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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5,521,860원, 지방교육세 886,960원, 농어촌특별세 805,6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같다.”를 “같으며, 조합운영비 중 판매와 일반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로 고쳐 쓰고, ‘별지 3’을 이 판결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7호증” 다음에 “,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 18행, 제19면 제18행의 “2020. 3. 24. 법률 제17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음에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조합운영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 비용은 모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하게 조합의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총회 관련 비용'1) 및 대의원회의비'2) 부분
재건축정비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총회를 소집ㆍ개최하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필수불가결하게 거쳐야 하는 절차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당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정비사업조합에서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기관으로(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3),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된 비용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등에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총회 관련 비용과 대의원회의비는 모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실제로 당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이는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 비용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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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별지 2 표 기재 항목 중 '총회대관 임차료, 조합설립총회용역비, 조합총회비, 선관위 총회 책자 인쇄비, 총회 관련 비용 부분' 및 별지 3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총회비 부분'
주2) 별지 3 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대의원회의비 부분'
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6조 (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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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머지 조합운영비'4) 부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비용(이하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라 한다)은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의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거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해당 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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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별지 2 표 기재 항목 중 '선거관리위원 임금,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임금 부분' 및 별지 3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총회비, 대의원회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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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153조).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는 원고의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한 직원들의 임금, 회의비 및 통상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실질은 공사원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 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한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③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 중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비용’은 ‘선거관리위원 임금,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임금’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행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나 그 회의비 등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ㆍ간접적 비용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라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다.
④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 중 ‘이사회의비'5)’는 이사회 참석수당, 식대, 참석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을 제6호증 참조), 이러한 지출항목에 비추어 원고 조합에는 이사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 및 대의원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회로 구성되고, 조합의 예상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무, 총회와 대의원회 상정안건의 심의, 총회 또는 대의윈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5. 4. 17.자 준비서면 참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 것과 달리, 이사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비롯하여 조합의 통상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여기에 위와 같이 이사회의 업무집행은 조합 업무의 효율적 처리 내지 실무적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조합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총회 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점(피고가 위 준비서면을 통해 거론한 심의 사례들도 궁극적으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사안에 지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위 ‘이사회의비’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또는 건축행위를 위해 지출한 필수적 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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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별지 3 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이사회의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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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 중 ‘기타회의비'6)’는 원고와 시공사, 감사, 협력업체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인데(을 제7호증 참조), 이것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또는 건축물의 취득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ㆍ간접적 비용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추진위원회 비용을 비롯한 다른 비용들도 그 명목이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비용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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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별지 3 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기타회의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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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고는, 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판매·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그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취지의 주장이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계속기업과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어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커뮤니티시설은 주택법 제39조 제4호'7)에 따라 주택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이고,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치 및 입주민들의 만족도 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의 커뮤니티시설은 당초부터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시설이므로, 해당 커뮤니티시설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주방시설의 설치비용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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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주택법 제 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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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주방시설의 대부분은 건축물인 커뮤니티시설과 확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그 중 배관 및 배선공사가 필요한 천장 스피커 등을 이 사건 건축물에서 분리하게 되면 기존의 효용가치가 저감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물리적 구조ㆍ용도ㆍ기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과 도저히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와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시설들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이 사건 건축물과 분리가 불가능한 시설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위와 같이 분리가 가능한 시설들이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될 수 없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별지 2 표 기재 항목 가운데 ①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총회 관련 비용 및 대의원회의비 부분 제외), ②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주방시설 설치비, ③ 판매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해당 부분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한 세액은 취득세 15,521,860원, 지방교육세 886,960원, 농어촌특별세 805,620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관련 법령’ 아래 제10행의 “(연부)”를 “(年賦)”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3행의 “(이주용)”을 “(移住用)”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3
판례 · 서울행정법원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누63122
선고 2025.05.16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5.05.16
선고일
2024누6312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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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15,521,860원, 지방교육세 886,960원, 농어촌특별세 805,6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같다.”를 “같으며, 조합운영비 중 판매와 일반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로 고쳐 쓰고, ‘별지 3’을 이 판결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7호증” 다음에 “,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 18행, 제19면 제18행의 “2020. 3. 24. 법률 제17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음에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조합운영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 비용은 모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하게 조합의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총회 관련 비용'1) 및 대의원회의비'2) 부분
재건축정비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총회를 소집ㆍ개최하고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필수불가결하게 거쳐야 하는 절차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당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정비사업조합에서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기관으로(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3),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된 비용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등에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총회 관련 비용과 대의원회의비는 모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실제로 당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이는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 비용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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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별지 2 표 기재 항목 중 '총회대관 임차료, 조합설립총회용역비, 조합총회비, 선관위 총회 책자 인쇄비, 총회 관련 비용 부분' 및 별지 3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총회비 부분'
주2) 별지 3 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대의원회의비 부분'
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6조 (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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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머지 조합운영비'4) 부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비용(이하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라 한다)은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의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것이거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해당 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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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별지 2 표 기재 항목 중 '선거관리위원 임금,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임금 부분' 및 별지 3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총회비, 대의원회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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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153조).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는 원고의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한 직원들의 임금, 회의비 및 통상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실질은 공사원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 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한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③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 중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비용’은 ‘선거관리위원 임금,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임금’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행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나 그 회의비 등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ㆍ간접적 비용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라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다.
④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 중 ‘이사회의비'5)’는 이사회 참석수당, 식대, 참석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을 제6호증 참조), 이러한 지출항목에 비추어 원고 조합에는 이사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 및 대의원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회로 구성되고, 조합의 예상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무, 총회와 대의원회 상정안건의 심의, 총회 또는 대의윈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5. 4. 17.자 준비서면 참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 것과 달리, 이사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비롯하여 조합의 통상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여기에 위와 같이 이사회의 업무집행은 조합 업무의 효율적 처리 내지 실무적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조합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총회 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점(피고가 위 준비서면을 통해 거론한 심의 사례들도 궁극적으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사안에 지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위 ‘이사회의비’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또는 건축행위를 위해 지출한 필수적 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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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별지 3 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이사회의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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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 중 ‘기타회의비'6)’는 원고와 시공사, 감사, 협력업체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인데(을 제7호증 참조), 이것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또는 건축물의 취득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ㆍ간접적 비용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추진위원회 비용을 비롯한 다른 비용들도 그 명목이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비용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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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별지 3 표 기재 판매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기타회의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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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고는, 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판매·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그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취지의 주장이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계속기업과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어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커뮤니티시설은 주택법 제39조 제4호'7)에 따라 주택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이고,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치 및 입주민들의 만족도 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의 커뮤니티시설은 당초부터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시설이므로, 해당 커뮤니티시설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주방시설의 설치비용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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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주택법 제 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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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주방시설의 대부분은 건축물인 커뮤니티시설과 확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그 중 배관 및 배선공사가 필요한 천장 스피커 등을 이 사건 건축물에서 분리하게 되면 기존의 효용가치가 저감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물리적 구조ㆍ용도ㆍ기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과 도저히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와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시설들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이 사건 건축물과 분리가 불가능한 시설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위와 같이 분리가 가능한 시설들이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될 수 없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별지 2 표 기재 항목 가운데 ① 이 사건 나머지 조합운영비(총회 관련 비용 및 대의원회의비 부분 제외), ②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주방시설 설치비, ③ 판매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해당 부분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납부한 세액은 취득세 15,521,860원, 지방교육세 886,960원, 농어촌특별세 805,620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관련 법령’ 아래 제10행의 “(연부)”를 “(年賦)”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3행의 “(이주용)”을 “(移住用)”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