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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2021. 5. 2. △△△과 사이에 ◇◇◇ 소유의 광양시 광장로 ○○ ○○아파트 ○동 ○호(토지 29.23㎡, 건물 59.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20.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당사자)① 위탁자: 주식회사 ◇◇◇② 수탁자: △△△③ 수익자: 주식회사 ◇◇◇④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행위의 주체로 수익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탁자가 한 행위로 볼 수 있다.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위탁자만 할 수 있는 행위는 위탁자가 한 것으로 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수익자만 행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는 행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제3조(신탁의 기간)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⑥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8조(신탁계약의 종료)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제9조(계약의 변경)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나. ◇◇◇은 2021.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 명의의 계좌로 위 양도대금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은 2021. 5. 20. 위탁자 명의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당사자)① 양도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 주소: 용인시 기흥구 ○○로 ○-○, ○호)② 양수인: 원고③ 수익자: 주식회사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위탁자 주식회사 ◇◇◇과 수탁자 △△△ 사이에 2021. 5. 2. 체결된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소재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등에 대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신탁계약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양수도 대가)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①
판례 · 광주지방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23구단10641
선고 2025.05.23
일반행정
광주지방법원
법원
2025.05.23
선고일
2023구단1064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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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2021. 5. 2. △△△과 사이에 ◇◇◇ 소유의 광양시 광장로 ○○ ○○아파트 ○동 ○호(토지 29.23㎡, 건물 59.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20.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당사자)① 위탁자: 주식회사 ◇◇◇② 수탁자: △△△③ 수익자: 주식회사 ◇◇◇④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행위의 주체로 수익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탁자가 한 행위로 볼 수 있다.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 시 위탁자만 할 수 있는 행위는 위탁자가 한 것으로 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수익자만 행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는 행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제3조(신탁의 기간)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⑥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8조(신탁계약의 종료)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제3조에 따른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탁자의 수탁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⑤ 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제9조(계약의 변경)① 본 계약의 내용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나. ◇◇◇은 2021.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 명의의 계좌로 위 양도대금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은 2021. 5. 20. 위탁자 명의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지위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 제1조 기재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당사자)① 양도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 주소: 용인시 기흥구 ○○로 ○-○, ○호)② 양수인: 원고③ 수익자: 주식회사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위탁자 주식회사 ◇◇◇과 수탁자 △△△ 사이에 2021. 5. 2. 체결된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소재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등에 대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등기된 신탁계약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양수도 대가)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