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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누4861 선고 2025.11.20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11.20
선고일
2025누486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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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24,394,45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5,008,170원, 지방교육세 286,180원, 농어촌특별세 207,17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19면 1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종전 부동산 매도청구 소송비용 290,810,025원에 관하여 본다. 갑 제39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법인 강산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사이에 조합원 비참여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강산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원고를 대리하여 다수의 조합원 비참여자들을 상대로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법무법인 강산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게 관련 보수와 소송비용 등으로 290,810,025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기한 위 매도청구소송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1)에 근거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위와 같은 매도청구소송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 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8호 소정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4면 5행부터 25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론

(1)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 주장의 인정 여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세부항목가액(단위: 원)인정 여부조합운영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645,142,324취득가액에서 제외추진위원회 기간 동안의 운영비에 대한 조합결산서상의 가산조정액30,641,472취득가액에서 제외조합총회무효확인소송비용115,100,247취득가액에 포함조합운영 비품구입비40,724,600취득가액에서 제외시공사의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일반운영비739,067취득가액에서 제외토지매입 관련 비용 및 종전 건물 멸실등기비용지분조사비용36,647,200취득가액에 포함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종전 부동산의 매도청구소송비용290,810,025취득가액에 포함종전 건축물의 멸실등기에 따른 등기비용77,204,650취득가액에 포함이주 관련 용역비좌동2,558,154,157취득가액에 포함미술장식품 비용좌동456,000,000취득가액에 포함학교증축비용좌동11,113,000,000취득가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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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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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2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정거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서 쟁점이 되는 과세표준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645,142,324원, 추진위원회 기간 동안의 운영비에 대한 조합결산서상의 가산조정액 30,641,472원, 조합운영 비품구입비 40,724,600원, 시공사의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일반운영비 739,067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정당세액과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세액 산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정당세액 (단위: 원)환급세액 (단위: 원)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4,135,968,560236,341,060170,766,4305,008,170286,180207,170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5,008,170원, 지방교육세 286,180원, 농어촌특별세 207,170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