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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3. 1. 18. 00:00부터 00:10경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머물러서 위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은 그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단순 1회, 10분 늦게 귀가한 것은 준수사항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부과된 외출관련 준수사항은 문언상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이므로 절대적으로 외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 1회 00:10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2. 1. 17. 23:57경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근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가 잡히지 않아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외출금지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담당자는 ‘빨리 귀가할 것’을 지시한 점(2023고정254 증거기록 제5쪽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② 보호관찰관은 외출제한 명령 위반이 예상되어 신속수사요원과 같이 피고인이 있는 위치로 긴급출동하였고, 23:58경 제주시청 부근에서 주거지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 가며 행동을 관찰한 점, 즉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이전에 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하여 귀가 중인 피고인의 모습이 포착되어 외출제한의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00:10에 귀한 점, ④ 위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하단 소견란에 ‘준수’, ‘위반’, ‘기타’라는 항목이 있고,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비록 이 사건에서 ‘위반’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경위를 참작하여 ‘기타’란에 체크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반한 준수사항의 내용, 위반의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최석준 박진희
판례 · 제주지방법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3노754
선고 2024.01.30
형사
제주지방법원
법원
2024.01.30
선고일
2023노754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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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검 사
최민혁, 김남용(기소), 송민석(공판)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고정254, 2023고단1407(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3. 1. 18. 00:00부터 00:10경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머물러서 위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은 그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단순 1회, 10분 늦게 귀가한 것은 준수사항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부과된 외출관련 준수사항은 문언상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이므로 절대적으로 외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 1회 00:10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2. 1. 17. 23:57경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근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가 잡히지 않아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외출금지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담당자는 ‘빨리 귀가할 것’을 지시한 점(2023고정254 증거기록 제5쪽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② 보호관찰관은 외출제한 명령 위반이 예상되어 신속수사요원과 같이 피고인이 있는 위치로 긴급출동하였고, 23:58경 제주시청 부근에서 주거지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 가며 행동을 관찰한 점, 즉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이전에 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하여 귀가 중인 피고인의 모습이 포착되어 외출제한의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00:10에 귀한 점, ④ 위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하단 소견란에 ‘준수’, ‘위반’, ‘기타’라는 항목이 있고,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비록 이 사건에서 ‘위반’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경위를 참작하여 ‘기타’란에 체크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반한 준수사항의 내용, 위반의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최석준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