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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5.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910,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돈 중 68,002,100원에 대하여는 환전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금을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금액에 대한 판단
피고는 표1 순번 1, 4, 6 내지 20번 대여금 합계 191,008,848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8,8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표2〉 순번변제일자금액(원) 12013-04-305,000,000 22013-05-1510,000,000 32014-04-1615,000,000 42015-09-175,000,000 52016-01-1532,500,000 62016-03-155,000,000 72016-03-286,000,000 82016-04-185,500,000 92016-06-297,000,0**-******-**-211,000,0**-******-**-245,000,0**-******-**-202,300,0**-******-**-202,300,0**-******-**-212,300,0**-******-**-202,300,0**-******-**-302,300,0**-******-**-015,300,0**-******-**-205,000,000 ?계118,800,000
2) 변제충당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민법 제476조 제1항), 그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는 것인데,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또는 추단적 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77조 제2호), 변제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할 것이다 .
나) 위 표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변제금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표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변제금은 피고가 해당 각 변제금을 변제하기 직전에 차용한 대여금의 액수와 일치하는 점(순번 5, 8번 변제금의 경우 50만 원 초과하나 원,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호의로 이자조의 금원을 더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 각 변제금을 이체할 당시 직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 외에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여금채권은 표1 순번 6번의 2015. 6. 22.자 50,000,000원 대여금채권인데 위 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변제금의 액수와 차이가 큰 점, 각 변제제공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표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변제금을 해당 각 돈을 이체하기 직전에 차용한 대여금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가사 피고의 지정충당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각 대여금채권은 이행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변제 제공시 기준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권)부터 변제에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라 할 것이다.
다) 위 표2 순번 10 내지 18번 기재 각 변제금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표2 순번 10 내지 18번 기재 각 변제금을 변제 제공할 당시 지정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변제 제공시 기준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권)부터 변제에 충당된다.
라) 이에 따라 위 표2 기재 각 변제금을 충당한 결과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순번거래일자금액(원)변제충당충당후잔액(원) 12013-02-196,000,0002013. 4. 30. 5,000,000원0 6,000,0002013. 5. 15. 10,000,000원 3,000,000? 42013-07-236,000,0002014. 4. 16. 15,000,000원0 6,000,000 3,000,000 62015-06-2240,000,000?50,000,000 4,000,000 6,000,000 72015-08-265,000,0002015. 9. 17. 5,000,000원0 82015-12-2130,000,0002016. 1. 15. 32,500,000원0 92016-02-275,000,0002016. 3. 15. 5,000,000원0 102016-03-226,000,0002016. 3. 28. 6,000,000원0 112016-03-315,000,0002016. 4. 18. 5,500,000원0 122016-04-213,000,0002016. 6. 29. 7,000,000원0 4,000,0**-******-**-266,000,000?20,000,000 6,000,000 6,000,000 2,000,0**-******-**-073,000,0002016. 11. 21. 1,000,000원 중 500,000원2,208,848 2,000,0002017. 8. 21. 2,300,000원 중 1,900,000원 2017. 12. 1. 5,300,000원 중 391,152원 152016-10-21500,0002016. 11. 21. 1,000,000원 중 500,000원0 162017-03-205,000,0002017. 3. 24. 5,000,000원0 172017-04-155,000,0002017. 6. 20. 2,300,000원0 2017. 7. 20. 2,300,000원 2017. 8. 21. 2,300,000원 중 400,000원 182017-08-245,000,0002017. 9. 20. 2,300,000원0 2017. 10. 30. 2,300,000원 2017. 12. 1. 5,300,000원 중 400,000원 192017-11-302,000,9002017. 12. 1. 5,300,000원 중 4,508,848원0 753,524 753,524 1,000,9**-******-**-218,000,0002018. 3. 20. 5,000,000원3,000,000 합계191,008,848?75,208,848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주위적으로 변제항변을,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표1 순번 1, 4, 7 내지 12, 15 내지 19번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표1 순번 6, 13, 14, 20번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표1 순번 6, 13, 14, 20번 대여금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시효가 아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며, 변제로 인한 채무의 승인 및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2) 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을 모두 피고의 사업자 계좌[예금주:피고(○○○), 계좌번호:(계좌번호 생략)(△△은행)]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펜션 영업을 위한 건물과 그 대지의 경매자금으로 표1 순번 6번의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한 사실(소장 제2면), 피고는 2015. 6. 23. 위 대여금으로 인천 강화군 (이하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펜션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피고에게 위 펜션 인테리어나 영업 준비 등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펜션 영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 없는 소비대차에 기한 것으로 각 채권 성립일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각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3. 4.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순번성립일금액(원)시효완성일 62015. 6. 22.50,000,0002020. 6. 22. 132016. 7. 26.20,000,0002021. 7. 26. 142016. 10. 7.2,208,8482021. 10. 7. 202017. 12. 21.3,000,0002022. 12. 21.
3) 시효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 중단 여부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우라도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별개의 소비대차계약이 반복적으로 있었을 뿐 이를 두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각 대여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각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표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변제금은 특정채무에 지정충당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변제 제공한 돈들은 피고의 변제이익을 위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될 채무의 변제부터 충당된 점 , 더구나 피고는 표1 순번 6, 13번 대여금의 경우 피고가 이미 그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그 일부로서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로 위 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 여부
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합2호로 위 각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청구채권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2. 3. 18.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표1 순번 20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나머지 채권은 위 가압류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표1 순번 2, 3, 21, 23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표1 순번 2, 3, 21, 23 부분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돈으로 환전해 달라고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교환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해 주지 않았으므로, 위 교환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2023.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교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표1 순번 2, 3, 21, 23 부분 금전거래로 받은 68,00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환전을 요구하며 교부한 돈을 모두 중국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 원인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제권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4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환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환전은 통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기의 이행기를 두는 경우는 이례적인 점,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가 5년 내지 12년이 지나도록 피고의 환전 불이행에 대해 문제 삼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가 계속하여 환전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반복적으로 환전을 요청하며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고가 환전한 외화를 현금으로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환전을 이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판례 · 인천지방법원
대여금
2024나74413
선고 2025.07.09
민사
인천지방법원
법원
2025.07.09
선고일
2024나74413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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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김준우)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109994 판결 변론종결
2025. 5. 28.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5.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910,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돈 중 68,002,100원에 대하여는 환전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금을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금액에 대한 판단
피고는 표1 순번 1, 4, 6 내지 20번 대여금 합계 191,008,848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8,8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표2〉 순번변제일자금액(원) 12013-04-305,000,000 22013-05-1510,000,000 32014-04-1615,000,000 42015-09-175,000,000 52016-01-1532,500,000 62016-03-155,000,000 72016-03-286,000,000 82016-04-185,500,000 92016-06-297,000,0**-******-**-211,000,0**-******-**-245,000,0**-******-**-202,300,0**-******-**-202,300,0**-******-**-212,300,0**-******-**-202,300,0**-******-**-302,300,0**-******-**-015,300,0**-******-**-205,000,000 ?계118,800,000
2) 변제충당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민법 제476조 제1항), 그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는 것인데,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또는 추단적 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77조 제2호), 변제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할 것이다 .
나) 위 표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변제금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표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변제금은 피고가 해당 각 변제금을 변제하기 직전에 차용한 대여금의 액수와 일치하는 점(순번 5, 8번 변제금의 경우 50만 원 초과하나 원,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호의로 이자조의 금원을 더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 각 변제금을 이체할 당시 직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 외에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여금채권은 표1 순번 6번의 2015. 6. 22.자 50,000,000원 대여금채권인데 위 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변제금의 액수와 차이가 큰 점, 각 변제제공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표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변제금을 해당 각 돈을 이체하기 직전에 차용한 대여금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가사 피고의 지정충당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각 대여금채권은 이행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변제 제공시 기준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권)부터 변제에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라 할 것이다.
다) 위 표2 순번 10 내지 18번 기재 각 변제금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표2 순번 10 내지 18번 기재 각 변제금을 변제 제공할 당시 지정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변제 제공시 기준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권)부터 변제에 충당된다.
라) 이에 따라 위 표2 기재 각 변제금을 충당한 결과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순번거래일자금액(원)변제충당충당후잔액(원) 12013-02-196,000,0002013. 4. 30. 5,000,000원0 6,000,0002013. 5. 15. 10,000,000원 3,000,000? 42013-07-236,000,0002014. 4. 16. 15,000,000원0 6,000,000 3,000,000 62015-06-2240,000,000?50,000,000 4,000,000 6,000,000 72015-08-265,000,0002015. 9. 17. 5,000,000원0 82015-12-2130,000,0002016. 1. 15. 32,500,000원0 92016-02-275,000,0002016. 3. 15. 5,000,000원0 102016-03-226,000,0002016. 3. 28. 6,000,000원0 112016-03-315,000,0002016. 4. 18. 5,500,000원0 122016-04-213,000,0002016. 6. 29. 7,000,000원0 4,000,0**-******-**-266,000,000?20,000,000 6,000,000 6,000,000 2,000,0**-******-**-073,000,0002016. 11. 21. 1,000,000원 중 500,000원2,208,848 2,000,0002017. 8. 21. 2,300,000원 중 1,900,000원 2017. 12. 1. 5,300,000원 중 391,152원 152016-10-21500,0002016. 11. 21. 1,000,000원 중 500,000원0 162017-03-205,000,0002017. 3. 24. 5,000,000원0 172017-04-155,000,0002017. 6. 20. 2,300,000원0 2017. 7. 20. 2,300,000원 2017. 8. 21. 2,300,000원 중 400,000원 182017-08-245,000,0002017. 9. 20. 2,300,000원0 2017. 10. 30. 2,300,000원 2017. 12. 1. 5,300,000원 중 400,000원 192017-11-302,000,9002017. 12. 1. 5,300,000원 중 4,508,848원0 753,524 753,524 1,000,9**-******-**-218,000,0002018. 3. 20. 5,000,000원3,000,000 합계191,008,848?75,208,848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주위적으로 변제항변을,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표1 순번 1, 4, 7 내지 12, 15 내지 19번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표1 순번 6, 13, 14, 20번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표1 순번 6, 13, 14, 20번 대여금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시효가 아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며, 변제로 인한 채무의 승인 및 가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2) 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을 모두 피고의 사업자 계좌[예금주:피고(○○○), 계좌번호:(계좌번호 생략)(△△은행)]로 이체한 사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펜션 영업을 위한 건물과 그 대지의 경매자금으로 표1 순번 6번의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한 사실(소장 제2면), 피고는 2015. 6. 23. 위 대여금으로 인천 강화군 (이하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펜션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피고에게 위 펜션 인테리어나 영업 준비 등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펜션 영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 없는 소비대차에 기한 것으로 각 채권 성립일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각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3. 4.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순번성립일금액(원)시효완성일 62015. 6. 22.50,000,0002020. 6. 22. 132016. 7. 26.20,000,0002021. 7. 26. 142016. 10. 7.2,208,8482021. 10. 7. 202017. 12. 21.3,000,0002022. 12. 21.
3) 시효 중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 중단 여부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우라도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채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별개의 소비대차계약이 반복적으로 있었을 뿐 이를 두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각 대여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각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표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변제금은 특정채무에 지정충당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변제 제공한 돈들은 피고의 변제이익을 위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될 채무의 변제부터 충당된 점 , 더구나 피고는 표1 순번 6, 13번 대여금의 경우 피고가 이미 그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그 일부로서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로 위 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 여부
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합2호로 위 각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청구채권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2. 3. 18.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표1 순번 20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나머지 채권은 위 가압류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표1 순번 2, 3, 21, 23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표1 순번 2, 3, 21, 23 부분 금전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돈으로 환전해 달라고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교환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해 주지 않았으므로, 위 교환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2023.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교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표1 순번 2, 3, 21, 23 부분 금전거래로 받은 68,00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환전을 요구하며 교부한 돈을 모두 중국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 원인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제권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4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환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환전은 통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기의 이행기를 두는 경우는 이례적인 점,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가 5년 내지 12년이 지나도록 피고의 환전 불이행에 대해 문제 삼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가 계속하여 환전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반복적으로 환전을 요청하며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고가 환전한 외화를 현금으로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환전을 이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