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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재심대상결정 중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준재심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원고(준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준재심원고) 사이의 준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준재심피고)의 대표자 소외 2[000000-0000000, 군포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3 지분에 관하여, 준재심 전 공동피고 2, 준재심 전 공동피고 3, 준재심 전 공동피고 4는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 14.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준재심 전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준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종중은 본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에게 1/3 지분, 준재심 전 공동피고 2, 준재심 전 공동피고 3, 준재심 전 공동피고 4의 피상속인 소외 3에게 1/3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위 준재심 전 공동피고 2, 준재심 전 공동피고 3, 준재심 전 공동피고 4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원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수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 종중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대전지방법원 2014나15963호), 피고에 대하여는 2012. 1. 14.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까지 추가하였다. 원고 종중과 피고 및 준재심 전 공동피고 2, 준재심 전 공동피고 3, 준재심 전 공동피고 4는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원고 종중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되, 원고 종중은 2015. 7. 31.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본 결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5. 6. 8.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각 송달받았다. 그 후 원고 종중과 피고 및 준재심 전 공동피고 2, 준재심 전 공동피고 3, 준재심 전 공동피고 4 모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 2015. 9. 25. 확정되었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이 사건 소의 준재심 전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통해 원고 종중에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결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종중은 위 결정을 추인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 등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2) 원고 종중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 추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결정에서 원고 종중에게 추인 결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총회 결의 개최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의 효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준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총회의 적법한 수권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 종중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준재심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 종중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내리는 대신 원고 종중에게 2015. 7. 31.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할 것을 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약 이 사건 소의 준재심 전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제1심판결과 같은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종중의 대리권의 흠결을 이 사건 준재심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 중 원고 종중에게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한 조항의 취지는 원고 종중이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하자를 사후적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원고 종중으로 하여금 2015. 7. 31.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도록 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나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③ 그러한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피고에서 원고 종중 앞으로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기, 즉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의 효력은 위 소송요건 흠결이 보완될 것을 전제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기 위한 총회는 원고 종중이 그 개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거나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 내지 이 사건 소가 비로소 적법해지는 요건이라고 함이 상당하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 정한 위 기간 내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 동안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는 임시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가 수권결의도 없이 부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 종중은 2010. 9. 11.자 총회에서 대표 선출 결의 및 소제기를 위한 수권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2013. 9. 7. 총회에서 위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2010. 9. 11.자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원고 종중은, 2010. 9. 11.자 총회에서 대표 선출 결의 및 소제기를 위한 수권결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매년 추석 2주 전 토요일 오전 10시에 가마 선산에 모여 벌초 등을 한 이후에 종중 사무실[충남 서천군 (이하 생략)]에서 정기총회를 지내는 관례가 있었고, 원고 종중의 규약 제12조 제2의 가항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위 총회에서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8. 31.에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종중의 규약이 그 당시 적법하게 개최된 원고 종중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위 규약이 적법하게 결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규약에는 정기총회를 ‘매년 검초일에 개최된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개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적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 종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총회 당시 매년 추석 2주 전 토요일 오전 10시에 가마 선산에 모여 벌초 등을 한 이후에 종중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지내는 관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는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것으로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
나. 2013. 9. 7.자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원고 종중은, 2013. 9. 7.자 총회에서 위 2010. 9. 11.자 총회의 수권결의를 추인하였다고 하면서, 2013. 9. 7.자 총회는 정기총회로 규약상 개최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별도의 소집절차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이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도 하였으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1. 9. 3. 개정된 원고 종중의 규약 제12조 제2의 가항에는 "정기총회는 매년 금초일(추석 2주 전 토요일) ◇면 (이하 생략) 사무소에서 개최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원고 종중의 규약을 개정한 2011. 9. 3.자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2011. 9. 3.자 총회도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에 관한 관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3. 9. 7.자 종중총회 개최에 종원들에 대한 소집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원고 종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족보를 기초로 파악된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며 연락이 가능한 모든 종원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4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2013. 4. 20.자 종중총회는 종원 일부에 대해서만 소집통지를 하고 개최되었고, 총회를 소집한 소외 5가 연고항존자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5, 소외 4에 의해 소집된 2013. 9. 7.자 종중총회는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3. 9. 7.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역시 무효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준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종중과 피고 사이에서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종중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되,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표시 생략]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
판례 · 대전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2023재나2035
선고 2025.05.29
민사
대전지방법원
법원
2025.05.29
선고일
2023재나2035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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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준재심피고), 항소인
○○○씨 △△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김학식)피고(준재심원고), 피항소인
피고(준재심원고) (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10. 15. 선고 2012가단9836 판결 변론종결
2025. 2. 20.주 문
1. 준재심대상결정 중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준재심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원고(준재심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준재심원고) 사이의 준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준재심피고)의 대표자 소외 2[000000-0000000, 군포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3 지분에 관하여, 준재심 전 공동피고 2, 준재심 전 공동피고 3, 준재심 전 공동피고 4는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 14.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준재심 전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준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종중은 본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에게 1/3 지분, 준재심 전 공동피고 2, 준재심 전 공동피고 3, 준재심 전 공동피고 4의 피상속인 소외 3에게 1/3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위 준재심 전 공동피고 2, 준재심 전 공동피고 3, 준재심 전 공동피고 4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원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수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 종중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대전지방법원 2014나15963호), 피고에 대하여는 2012. 1. 14.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까지 추가하였다. 원고 종중과 피고 및 준재심 전 공동피고 2, 준재심 전 공동피고 3, 준재심 전 공동피고 4는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원고 종중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되, 원고 종중은 2015. 7. 31.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본 결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5. 6. 8.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각 송달받았다. 그 후 원고 종중과 피고 및 준재심 전 공동피고 2, 준재심 전 공동피고 3, 준재심 전 공동피고 4 모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 2015. 9. 25. 확정되었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이 사건 소의 준재심 전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통해 원고 종중에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결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종중은 위 결정을 추인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 등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2) 원고 종중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 추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결정에서 원고 종중에게 추인 결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총회 결의 개최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의 효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준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총회의 적법한 수권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 종중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준재심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 종중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내리는 대신 원고 종중에게 2015. 7. 31.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할 것을 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만약 이 사건 소의 준재심 전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제1심판결과 같은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종중의 대리권의 흠결을 이 사건 준재심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 중 원고 종중에게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한 조항의 취지는 원고 종중이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하자를 사후적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원고 종중으로 하여금 2015. 7. 31.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도록 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나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③ 그러한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피고에서 원고 종중 앞으로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기, 즉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의 효력은 위 소송요건 흠결이 보완될 것을 전제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기 위한 총회는 원고 종중이 그 개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거나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 내지 이 사건 소가 비로소 적법해지는 요건이라고 함이 상당하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 정한 위 기간 내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 동안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는 임시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가 수권결의도 없이 부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 종중은 2010. 9. 11.자 총회에서 대표 선출 결의 및 소제기를 위한 수권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2013. 9. 7. 총회에서 위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가. 2010. 9. 11.자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원고 종중은, 2010. 9. 11.자 총회에서 대표 선출 결의 및 소제기를 위한 수권결의를 하였다고 하면서, 매년 추석 2주 전 토요일 오전 10시에 가마 선산에 모여 벌초 등을 한 이후에 종중 사무실[충남 서천군 (이하 생략)]에서 정기총회를 지내는 관례가 있었고, 원고 종중의 규약 제12조 제2의 가항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므로, 위 총회에서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 8. 31.에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종중의 규약이 그 당시 적법하게 개최된 원고 종중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위 규약이 적법하게 결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규약에는 정기총회를 ‘매년 검초일에 개최된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개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적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 종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총회 당시 매년 추석 2주 전 토요일 오전 10시에 가마 선산에 모여 벌초 등을 한 이후에 종중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지내는 관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는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것으로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
나. 2013. 9. 7.자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원고 종중은, 2013. 9. 7.자 총회에서 위 2010. 9. 11.자 총회의 수권결의를 추인하였다고 하면서, 2013. 9. 7.자 총회는 정기총회로 규약상 개최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별도의 소집절차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이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도 하였으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1. 9. 3. 개정된 원고 종중의 규약 제12조 제2의 가항에는 "정기총회는 매년 금초일(추석 2주 전 토요일) ◇면 (이하 생략) 사무소에서 개최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원고 종중의 규약을 개정한 2011. 9. 3.자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2011. 9. 3.자 총회도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에 관한 관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3. 9. 7.자 종중총회 개최에 종원들에 대한 소집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원고 종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족보를 기초로 파악된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며 연락이 가능한 모든 종원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4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2013. 4. 20.자 종중총회는 종원 일부에 대해서만 소집통지를 하고 개최되었고, 총회를 소집한 소외 5가 연고항존자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5, 소외 4에 의해 소집된 2013. 9. 7.자 종중총회는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3. 9. 7.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역시 무효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준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종중과 피고 사이에서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종중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되,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표시 생략]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