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2025두35721
선고 2026.03.12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6.03.12
선고일
2025두3572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결요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배관, 해수펌프, 저장조 등의 시설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저장시설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설비(기화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생산시설' 자체로 볼 수는 없어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선행 세무조사 당시 공사비 미정산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해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후의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조사(재조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