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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법률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원고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라는 내용이므로, 그 60일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의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5. 8. 19. 자 2025그611 결정 참조).
판사 정용달(재판장) 임현수 현재언
판례 · 대구고등법원
강제집행에관한소송
2025나10601
선고 2025.09.23
민사
대구고등법원
법원
2025.09.23
선고일
2025나10601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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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51084 판결 변론종결
2025. 7. 15.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법률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보충 판단하는 부분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원고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라는 내용이므로, 그 60일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의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5. 8. 19. 자 2025그611 결정 참조).
판사 정용달(재판장) 임현수 현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