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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위약금등청구

2022나2048531 선고 2023.08.31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3.08.31
선고일
2022나2048531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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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관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가합581802 판결
변론종결
2023.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8,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정된 위약금청구 부분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의 글상자(‘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제9조의4 제1항과 제27조 제3항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제25조를 추가한다.
제25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약)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신탁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신탁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분법에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1. 신탁을 정산하는 때에는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및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한다. 3.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 및 그 아래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 "라)"를 "4) 특약에 따른 책임한정 주장"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6행의 "현저한"을 "약정된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1행의 "그 이행기"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행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제4행의 "먼저 도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음에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3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자금집행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수 있으며, 다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금집행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집행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경우 피고는 그 지급보류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 2행의 "그 자금집행순위가 특정순위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8행의 "~ 할 것이다"와 마침표 사이에 "(한편 피고가 항소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005056 판결은 토지신탁사업약정의 당사자인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이행기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건축물분양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 제25조에서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우선 정산의무를 두고 있는 이 사건에 원용 내지 참고할 판결로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4행의 "~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따라서 아래 3)항에서 살필 피고의 지급보류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7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⑤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은 약관법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일반 조항과 동일한 색깔·크기·글자체로 구분 없이 기재하여 중요한 내용임을 외견상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에서와는 달리 매도인의 책임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의 존재나 그 효과를 별도로 설명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서면자료 등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사실만으로는 약관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바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수분양자의 지위에서는 반드시 그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견지에서 보더라도 앞서 살핀 건축물분양법을 비롯하여 유한책임신탁 설정 요건을 규정한 신탁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책임한정특약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담(재판장) 임종효 박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