎡, ○○리 1034-60 임야 36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단독주택 280.41㎡와 사무실 83.05㎡(이하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주택’, 단독주택과 사무실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고 2019. 9. 2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제1토지는 2019. 10. 11.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3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하여 취득세 27,071,770원, 농어촌특별세 1,933,690원, 지방교육세 1,546,950원 합계 30,552, 4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한 1,513㎡ 중 이 사건 건축물 연면적에서 이 사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167.28㎡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한 후,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고 그 주택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며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이하 통틀어 역시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 6. 16.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76,773,32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2. 9. 2. 제1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확인하고, 2022. 9. 19. 제1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22. 10. 5.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179,966,030원을 다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단위: 원)

구분취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부과세액토지37,293,2903,729,33018,004,10059,026,720건물59,673,9205,967,40022,841,43088,482,750지목변경21,889,1402,188,9108,378,51032,456,560합계118,856,35011,885,64049,224,040179,966,030

바. 원고는 2022. 10.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위법(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부속토지 범위에 위법이 있어 고급주택의 요건인 6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건물구조가 상이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 ① 이 사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인 데 반해 비교표준주택의 건물구조는 목조이다. ② 한국부동산원'1)은 비교표준주택의 주택특성조사를 거친 후 조사결과에 목구조라고 기재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을 수정하지 않고 기재한 것이어서 비교표준주택의 건물구조가 목구조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는 동일한 용도지역 내의 표준주택 4개 중 유일하게 철근콘크리트 건물구조가 아닌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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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래 한국감정원이었으나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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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과다 산정하였다. ① 이 사건 제2토지는 임야 형태로 보존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높은 경사도의 법면과 붕괴 방지용 석축을 쌓은 부분은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시취득한 무렵 위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위법 여부

1) 비교표준주택 선정

가) 관련 규정

①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2호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면서, 같은 항 단서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공시가 필요하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3항은 표준주택 조사ㆍ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인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위 훈령 제3조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업무요령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2019년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업무요령’(이하 ‘표준주택산정요령’이라 한다)은 표준주택의 건물특성 조사요령 중 건물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3. 건물특성 조사요령 (9) 건물구조 가. 일반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ㆍ기재하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물구조와 실제 건물구조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수정 시 반영하여 기재함.건물구조 구분

③ 부동산공시법 제17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9항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위 기준에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제2항 제2호)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이하 ‘개별주택산정지침’이라 한다)은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Ⅲ. 비교표준주택 선정 1. 비교표준주택의 의의 나. 비교표준주택이란 산정하고자 하는 개별주택 주변의 여러 표준주택 중에서 직접적인 비교기준이 되는 표준주택(행정구역 경계지역에서는 인접지역 비교표준주택 선정 가능)을 의미하며, 조사대상 개별주택과의 주택특성비교를 통하여 비준률을 적용하게 되는 표준주택을 말함 3. 비표표준주택의 선정기준 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을 구분함 나. 도시지역의 비교표준주택은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다만, 개별주택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접면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 및 도로접면을 가진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구조를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다. 비도시지역의 비교표준주택은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다만, 개별주택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구조를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 및 건물구조를 가진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접면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동일 용도지역”이란 주된 용도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함 ※ “동일 건물구조”란 비교표준주택의 건물구조가 개별주택의 건물구조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혹은 아래에서 구분하고 있는 그룹 내의 건물구조를 가진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함구분

나) 인정사실

① 피고는 경기 양평군 옥천면 ○○리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표준주택’이라 한다)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

② 이 사건 표준주택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물구조가 ‘목조’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건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기재되어 있다.

③ 한국부동산원은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당시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표준주택을 ‘목구조’로 조사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결정조서에도 ‘목구조’로 기재하였다.

④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표준주택은 이 사건 비교표준주택을 포함하여 4개이고, 모두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을 때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번소재지해당 비교표준주택 선정·적용시산정된 개별주택가격(원)토지가격(이 사건 제1, 2토지 포함)건물가격개별주택가격=(토지가격+건물가격)×80%이 사건 비교표준주택○○리 ○-○521,178,623306,151,638661,000,000표준주택1○○리 ○-○352,767,039276,764,641503,000,000표준주택2○○리 ○-○303,581,383309,151,992490,000,000표준주택3○○리 ○-○354,054,548294,430,469518,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1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1)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결정ㆍ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및 사회보장대상자 선정 등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ㆍ공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 제59조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ㆍ공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준주택가격의 산정에 관해서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참작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는 ‘표준주택의 용도와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으로 ‘공시사항의 개요,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누구나 표준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표준주택산정요령에는, 표준주택의 건물특성을 조사함에 있어 ‘일반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ㆍ기재하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물구조와 실제 건물구조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수정 시 반영하여 기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규정은 ‘일반건축물대장의 건물구조와 실제 건물구조가 상이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을 수정한 후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주택 건물구조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와 같은 해석이 ’수정 시‘라는 문언에 부합하고, ② 다른 건물특성 즉 층수, 건축면적, 지붕 등의 경우 실제와 상이한 경우 실제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물구조의 경우 공부상 기재 수정 요건을 부가한 표준주택산정요령의 체계에도 부합한다. ③ 표준주택의 건물구조는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이 사건 주택과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중과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표준주택의 2019년 재산세과세대장에 ’목구조‘로 수정 기재되었으므로, 실제 건물구조인 목구조를 조사결과로 기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표준주택산정요령의 위 문언에 의하면, 재산세과세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보충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⑤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ㆍ공시는 앞서 살펴 본 부동산공시법령 및 표준주택산정요령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당시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표준주택을 ‘목구조’로 조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표준주택의 표준주택가격 공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의 수정 없이 이 사건 표준주택의 건물구조가 목조에서 목구조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표준주택의 건물구조는 목구조가 아니라 목조로 봄이 타당하므로, 개별주택산정지침에 의할 때 철근콘크리트조인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건물구조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개별주택산정지침에 의한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개별가격주택을 산정한 결과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표준주택의 건물구조를 목구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주택의 비교표준주택으로 삼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5항 및 개별주택산정지침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주택산정지침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동일한 용도지역 → 유사한 가격수준 → 동일한 건물구조 → 동일한 도로접면‘ 순서대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한 건물구조‘란 ’건물구조가 정확히 일치하거나 혹은 같은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세부적으로 5개의 대그룹과 10개의 소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인 이용가치의 유사성은 용도지역, 가격수준, 건물구조, 도로접면의 동일성 여부 순서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세부적으로 건물구조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같은 소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대그룹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용가치의 유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는 이 사건 주택과 건물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는 표준주택 3개와 같은 그룹에 해당하는 이 사건 표준주택 1개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원시취득하여 유사한 가격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는 표준주택 3개(이하 ’나머지 표준주택들‘이라 한다)를 모두 배제하고 같은 그룹에 속할 뿐인 이 사건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아래 (4)에서 보듯이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 및 개별주택산정지침에 따른 선정이라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이 사건 표준주택이 나머지 표준주택들에 비해 이 사건 주택과 거리가 가깝고, 이 사건 제1, 2토지의 매매가격과 지가수준 및 이 사건 건축물의 공사 취득원가를 고려하였을 때 가격수준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주택산정지침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으로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가운데 동일한 건물구조를 가진 주택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 매수가격 및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취득원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지가수준이 나머지 표준주택보다 이 사건 표준주택과 더 유사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속토지 범위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주거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040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의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누109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2토지는 2018년에는 수목이 식재된 임야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된 2019년 후에는 기존의 수목이 모두 제거되고,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제2토지의 경계 부분은 석재가 줄지어 배치되어 있어 다른 토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된다.

③ 이 사건 제2토지에 있는 법면과 석축 역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정원의 일부이거나 정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즉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고, 만약 동일한 용도지역 내 다른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제2토지를 부속토지로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본세)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의한 일반무신고가산세(토지),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건물 및 지목변경) 및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부과한 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항목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위법이 있어 피고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추가로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산세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단위: 원)

구분취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부과세액토지37,293,2903,729,33018,004,10059,026,720건물59,673,9205,967,40022,841,43088,482,750지목변경21,889,1402,188,9108,378,51032,456,560합계118,856,35011,885,64049,224,040179,966,030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제3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단독주택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 표준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단독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부훈령)

제3조(적용 범위)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업무요령에 따른다.

제14조(조사ㆍ산정절차)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지역분석 등을 실시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공부조사

2. 실지조사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4. 가격균형 여부 검토

5. 산정가격의 결정 및 표시

6.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청취

8.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제16조(실지조사)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한다.

1. 소재지(지번 포함), 지목, 면적

2. 하나의 주택이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 있는 지 여부

3. 위치 및 주위 환경

4. 공법상 제한사항과의 부합 여부

5. 도로 및 교통 환경

6. 형상ㆍ지세 등의 상태

7. 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8. 유해시설 접근성 및 재해ㆍ소음 등 유해정도

9. 건물 기본현황(건물구조ㆍ지붕구조ㆍ건축연면적ㆍ건축연도 등)

10. 증축ㆍ개축ㆍ대수선 여부

11. 층별 건물 용도ㆍ특수부대설비 유무

12. 거래유형

13. 그 밖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