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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5고합28 선고 2025.06.12 형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원
2025.06.12
선고일
2025고합28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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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설수현(기소), 임동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엘비 담당변호사 김건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5. 3. 9. 03:0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공소외인(여, 14세)이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 중 "몇 살이냐?", "어느 학교 다니냐?", "어디 사냐?", "집에서 왜 나왔냐?" 등을 묻고,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고, 이성친구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 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라고 거듭 말하는 등 피해자 혼자서 모텔 방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3:44경 피해자와 함께 약 1.1km의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여 같은 시 (이하 생략)에 있는 ‘○○○ 모텔’ △△호실에 입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5. 3. 9. 06:40경 위 ‘○○○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피해자 그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외상 확인), 피해자 사진, 추가송부서, 수사보고서(추송 서류 및 압수물 반환)
1. 112신고사건처리표(No.13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현재 현역 군인이고(국방부 소속 공군 하사, 증거기록 11쪽) 이러한 법리는 이수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탁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9. 03:01경 강원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공소외인(여, 14세)이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 중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5. 3. 9. 07:56경까지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 모텔’ △△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종아동법은 미신고 보호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행위는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행위 외에 추가로 ‘보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실종아동법에 이러한 ‘보호’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보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인 점, 실종아동법 제2조 제3호에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종아동법 제17조에서 제7조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는 보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의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여 제3자의 보호 아래 있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그로부터 안정적인 보살핌과 양육을 받아 올바르고 조화로운 사고와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규율대상인 제3자의 보호 행위의 태양 역시 원래의 보호자와 유사하게 아동 등을 어느 정도 돌보고 양육하는 데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아동법 제17조, 제7조에서 규정한 ‘보호’란 단순히 실종아동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 4시간 동안 이 사건 모텔에서 함께 있으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장준원 황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