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2025아1222 선고 2025.11.20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11.20
선고일
2025아122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시사항


형식적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 140),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3, 693)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바(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조례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