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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강제집행에관한소송

2024가합51084 선고 2025.01.23 민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
2025.01.23
선고일
2024가합51084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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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변론종결
2024.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중 제2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75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들로(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 2022. 4.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은 2022. 6. 3.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의 본점에 찾아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2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 중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발생한 간접강제금, 원고 1인당 각 750만 원(= 50만 원 × 15일)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등 참조).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그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간접강제 신청은 가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가처분에서 명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에서 정한 의무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제1항에서 의무이행 기간(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제2항에서 위 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이행 시까지 1일당 각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처럼,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 결정은 더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된다. 즉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들인 원고들이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22. 6. 3.이다)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이 의무이행 기간이므로 그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되면 가처분 제1항의 효력이 소멸하여 더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에 위반하였다면서 간접강제금의 발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간은 ‘2022. 9. 7.부터 2022. 9. 29.까지 중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이고(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조), 역수상 이때는 이미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피고의 의무불이행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에서 정한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시까지’ 1일 당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애당초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무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무위반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간접강제금도 부과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부과하고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의무이행 기간 내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간접강제금을 부과하였어야 했는데 위반 기간을 잘못 지정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나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간접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기간과 관련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과 제2항의 문구상 의미가 분명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다(이 점에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의 의무이행 기간이 열람등사 허용기간의 의미가 아니라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하는 유예기간의 의미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우영식 김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