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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4누69397 선고 2025.12.18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12.18
선고일
2024누6939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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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1~20행의 라)항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를 취득한 목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현금청산을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될 수 없어 기부채납 토지로서의 동일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구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춘 경우에는, 설령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4항).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각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사용권을 물리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전유부분이 속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물의 대지로 특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부속토지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도로·공원으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속한 토지는 모두 동일한 단일 토지(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63,956.9㎡,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이다.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건물의 대지 중 특정 호수의 부속토지만을 물리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채납되는 도로·공원 부지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기부채납 대상인 도로·공원의 토지면적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부속토지에서 도로·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도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되는 도로·공원 부지만 특정하여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부속토지 중 도로·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정된 시점에 도로·공원의 위치와 면적도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와 같이 마.항을 추가한다.

『마.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고지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과세처분에 의해 고지된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 내의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가릴 수 있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이 설정된 부속토지(서울 강남구 개포동 ○○○번지 63,956.9㎡) 중에서 무상귀속이나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부터 추후 국가등에 귀속되어 도로·공원이나 소형임대주택으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