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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363,200,000원 및 그중 696,0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9.부터, 667,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9.부터 각 2023. 1. 1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통신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콜센터 아웃소싱, 텔레마케팅(TM)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 사업, 장의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9년 8월경 고객이 월 불입금 17,000원을 294회 피고에게 납입하고[총 4,990,000원(= 17,000원 × 293회 + 최종회 9,000원)] 상조 등이 발생하는 경우 4,990,000원 상당의 상조, 웨딩 지원 등을 받되 나머지 불입 횟수에 따른 금액을 일시불로 피고에게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499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출시하였다.
2) 원고는 2019.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을 원고에게 위탁 판매하도록 하고 원고가 회원 모집을 중개할 경우 계약 1건당 수수료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1건당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계약체결 건이 해약을 하거나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계약의 유지기간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1회 ~ 3회는 100%, 4회 90%, 5회 80%, 6회 70%, 7회 60%, 8회 50%, 9회 40%, 10회 30%, 11회 20%, 12회 ~ 13회는 10%를 환수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및 부속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대리점’은 원고를, ‘회사’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회사의 상품을 대리점이 위탁판매 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대리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대리점은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와 독립된 관계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며 회원모집을 중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리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중개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상품"이란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역무 및 이에 부수한 재화로서, 대리점에게 그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상품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중개하도록 승인한 품목을 말한다. ③ "회원"이란 대리점의 중개에 의하여 회사와 상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말한다. ④ "회원모집"이란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상대방과의 상품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⑤ "행사"란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대가로 역무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⑥ "회원관리"란 대리점의 중개에 의하여 상품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대한 계약유지 납입금 관리 및 행사가 발생한 경우에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⑧ "계약승인"이란 대리점의 중개에 의해 모집된 회원의 계약이 회사의 계약심사 결과 문제 없이 판매된 계약으로 인정되어 해당 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⑨ 신규계약(이하 "신규"라 한다)이란 첫 불입금(계약금)을 지불하고 부금계약이 성립된 것을 말한다. ⑩ 계약유지(이하 "유지"라 한다)란 제9항의 신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규회차 2회차부터 만기까지 불입하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2019년 8월 1일 ~ 2020년 7월 31일(1년) ② 회사 또는 대리점이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갱신된다. 제4조(위탁업무) 회사가 대리점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판매(회원모집)의 중개, 알선 2. 상품계약을 체결한 회원의 회원 유지관리 업무 3. 상품판매시 상품계약서, 상품약관, 회원증서의 전달 등 상품계약 체결을 위한 부수 업무 제5조(회사의 권리의무) ① 상품계약의 계약심사 및 계약승인 또는 계약승인 거부 ③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제6조(대리점의 권리의무) ① 위탁업무 수행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 상품안내자료, 영수증, 기타 서류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 또는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와 관련된 상품홍보, 교육,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회사의 경영정책 및 영업정책 관련 정보나 자료, 교육관련 자료 등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회사의 회원에게 계약해지를 권유, 종용, 강요하거나 다른 동종업체로 이적을 권유, 종용, 강요하는 등 회사의 회원에 대한 계약유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상품 및 위탁수수료) ① 대리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속약정서에 의한다. ② 수수료 지급시기 지급일 매월 28일, 전월 실적 제9조(위탁수수료 환수) ① 회사는 대리점으로 계약한 회원이 계약 해지하거나 연체가 되었을 경우 별도의 부속약정서에 따라 환수한다. ②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2019년 8월 ~ 12월분 수수료 지급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책 수수료 5만원(1건당)을 포함하여 2019. 9. 27. 2019년 8월분 수수료 93,600,000원(= 156건 × 60만 원), 2019. 10. 28. 2019년 9월분 수수료 565,800,000원(= 943건 × 60만 원), 2019. 11. 28. 10월분 수수료 594,600,000원(= 991건 × 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년 11월분 수수료 468,000,000원(= 780건 × 6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2. 27. 위 수수료 중 379,2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8,780,000원(= 468,000,000원 - 379,220,000원)을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을 유예하였다.
3) 원고는 2019년 12월분 수수료 624,000,000원(= 1,040건 × 6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 28. 그중 561,66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2,340,000원(= 624,000,000원 - 561,660,000원) 관하여 적립금 명목(이하 2019년 11월분 적립금 88,780,000원과 통틀어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유예하였다.
라. 피고의 2020년 1월, 2월분 수수료 지급 거부 및 관련 경위
1)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1월 위탁판매건 3,137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계약심사 담당직원인 소외 5는 2020. 2. 19.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위탁판매건 3,137건 중 고객의 가입요청 취소, 계약유지보류, 계약자 통화 불가 등으로 55건은 철회가 진행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신하였다 .
2) 피고는 2020. 2. 21. 원고에게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이 사건 상품 판매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귀사(원고)가 ◇◇◇을 통해 12개월 무료지원을 하고 12개월 무료지원이 끝나면 계속 납입할 지, 해지할 지 선택하면 된다는 내용과 회원가입 후 추천 시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무분별한 회원가입 유치를 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귀사(원고)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원고)는 당사(피고)가 알지 못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가입 시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1년 유지 후 해지 시 위약금/환수 없음. 10개월 차 유지 유무 해피콜 진행’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당사(피고)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회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략) 당사는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사(원고)에 대하여 위탁업무와 관련된 상품안내자료,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당사(피고)는 귀사(원고)가 가입시킨 2020년 1월 가입 회원이 진정으로 가입의사가 있는 회원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며 2020년 1월분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고가 현재 모집한 4,000명(7,700구좌) 가입자를 유지, 관리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월말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신하였다.
4) 원고는 2020. 2. 24. 피고에게 ◇◇◇의 DB(데이터베이스, 이하 ‘DB’라 한다)가 원고에게 유입된 시점은 2020. 1. 13. ~ 2020. 2. 3.로 전체 DB 450명 중 가입 완료 자는 60명 정도로 파악되고, 원고의 이사인 소외 2가 원고와 무관하게 ◇◇◇과 계약을 하여 독단적으로 ◇◇◇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게 된 직후 ◇◇◇의 DB를 차단하고 ◇◇◇을 통한 가입자들에게 강제 철회될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 지급보류를 할 경우 기가입고객의 해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을 촉구하였다.
5) 원고는 2020. 2. 27. 재차 피고에게 2020. 2. 28.까지 2020년 1월분 수수료 지급을 촉구하였다.
6) 피고는 2020. 3. 4. 원고에게 원고의 협력업체인 소외 1이 피고 회원들에게 "현재 □□□에서는 가입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가입하신 상조 상품의 12개월 지원금 혜택을 드리지 못할 듯합니다. 이 문제로 가입대리점과 □□□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의 일방적인 수수료 지급보류라는 갑질 횡포로 인해 가입대리점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사은품(상품권)은 가입대리점에서 먼저 지급되었지만 12개월 지원에 대한 유지가 힘들어져 부득이하게 해지 또는 자동이체 출금 정지를 문자로 공고 드리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2020. 3. 4.자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원 해약 종용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7) 원고는 2020. 3. 6. 피고에게 2020. 3. 4.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의 수수료 지급 보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처인 소외 1이 자체적으로 보낸 문자이고 원고는 위 거래처에게 즉시 중지요청을 하였다고 안내하며 피고의 수수료 거부 문제에 관하여 법적 조치에 앞서 만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8) 피고 직원 소외 5는 2020. 3. 16. 원고에게 원고의 2020년 2월분 위탁판매건 1,266건 중 가입취소요청, 계약유지 보류 등으로 53건의 철회가 진행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9)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내지 2월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해지 의사표시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적립금 및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판매 수수료를 2020. 3. 27.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2020. 3. 30.자로 피고와 체결한 모든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위탁판매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신하였고 2020. 3.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소 사건
가) 피고는 2020. 6. 1. 원고의 대표이사 △△△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월 불입금 13회를 납부하여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14회부터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피고에게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 조건의 허점을 노리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고객에게 "13개월 치 월 납입금 221,000원을 대납해줄테니 13개월만 계약을 유지하여 주고 14개월부터는 해약해도 된다.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주겠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월불입금 대납과 상품권 증정 등으로 현혹하여 유치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성사된 계약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2019년 8월분 내지 12월분 1,585,2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으로,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위탁판매계약 부분은 사기미수의 점으로, 2020년 1월부터 2월경까지 ◇◇◇ 관계자와 공모하여 ◇◇◇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상품을 유치하면서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으로 원고, △△△ 등을 고소하였다.
나)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8. 2. 소외 3은 피고의 ●●● 사업국 국장으로서 이 사건 상품의 최종 실무자이므로 판매방법 및 홍보방법 등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는 소외 3에게 위탁판매방식, 월불입금 대납 및 사은품 증정에 관한 판매 방법에 관하여 승인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 모집한 회원들은 계약유지 의사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대부분을 이 사건 상품 판매 영업에 사용하여 수수료를 편취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와 ◇◇◇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2021. 9. 2.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1. 12. 14. 항고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5037호), 피고가 2022. 1. 5. 재정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4. 15.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초재44호).
2) 업무방해 등 고소사건
가) △△△는 2020. 3. 25. 인터넷 뉴스매체인 위클리 오늘에 게시된 피고에 대한 기사 댓글란에 ‘(닉네임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저희 회사는 □□□의 일방적인 갑질과 기망행위로 상상 이상의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영업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한 문제를 크게 포장 확대해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5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 상조회를 인수하려고 저희 회사로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지급을 안했나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위법한 모집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가 마치 피고가 이득을 얻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지급 보류한 경위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사회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원고가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한 1,814구좌의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을 해지하게 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8. 5. △△△를 고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2. 15. 소외 3은 원고로부터 대납 관련 영업방식에 대하여 보고받았고 이를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로서는 댓글 게시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피해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고,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소외 1이 원고와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3. 23.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21. 6. 10. 피고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2582호).
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6. 15. 수사를 재기하였으나 2021. 12. 27. 재차 △△△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5838호).
사. 원고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절차의 종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3. 2. 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02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가 관리임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가 2021. 11. 22.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아. 관련 민사사건
피고는 2020. 3. 30.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한 모집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반환채권을 추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및 수수료반환채권(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계 및 공제를 주장하는 채권과 같다)이 회생채권으로 있음을 확정한다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875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1~5, 4-1~5, 5-1~2, 6-1~5, 7-1~8, 8-1~6, 9, 11-1~5, 13-1~2, 26호증, 을 제1, 2 내지 5, 6-1~3, 7 내지 11, 20, 27, 28-1~3, 29, 30-1~37, 33-1~19, 34-1~5, 35-1~8,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적립금 151,125,000원, 2020년 1월분에 대한 수수료 1,882,200,000원(= 3,137건 × 60만 원), 2020년 2월분에 대한 수수료 759,600,000원(= 1,266건 × 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기망으로 인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취소
원고는 이 사건 상품에 관한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만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2020. 9.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며 위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상 원고는 이를 전제로 한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다.
2) 위탁계약 본지에 따른 이행이 아니므로 수수료 청구 불가
가)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피고를 기망하는 영업방식을 통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속약정서 제4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로 적립금을 설정하여 두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위 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예비적 상계 및 공제 항변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이 사건 상품의 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원고가 구하는 수수료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2020. 3. 4.자 메시지를 보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의 해지를 권유, 종용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20. 4. 10.까지 1,640명의 구좌가 단기간에 해약되었으므로 1640구좌들이 유효한 계약임을 전제로 지급하였던 수수료 984,000,000원(= 1640구좌 × 600,000원)은 원고의 수수료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가 ◇◇◇을 통하여 유치한 것으로 인정한 214구좌에 대한 수수료 128,400,000원(= 214구좌 × 6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속약정서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수수료채권에서 위 환수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영업방식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수수료만을 편취할 목적으로 영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반하는 영업방식이므로 수수료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가사 원고의 수수료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방식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품의 영업방식이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본지에 반하는 것인지, 위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영업방식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1) 협력 텔레마케팅(TM) 업체 등을 통한 판매 관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재위탁 할 수 없으나,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① (업체명 8 생략)에게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재위탁하고 (업체명 8 생략)은 ▽▽▽통신을 포함하여 (업체명 8 생략) 하위 대리점, 영업자들에게 재재위탁하였으며, ② 불상의 업체에 재위탁하였고 위 업체는 (업체명 1 생략)이라는 업체에 재재위탁을, (업체명 1 생략)은 (업체명 2 생략)이라는 업체에 재재재위탁하였으며, ③ ◎◎◎솔루션, ④ 원고가 알고 지내던 휴대전화 대리점, ⑤ 원고 이사 소외 2를 통해 ◇◇◇에 재위탁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 주장
원고는 협력업체들로부터 DB를 받아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기로 피고와 사전에 합의를 하였다. 협력업체가 그들이 보유한 DB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상품 안내에 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협력업체는 동의를 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원고의 DB에 등록하면 원고가 위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설명 및 가입권유를 하고 최종적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고객들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가입승인 요청을 하면서 협력업체에게 이에 대한 DB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다) 판단
갑 제2, 8-1호증, 을 제4, 35-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협력업체의 DB를 이용한 판매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판매가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승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텔레마케팅 업무를 행함에 있어 반드시 원고가 가진 DB만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DB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DB를 전달받아 이를 통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위탁판매자로서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금지할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 ●●● 사업국의 국장인 소외 3은 한 달에 수억 원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원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수수료 지급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소외 3이 ●●● 사업국을 총괄하는 자로 이 사건 상품의 판매방법 및 홍보방법 등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고, △△△가 소외 3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았다.
③ 소외 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9. 12. 11.에 △△△가 증인(소외 3)에게 ‘우리 영업방식에 물량이 한계가 와서 저도 DB를 구하고 있고, ◁◁을 만나서 그쪽 DB를 좀 쓰자고 해서 1월부터 쓸거다’라고 말하였는데 증인(소외 3)은 당시 이를 승낙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고객의 동의를 받은 합법적인 DB라면 원고가 쓰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고 합법적인 DB일 경우 승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④ 소외 3은 2019년 8월 초경 텔레마케팅 사업부 본부장 소외 4와 함께 원고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직원들이 20명 정도였다고 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9년 9월부터 1천여 건에 이르는 구좌를 모집하자 소외 4를 원고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텔레마케터들의 규모를 파악하였는데 당시에도 20명 남짓의 직원들이 근무하여 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소외 3은 통상적으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과 같은 계약에서 상담사 1인이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실적이 보통은 1건 또는 2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한 위탁판매건수에 비추어 오롯이 원고 직원들이 원고의 DB만을 이용하여 영업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는 소외 3과의 대화에서 "이 정책만큼은 지켜주셔야 돼. 그래야 통신사들, 대리점을 제가 부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통신사들은 그런 영업의 이제 뭐, 뭔가 오퍼, 고객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영업을 굉장히 익숙한 조직이거든요."이라고 하자 소외 3이 "응, 응."이라고 답하였는데, 원고가 협력업체들인 통신사나 대리점을 이용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소외 3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소외 3과 △△△ 사이의 2019. 12. 19. 통화에 의하면 소외 3은 △△△에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표님, 먼저 DB 수집을 먼저 해서. DB 수집을 하면 거기는 DB 피(fee)를 갖다가 그쪽에 줄 거니까. 여기서 2차로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웃바운드 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연납에 대한 안내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일단 아예 체결 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이라고 말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DB 수집을 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먼저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는 이어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며 광고비가 비싸다며 건당 10만 원이라고 말하였는데 DB를 넘겨받은 뒤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⑦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업체명 3 생략), (업체명 4 생략)과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업체명 3 생략)은 (업체명 5 생략)이라는 업체 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위 제휴업체에게 피고의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 업무 자체를 재위탁하였다. (업체명 4 생략)의 경우도 (업체명 6 생략)과 제휴관계를 맺고 (업체명 6 생략) 직원이 자신들이 가진 DB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의 상품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고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업체명 3 생략) 및 (업체명 4 생략)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중 원고가 약 52%, (업체명 3 생략)이 약 26%의 신규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원고보다 신규 회원 모집을 많이 하지 아니하였던 (업체명 3 생략)에는 위탁판매를 허용하면서 원고만은 이와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⑧ 소외 4는 (업체명 3 생략)이 제휴관계에 있는 업체과 계약을 체결한 뒤 제휴 관계있는 업체가 고객들에게 피고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와 계약을 맺는 영업방식은 TM업계의 통상적인 판매방식이며 피고가 그동안 이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였다.
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관리 프로그램에 회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텔레마케팅 판매 방식에 따른 회원과의 전화녹취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다른 업체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DB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상품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녹취파일을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상품권 등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대납행위
가) 피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품 판매 모집과정에서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가입 후 1년 간 지원금을 원고가 대납해주되, 1년이 지난 경우 더 이상은 대납해줄 수 없으니 해지하여도 아무런 위약금이 없다고 광고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12개월만 사용하고 해약을 하도록 권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영업방식이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제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수수료 환수가 가능한 시점까지만 가입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를 기망한 것이다.
나)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을 지급하고 12개월 내지 13개월 상당의 돈을 지원금으로 지급한 사실, 1년이 지난 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없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는 아니하나 상품권 및 월 불입금 지원은 피고와 사전에 협의된 것이고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액의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이며 모집된 회원이 진정한 계약의사 없이 체결한 것도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8-1~6, 10-1, 13-1~2, 18, 23, 24-1~25, 25-1~16, 26호증, 을 제1, 2, 17, 18, 21-1~3, 30-7, 8, 10, 11, 12, 14, 33-1~19, 34-1~5, 35-1~8호증의 각 기재,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상품권 지원, 12개월(또는 13개월)의 납입금 현금지원, 12개월 전 해지하여도 된다는 해피콜을 한 것은 피고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본지에 반하는 모집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상품은 고객이 월 17,000원을 294회 납입하여 총 4,990,000원을 납부하고 상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4,990,000원 상당의 상조, 웨딩 지원을 받되 나머지 불입 횟수에 따른 금액을 일시불로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상품은 고객이 이 사건 상품의 납입 중 상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4,990,000원을 납입하여야 피고로부터 동액 상당의 상조, 웨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결국 고객은 고객이 납부한 돈과 동액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품 가입으로 인하여 고객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월불입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 사건 상품은 24년 6개월 동안 294회를 납입하도록 정하여 그 납입기간이 상당히 길어 납입의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미납 시 피고로부터 해지 당할 위험이 상당하고, 기지급한 월불입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할 것이며, 통상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객이 납부한 동액 상당의 상품을 제공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등가의 가치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때문에 이 사건 상품의 가입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고액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12개월 월불입금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상당한 재화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상품의 구조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던 피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②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한 고객은 원고의 지원금을 통하여 12개월 이상의 불입금이 납입하였는데 위 상품을 해지할 경우 기납입한 돈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상품 약관에 의하면 23회 납입 전에 해지할 경우 납입금을 전혀 환급받을 수 없다.) 납입된 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상품의 가입을 지속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최소 12개월을 월 불입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여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55만 원 중 37% 상당인 204,000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원고는 13개월의 월불입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월 불입금으로 반환받는 돈의 비중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본다.
④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20만 원 이상을 이 사건 상품의 납입금으로 지원하여 주거나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다른 협력업체의 DB를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위탁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모집한 회원이 12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수수료를 반환하고, 고객에게 지원금 내지 상품권을 회수하는 위험 부담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고의 수익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진정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자들에게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하도록 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12개월 이후에는 특별한 해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 해지를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입 당시 12개월 이후에 해약할 경우 해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나,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이 사건 상품 계약을 유지할 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가지지 아니하고 월불입금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문제 등을 우려하여 가입을 꺼려하는 고객에 대한 유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고객에게 가입의 해지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여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하였는데, 원고로서는 고객이 이 사건 상품의 장기가입고객이 되는 것이 피고에 대한 실적 차원에서 좋고 원고의 실적이 좋을수록 피고와 계약이 유지되고 수수료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해지를 종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⑥ 소외 3은 이 사건 상품의 해지를 방어하기 위해 원고가 적극적으로 상품권, 1년간 월 불입금 대납 등 사은품의 제공을 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고, 1년간의 월 불입금 대납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회원들이 자신의 책임에 따른 이 사건 상품 납입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첫 번째 월 불입금은 회원이 직접 납입하도록 하고 두 번째 월 불입금이 납입되었을 때부터 회원들에게 약속한 1년간의 월 불입금 대납 지원을 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즉 첫 번째 납입금만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 것이고 1년 간 납입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도 승인하였던 것이다.
⑦ 소외 3은 2020. 4. 28.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13개월 분 월 불입금 지급 등을 포함한 원고의 판매방식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였다가 수사기관이 소외 3과 △△△ 사이의 녹취록을 제시하자 대납에 대하여 처음에는 허락하여 주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갑 제24호증의 3). 소외 3은 2020. 10. 29. 이루어진 △△△와의 대질신문에서 △△△가 이 사건 상품 판매에 대해 1년 치 대납에 대해 말을 한 사실은 있고, 이에 대하여 찬성이다 반대다 명확하게 답변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소외 3은 1년 대납 제안 대해 본인이 최종 실무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고할 사안이 아니고 자신의 선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⑧ 피고는 원고가 모집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품 가입 1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약 유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모집 회원들 중 계약 유지 의사가 있는 사람과 가입 13개월 경과 후 결정하겠다는 사람이 약 6:4 비율로 나왔다. 또한 원고 모집 회원들에 대한 피고의 회원조회(유선상담)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 모집 회원들 총 4,060명 중 이 사건 상품에 대한 계약유지 의사와 관련하여 의사를 표시한 회원 1,930명 중 이 사건 계약유지 의사가 있던 회원이 1084명(56%), 가입 13개월 이후 결정하겠다는 회원들이 664명(34%)에 이르는데 반하여 계약 유지의사가 없다는 회원들은 182명(10%)에 불과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가 모집한 회원들이 가입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가입 의사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원고의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지 종용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20. 3. 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가입시켰던 회원들에게 피고의 횡포로 인하여 대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상품을 해지하라고 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품 관련 계약의 해지를 종용하였고, 2019. 9.부터 2019. 12.까지 가입자 중 1,516구좌, 2020. 1.부터 2020. 2. 17.까지 가입자 중 178구좌 총 1,694구좌가 2020. 3. 2.부터 2020. 3. 20. 사이에 해약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3항, 제15항을 위반하여 회원들에게 대한 계약 유지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주장하는 2020. 3. 4.자 문자메시지는 원고가 아닌 원고에게 고객 DB를 넘겨주었던 소외 1이 보낸 점, ②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다만 □□□(피고)와 가입대리점이 고객과 함께 약속드린 지원금은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니 믿고 지속 유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을 무조건 해약하지 마시고 자동이체 출금 해지를 해두시고 가입 대리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한 부분에 비추어 소외 1은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의 가입을 해약할 것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고객의 통장에서 월불입금이 우선 나가지 않도록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1은 자신이 원고에게 DB를 넘겨 가입한 고객들인 465명(을33호증 제168면)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가입시킨 이 사건 상품 가입자 전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후로 이 사건 상품의 해약을 요구한 비중이 늘어난 것이 소외 1의 문자메시지로 인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점, ④ 소외 1 역시 원고와 무관하게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1을 통해 2020. 3. 4.자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상품의 가입 고객들에게 해지를 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과 다단계를 이용한 판매행위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신규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가입 시 36만 원의 화장품을 지급하고 12개월(또는 13개월)의 월불입금을 대납하여 주고 다른 사람을 가입시킬 경우 추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1~4, 1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것은 소외 2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과 협의하여 다단계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피고는 원고, △△△ 등이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상품을 다단계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으로 고소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소외 2는 개인사업자로써 ◇◇◇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 그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영업을 하여 휴대폰 판매 수수료를 취하기 위해 B2B휴대폰정책을 ▷▷▷(이하 ‘소외 6 회사’라 한다)에 제안하여 ◇◇◇과 제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 대표이사도 △△△는 알지 못하여 원고와의 제휴는 소외 2가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9년 8월 내지 12월 가입자 중 ◇◇◇을 통한 가입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가 ◇◇◇에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가 ◇◇◇과 공모하여 다단계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② 원고의 이사이자 휴대폰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소외 2는 2020. 2. 6. 경위서를 통하여 개인적인 실적을 위하여 ◇◇◇의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 회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할 것을 사전에 권유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과거 통신서비스 위탁판매 시 소외 6 회사 가입회원으로 정보가 남은 ◇◇◇ 회원들에게도 이 사건 상품에 가입문의를 하도록 전달하였던 것이고, 인터넷에 올라온 ♤♤그룹(◇◇◇)의 다단계 판매 관련 게시물은 소외 7이라는 ◇◇◇의 회원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올린 것이며 소외 2 역시 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③ ◇◇◇이 2020년 2월경 원고에게 보낸 ‘□□□ 가입 영업에 따른 조치사항의 건’의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은 2020. 2. 7.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상품 가입에 관한 업무를 중단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 회원들에게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철회를 하지 아니한 채 가입 고객 계좌에서 월납입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20. 2. 17. ◇◇◇에게 원고는 ◇◇◇과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를 승인한 일이 없으며, 이 사건 상품 가입의 철회는 원고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 고객센터를 통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통신판매채널 등을 이용한 판매행위 관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TM방식으로 한정되어 있고 위 계약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회사와 관련된 상품홍보, 교육,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나, 원고는 소외 6 회사 등 통신판매채널 등을 이용하고 (업체명 7 생략)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상품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통신판매채널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분이 이 사건 위탁계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상 통신결합상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매방식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부터 소외 6 회사 등 통신업체들의 통신서비스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품을 함께 가입할 경우 이 사건 상품만을 별도로 해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상품권, 1년 간 월불입금 대납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 전략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영업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와 소외 3은 2019. 9. 25. 통화 당시 소외 8 회사, 소외 6 회사와 이 사건 상품을 결합하는 상품의 출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소외 3은 "지금 이거 약정기간에 같이 묶는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결합의 형태로 일단 넣어서 결합의, 아니, 이제 시작이지만 결합의 형태로 넣어서. 일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약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면 약정 기간 내내 해지하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소외 3은 2019. 9. 27. △△△와의 통화에서 "이제 저기 소외 8 회사 쪽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우리 대표님한테는 살짝 귀띔만 좀 해드렸어요. 뭐 당장 내일 모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한 차원 더 이렇게 좀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내가 보기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라고 말하며 결합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후 통화에서도 결합상품에 관한 출시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④ 소외 3과 △△△ 사이의 2019. 11. 8.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가 "지금 소외 8 회사랑 지금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대표님 미팅도 해서. 그 계약을 11월 중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외 6 회사랑 듀얼로 가는 거예요. 예, 소외 6 회사 광고 들어가고, 뭐 □□□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위 아래로. 그리고 뭐 □□□이 먼저 들어가고 소외 6 회사가 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임직원은(갑 제8호증의 3 제3면 이하)."이라고 소외 8 회사, 소외 6 회사와의 결합 상품 등 판매에 대하여 말을 하고, 소외 3은 위 판매에 대하여 수긍하며 위 판매가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
⑤ 소외 3은 2019. 11. 13. "우리 ‘소외 8 회사 내근 직원 상대로 해서 이렇게 연납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 이 부분을 ○○○ 쪽의 대표께서 지금 벌써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하는 부분도 내가 보고를 드렸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회장님께서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 계속하여 소외 6 회사 등과 결합상품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증대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⑥ △△△와 소외 3 사이의 2020. 1. 17. 통화내용에 의하면 △△△가 소외 6 회사와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품의 사은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소외 6 회사 사은품 나갈 때 같이 나간다고 영업을 하는거예요"라고 하여 소외 6 회사와 연계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였다.
⑦ 소외 4는 △△△가 피고 회사에 방문하여 통신상품 가입자를 확보하여 통신상품과 유사한 지원금과 시스템을 도입하면 상조상품 활성화가 극대화되겠다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설명하고 소외 3이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원고는 (업체명 7 생략)이라는 업체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 게시하였고 ‘1년 일시 완납하면 1개월 할인 받고~ 25만 원 ♡♡♡ 상품권을 또 받고’라는 홍보 문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증인 소외 3은 △△△가 소외 3에게 추가적인 DB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휴업체 등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과 아울러 추가적으로 고객이 인적사항을 남기면 연락하는 방식의 광고 및 온라인 광고를 문의하였는데 증인이 고객의 인적사항을 남기면 연락하는 방식의 광고에 대해서 기존에도 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답하였음을 증언하였다. 소외 3은 △△△의 온라인 광고문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온라인 광고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지만 피고의 타 거래처들이 해당 상품을 온라인 광고를 통해 3만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므로 형평상 3만 원으로 광고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6)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영업행위
가) 피고 주장
원고는 다른 협력업체의 DB를 이용하여 영업하였는데, (업체명 2 생략) 등 하위 대리점의 고객 정보인 DB가 여러 중간 업체 등을 거쳐 원고,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하위 협력업체로부터 원고, 피고에 이르기까지 DB의 이전 단계별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DB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위 대리점인 (업체명 8 생략), (업체명 2 생략)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7) 소결
앞서 본 방식을 비롯한 원고의 이 사건 상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방식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협의 내지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피고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수수료채권 등의 성립 및 범위
1) 이 사건 적립금 지급청구
가) 갑 제4-4~5, 7-3, 8-1~6호증, 을 제21-1~3, 3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의 5 내지 10%를 적립금으로 예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9년 11월분, 12월분 수수료 중 일부인 151,120,000원(이 사건 적립금)을 원고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을 환수한 후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2항), 이 사건 부속약정서 제4항에 의하면 원고는 1억 원의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그 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 8월분, 9월분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피고에게 이행지급 보증보험증서를 교부하지 못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수수료반환청구권의 지급을 담보할 필요가 있었다.
③ △△△와 소외 3의 2019. 9. 25. 통화 내용에 의하면 △△△가 "계속 이게 우리가 물량이 많아서 문제 될 것 같으면 5% 적립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소외 3이 "음, 나중에 언젠가 그게 이제 환수될 때 환수 재원이라서."라고 말하여 향후 피고가 수수료 환수 재원으로서 수수료 중 일부인 5% 정도의 적립금을 보류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 쌍방 의사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2020. 2. 24.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 8 ~ 12월까지의 수수료 10%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2020년 2월 수수료도 아직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협의 후 수수료 추가 담보를 상향하고 □□□가 원하는 방향의 마케팅으로 협의하여 가입자를 모집한다면 추가적인 담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여 수수료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와 소외 3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는 소외 3에게 "뭐냐 수수료 담보로 해서 10%씩 차감당하고. 또 그리고 또 10% 얘기도 들어 보니까 뭐 환수 끝난 이후에 뭐 해약률을 봐서 뭐 차감을 하고 준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라고 하여 수수료 중 10% 정도를 환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2020. 3. 27.까지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0. 3. 30.자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서면이 도달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지급기한으로 정한 2020. 3. 27.까지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판매수수료, 이 사건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탁업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피고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제12조 제1항)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피고의 위탁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2020. 3. 20.자 해지통고로 해지되었고, 원고가 해지일로 지정한 날인 2020. 3. 30.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0. 4. 30.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적립금 151,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는 이 사건 적립금이 151,125,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수수료 지급 청구
가) 수수료 금액 관련하여 원고는 2020년 1, 2월 수수료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55만 원에 시책 수수료인 5만 원을 합한 6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부속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2020년에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의 공문 또는 수수료 계산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는 건당 5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소외 4의 진술서(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한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상 수수료 5만 원의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그 후로는 준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만일 계약 체결 내내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실제 있었더라면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수수료 부분에 60만 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2020년 1월분, 2월분 계약 건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0년 1월에 3,137구좌, 2월에 1,266구좌를 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진 구좌는 2020년 1월분 2,798건, 2월분 79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계약심사 담당직원인 소외 5가 2020. 2. 19. 원고에게 발신한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의 2020년 1월분 위탁판매건 3,137건 중 고객의 가입요청 취소, 계약유지보류, 계약자 통화 불가 등으로 55건은 철회가 진행된다고 한 점, 2020. 3. 16. 원고에게 발신한 이메일에는 원고의 2020년 2월분 위탁판매건 1,266건 중 가입취소요청, 계약유지 보류 등으로 53건의 철회가 진행됨을 안내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020년 1월분 계약 건은 3,082건(= 3,137건 - 55건), 2월분 계약건은 1,213건(= 1,266건 - 53건)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2020년 1월분 수수료로 1,695,100,000원(= 3,082건 × 550,000원)을, 2월분 수수료로 667,150,000원(= 1,213건 × 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상품계약을 진정으로 체결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상계 등 항변
가)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피고의 손해는 원고가 지급 청구하여 피고가 기지급한 수수료 중 이미 해약된 구좌들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① 원고가 2019년 모집한 구좌들 중 해약된 구좌 2,642건에 대한 수수료 1,585,200,000원(= 2,642건 × 60만 원), ② 원고가 2020년 모집한 구좌들 중 해약된 구좌 2,713건에 대한 수수료 1,492,150,000원(= 2,713건 × 55만 원), ③ ◇◇◇을 통하여 2020년 모집한 구좌들 중 해약된 구좌 297건에 대한 수수료 163,350,000원(= 297건 × 55만 원) 합계3,240,7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방식(◇◇◇ 판매분 제외)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하게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판매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통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2020. 1. 16. ~ 2020. 2. 4. 이 사건 상품에 관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위 ◇◇◇을 통한 위탁판매 실적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수료 청구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을 통한 모집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승인하였으며 원고에게 ◇◇◇ 가입자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고 있기도 하므로 ◇◇◇을 통한 모집과 관련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을 통한 가입 문제에 대하여 인지한 후 ◇◇◇에게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이를 중단시켰고, 피고에게 해당 경위에 대하여 보고하고 ◇◇◇을 통한 가입 건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강제철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 측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의 월불입금을 계속하여 인출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② 피고는 ◇◇◇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의 건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도 아니한다.
㉠ 피고는 원고가 ◇◇◇을 통하여 유치한 것으로 인정한 214구좌(을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2와 동일하다)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을 통하여 가입한 회원 중 해약, 철회, 심사 탈락한 총 구좌는 297건(2021. 9. 9.자 준비서면 제18면)이므로 297건에 대한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다단계업체의 2020년 모집 구좌들 중 해약된 구좌 리스트(을 제19호증의 3)에 의하면 ◇◇◇을 통한 구좌는 297구좌이고 그중 98구좌는 가입심사 탈락으로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이 된 구좌는 199구좌라는 것인데 이는 앞서 주장한 계약이 체결된 214구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가입심사에서 탈락하여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2022. 6. 30. 제출한 원고 및 다단계업체별 모집 구좌 정리에는 ◇◇◇을 통한 모집이 537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을 제31호증의 4).
㉡ 이에 대해 원고는 ◇◇◇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의 가입을 체결한 고객은 214명이라고 주장하며 상담신청내역(갑 제11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의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에는 소외 3에게 ◇◇◇을 통해 가입된 회원 수가 224명이라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소외 3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소외 3 증인신문사항 녹취록 제31면).
③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후 고객이 중도 해약하는 경우 기 납입기간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임을 전제로 환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중복으로 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반환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수수료 환수현황(을 제47호증)에 의하면 을 제19-3호증에 의하여 파악되는 ◇◇◇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인 소외 9(을 제47호증 순번 5712번), 소외 10 (5711번), 소외 11(5261, 5263번), 소외 12(5212번), 소외 13(5889, 5895번) 등이 유효한 계약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수수료반환을 구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관련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수수료반환청구권 공제 항변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등에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환급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주장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반환채권은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 8. 24.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으로 면책되었고 수수료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도 가능하지 않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품에 가입시킨 고객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가 수수료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① 갑 제2호증, 을 제27, 28-1~3,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8. 17. 이 사건 수수료반환채권에 관하여 보완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 관리인이었던 △△△,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14 회사가 위 보완신고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21. 9. 14. △△△, 소외 14 회사를 상대로 수수료반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을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9조)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탁수수료에서 해약환수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의 경우 상계와 달리 그 주장시기에 관한 제한규정(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결국 상계항변을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고객들에게 계약유지 여부 및 설문조사에 관한 통화를 빈번하게 한 시점인 2020. 1. 28.부터 대규모 해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상품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의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미지급 한 것이 고객들의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을 제35호증의 3에 의하면 △△△는 2020. 2. 11. 소외 3과 통화 당시 "11개월 차부터 우리 쪽에서 해피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피콜을 해서 잔존율을 최소한 20%에서 25% 정도 올리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상조 중에 가장 잔존율 높은 케이스가 되거든요."라고 하여 통상 11개월의 잔존률이 높아야 20% ~ 25% 정도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상품고객들의 해지가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수수료반환의무가 있다.
③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수액은 합계 1,150,170,000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 이 사건 적립금 151,120,000원, ㉡ 2020년 1월분 수수료 1,695,100,000원, ㉢ 2020년 2월분 수수료 667,150,000원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의 수수료 반환액은 원고의 이 사건 적립금 151,120,000원 및 2020년 1월분 수수료 1,695,100,000원 중 999,050,000원이 순차로 전액 공제되고 2020년 1월분 수수료 696,050,000원(= 1,695,100,000원 - 999,050,000원), 2020년 2월분 수수료 667,150,000원이 남게 된다.
마.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63,200,000원 및 그중 2020년 1월분 수수료 잔액 696,0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나머지 2020년 2월분 수수료 667,1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3.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송지현 노해준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수료청구
2020가합536628
선고 2023.01.17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2023.01.17
선고일
2020가합536628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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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남균 외 1인)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보현 외 1인)변론종결
2022. 10. 25.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200,000원 및 그중 696,0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9.부터, 667,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9.부터 각 2023. 1. 17.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75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151,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통신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콜센터 아웃소싱, 텔레마케팅(TM)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 사업, 장의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9년 8월경 고객이 월 불입금 17,000원을 294회 피고에게 납입하고[총 4,990,000원(= 17,000원 × 293회 + 최종회 9,000원)] 상조 등이 발생하는 경우 4,990,000원 상당의 상조, 웨딩 지원 등을 받되 나머지 불입 횟수에 따른 금액을 일시불로 피고에게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499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출시하였다.
2) 원고는 2019.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을 원고에게 위탁 판매하도록 하고 원고가 회원 모집을 중개할 경우 계약 1건당 수수료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1건당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계약체결 건이 해약을 하거나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계약의 유지기간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1회 ~ 3회는 100%, 4회 90%, 5회 80%, 6회 70%, 7회 60%, 8회 50%, 9회 40%, 10회 30%, 11회 20%, 12회 ~ 13회는 10%를 환수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및 부속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대리점’은 원고를, ‘회사’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회사의 상품을 대리점이 위탁판매 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대리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대리점은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와 독립된 관계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며 회원모집을 중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리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중개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상품"이란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역무 및 이에 부수한 재화로서, 대리점에게 그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상품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중개하도록 승인한 품목을 말한다. ③ "회원"이란 대리점의 중개에 의하여 회사와 상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말한다. ④ "회원모집"이란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상대방과의 상품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⑤ "행사"란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대가로 역무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⑥ "회원관리"란 대리점의 중개에 의하여 상품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대한 계약유지 납입금 관리 및 행사가 발생한 경우에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⑧ "계약승인"이란 대리점의 중개에 의해 모집된 회원의 계약이 회사의 계약심사 결과 문제 없이 판매된 계약으로 인정되어 해당 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⑨ 신규계약(이하 "신규"라 한다)이란 첫 불입금(계약금)을 지불하고 부금계약이 성립된 것을 말한다. ⑩ 계약유지(이하 "유지"라 한다)란 제9항의 신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규회차 2회차부터 만기까지 불입하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2019년 8월 1일 ~ 2020년 7월 31일(1년) ② 회사 또는 대리점이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갱신된다. 제4조(위탁업무) 회사가 대리점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판매(회원모집)의 중개, 알선 2. 상품계약을 체결한 회원의 회원 유지관리 업무 3. 상품판매시 상품계약서, 상품약관, 회원증서의 전달 등 상품계약 체결을 위한 부수 업무 제5조(회사의 권리의무) ① 상품계약의 계약심사 및 계약승인 또는 계약승인 거부 ③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제6조(대리점의 권리의무) ① 위탁업무 수행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가 위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 상품안내자료, 영수증, 기타 서류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 또는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와 관련된 상품홍보, 교육,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회사의 경영정책 및 영업정책 관련 정보나 자료, 교육관련 자료 등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회사의 회원에게 계약해지를 권유, 종용, 강요하거나 다른 동종업체로 이적을 권유, 종용, 강요하는 등 회사의 회원에 대한 계약유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상품 및 위탁수수료) ① 대리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속약정서에 의한다. ② 수수료 지급시기 지급일 매월 28일, 전월 실적 제9조(위탁수수료 환수) ① 회사는 대리점으로 계약한 회원이 계약 해지하거나 연체가 되었을 경우 별도의 부속약정서에 따라 환수한다. ②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2019년 8월 ~ 12월분 수수료 지급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책 수수료 5만원(1건당)을 포함하여 2019. 9. 27. 2019년 8월분 수수료 93,600,000원(= 156건 × 60만 원), 2019. 10. 28. 2019년 9월분 수수료 565,800,000원(= 943건 × 60만 원), 2019. 11. 28. 10월분 수수료 594,600,000원(= 991건 × 6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년 11월분 수수료 468,000,000원(= 780건 × 6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2. 27. 위 수수료 중 379,2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8,780,000원(= 468,000,000원 - 379,220,000원)을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을 유예하였다.
3) 원고는 2019년 12월분 수수료 624,000,000원(= 1,040건 × 6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 28. 그중 561,66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2,340,000원(= 624,000,000원 - 561,660,000원) 관하여 적립금 명목(이하 2019년 11월분 적립금 88,780,000원과 통틀어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유예하였다.
라. 피고의 2020년 1월, 2월분 수수료 지급 거부 및 관련 경위
1)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1월 위탁판매건 3,137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계약심사 담당직원인 소외 5는 2020. 2. 19.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위탁판매건 3,137건 중 고객의 가입요청 취소, 계약유지보류, 계약자 통화 불가 등으로 55건은 철회가 진행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신하였다 .
2) 피고는 2020. 2. 21. 원고에게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이 사건 상품 판매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귀사(원고)가 ◇◇◇을 통해 12개월 무료지원을 하고 12개월 무료지원이 끝나면 계속 납입할 지, 해지할 지 선택하면 된다는 내용과 회원가입 후 추천 시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무분별한 회원가입 유치를 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귀사(원고)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원고)는 당사(피고)가 알지 못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가입 시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1년 유지 후 해지 시 위약금/환수 없음. 10개월 차 유지 유무 해피콜 진행’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당사(피고)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회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략) 당사는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사(원고)에 대하여 위탁업무와 관련된 상품안내자료,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당사(피고)는 귀사(원고)가 가입시킨 2020년 1월 가입 회원이 진정으로 가입의사가 있는 회원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며 2020년 1월분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고가 현재 모집한 4,000명(7,700구좌) 가입자를 유지, 관리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월말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신하였다.
4) 원고는 2020. 2. 24. 피고에게 ◇◇◇의 DB(데이터베이스, 이하 ‘DB’라 한다)가 원고에게 유입된 시점은 2020. 1. 13. ~ 2020. 2. 3.로 전체 DB 450명 중 가입 완료 자는 60명 정도로 파악되고, 원고의 이사인 소외 2가 원고와 무관하게 ◇◇◇과 계약을 하여 독단적으로 ◇◇◇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게 된 직후 ◇◇◇의 DB를 차단하고 ◇◇◇을 통한 가입자들에게 강제 철회될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 지급보류를 할 경우 기가입고객의 해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을 촉구하였다.
5) 원고는 2020. 2. 27. 재차 피고에게 2020. 2. 28.까지 2020년 1월분 수수료 지급을 촉구하였다.
6) 피고는 2020. 3. 4. 원고에게 원고의 협력업체인 소외 1이 피고 회원들에게 "현재 □□□에서는 가입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가입하신 상조 상품의 12개월 지원금 혜택을 드리지 못할 듯합니다. 이 문제로 가입대리점과 □□□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의 일방적인 수수료 지급보류라는 갑질 횡포로 인해 가입대리점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사은품(상품권)은 가입대리점에서 먼저 지급되었지만 12개월 지원에 대한 유지가 힘들어져 부득이하게 해지 또는 자동이체 출금 정지를 문자로 공고 드리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2020. 3. 4.자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원 해약 종용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7) 원고는 2020. 3. 6. 피고에게 2020. 3. 4.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의 수수료 지급 보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처인 소외 1이 자체적으로 보낸 문자이고 원고는 위 거래처에게 즉시 중지요청을 하였다고 안내하며 피고의 수수료 거부 문제에 관하여 법적 조치에 앞서 만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8) 피고 직원 소외 5는 2020. 3. 16. 원고에게 원고의 2020년 2월분 위탁판매건 1,266건 중 가입취소요청, 계약유지 보류 등으로 53건의 철회가 진행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9)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내지 2월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해지 의사표시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적립금 및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판매 수수료를 2020. 3. 27.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2020. 3. 30.자로 피고와 체결한 모든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위탁판매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신하였고 2020. 3.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소 사건
가) 피고는 2020. 6. 1. 원고의 대표이사 △△△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월 불입금 13회를 납부하여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14회부터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피고에게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 조건의 허점을 노리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고객에게 "13개월 치 월 납입금 221,000원을 대납해줄테니 13개월만 계약을 유지하여 주고 14개월부터는 해약해도 된다.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주겠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월불입금 대납과 상품권 증정 등으로 현혹하여 유치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성사된 계약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2019년 8월분 내지 12월분 1,585,2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으로,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위탁판매계약 부분은 사기미수의 점으로, 2020년 1월부터 2월경까지 ◇◇◇ 관계자와 공모하여 ◇◇◇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상품을 유치하면서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으로 원고, △△△ 등을 고소하였다.
나)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8. 2. 소외 3은 피고의 ●●● 사업국 국장으로서 이 사건 상품의 최종 실무자이므로 판매방법 및 홍보방법 등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는 소외 3에게 위탁판매방식, 월불입금 대납 및 사은품 증정에 관한 판매 방법에 관하여 승인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가 모집한 회원들은 계약유지 의사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대부분을 이 사건 상품 판매 영업에 사용하여 수수료를 편취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와 ◇◇◇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2021. 9. 2.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1. 12. 14. 항고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5037호), 피고가 2022. 1. 5. 재정신청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2. 4. 15.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초재44호).
2) 업무방해 등 고소사건
가) △△△는 2020. 3. 25. 인터넷 뉴스매체인 위클리 오늘에 게시된 피고에 대한 기사 댓글란에 ‘(닉네임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저희 회사는 □□□의 일방적인 갑질과 기망행위로 상상 이상의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영업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한 문제를 크게 포장 확대해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5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 상조회를 인수하려고 저희 회사로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지급을 안했나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위법한 모집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가 마치 피고가 이득을 얻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지급 보류한 경위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사회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원고가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한 1,814구좌의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을 해지하게 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8. 5. △△△를 고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2. 15. 소외 3은 원고로부터 대납 관련 영업방식에 대하여 보고받았고 이를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로서는 댓글 게시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피해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고,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소외 1이 원고와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3. 23.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21. 6. 10. 피고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2582호).
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6. 15. 수사를 재기하였으나 2021. 12. 27. 재차 △△△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5838호).
사. 원고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절차의 종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3. 2. 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02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가 관리임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가 2021. 11. 22.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아. 관련 민사사건
피고는 2020. 3. 30.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한 모집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반환채권을 추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및 수수료반환채권(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계 및 공제를 주장하는 채권과 같다)이 회생채권으로 있음을 확정한다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875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1~5, 4-1~5, 5-1~2, 6-1~5, 7-1~8, 8-1~6, 9, 11-1~5, 13-1~2, 26호증, 을 제1, 2 내지 5, 6-1~3, 7 내지 11, 20, 27, 28-1~3, 29, 30-1~37, 33-1~19, 34-1~5, 35-1~8,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적립금 151,125,000원, 2020년 1월분에 대한 수수료 1,882,200,000원(= 3,137건 × 60만 원), 2020년 2월분에 대한 수수료 759,600,000원(= 1,266건 × 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기망으로 인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취소
원고는 이 사건 상품에 관한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만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2020. 9.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며 위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상 원고는 이를 전제로 한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다.
2) 위탁계약 본지에 따른 이행이 아니므로 수수료 청구 불가
가)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피고를 기망하는 영업방식을 통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속약정서 제4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로 적립금을 설정하여 두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위 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예비적 상계 및 공제 항변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이 사건 상품의 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원고가 구하는 수수료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2020. 3. 4.자 메시지를 보내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의 해지를 권유, 종용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20. 4. 10.까지 1,640명의 구좌가 단기간에 해약되었으므로 1640구좌들이 유효한 계약임을 전제로 지급하였던 수수료 984,000,000원(= 1640구좌 × 600,000원)은 원고의 수수료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가 ◇◇◇을 통하여 유치한 것으로 인정한 214구좌에 대한 수수료 128,400,000원(= 214구좌 × 6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속약정서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수수료채권에서 위 환수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영업방식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수수료만을 편취할 목적으로 영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반하는 영업방식이므로 수수료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가사 원고의 수수료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방식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품의 영업방식이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본지에 반하는 것인지, 위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영업방식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1) 협력 텔레마케팅(TM) 업체 등을 통한 판매 관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재위탁 할 수 없으나,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① (업체명 8 생략)에게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재위탁하고 (업체명 8 생략)은 ▽▽▽통신을 포함하여 (업체명 8 생략) 하위 대리점, 영업자들에게 재재위탁하였으며, ② 불상의 업체에 재위탁하였고 위 업체는 (업체명 1 생략)이라는 업체에 재재위탁을, (업체명 1 생략)은 (업체명 2 생략)이라는 업체에 재재재위탁하였으며, ③ ◎◎◎솔루션, ④ 원고가 알고 지내던 휴대전화 대리점, ⑤ 원고 이사 소외 2를 통해 ◇◇◇에 재위탁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 주장
원고는 협력업체들로부터 DB를 받아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기로 피고와 사전에 합의를 하였다. 협력업체가 그들이 보유한 DB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상품 안내에 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협력업체는 동의를 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원고의 DB에 등록하면 원고가 위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설명 및 가입권유를 하고 최종적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고객들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가입승인 요청을 하면서 협력업체에게 이에 대한 DB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다) 판단
갑 제2, 8-1호증, 을 제4, 35-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협력업체의 DB를 이용한 판매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판매가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승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텔레마케팅 업무를 행함에 있어 반드시 원고가 가진 DB만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DB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DB를 전달받아 이를 통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위탁판매자로서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금지할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 ●●● 사업국의 국장인 소외 3은 한 달에 수억 원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원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수수료 지급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소외 3이 ●●● 사업국을 총괄하는 자로 이 사건 상품의 판매방법 및 홍보방법 등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고, △△△가 소외 3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았다.
③ 소외 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9. 12. 11.에 △△△가 증인(소외 3)에게 ‘우리 영업방식에 물량이 한계가 와서 저도 DB를 구하고 있고, ◁◁을 만나서 그쪽 DB를 좀 쓰자고 해서 1월부터 쓸거다’라고 말하였는데 증인(소외 3)은 당시 이를 승낙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고객의 동의를 받은 합법적인 DB라면 원고가 쓰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고 합법적인 DB일 경우 승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④ 소외 3은 2019년 8월 초경 텔레마케팅 사업부 본부장 소외 4와 함께 원고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직원들이 20명 정도였다고 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9년 9월부터 1천여 건에 이르는 구좌를 모집하자 소외 4를 원고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텔레마케터들의 규모를 파악하였는데 당시에도 20명 남짓의 직원들이 근무하여 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소외 3은 통상적으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과 같은 계약에서 상담사 1인이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실적이 보통은 1건 또는 2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한 위탁판매건수에 비추어 오롯이 원고 직원들이 원고의 DB만을 이용하여 영업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는 소외 3과의 대화에서 "이 정책만큼은 지켜주셔야 돼. 그래야 통신사들, 대리점을 제가 부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통신사들은 그런 영업의 이제 뭐, 뭔가 오퍼, 고객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영업을 굉장히 익숙한 조직이거든요."이라고 하자 소외 3이 "응, 응."이라고 답하였는데, 원고가 협력업체들인 통신사나 대리점을 이용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소외 3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소외 3과 △△△ 사이의 2019. 12. 19. 통화에 의하면 소외 3은 △△△에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표님, 먼저 DB 수집을 먼저 해서. DB 수집을 하면 거기는 DB 피(fee)를 갖다가 그쪽에 줄 거니까. 여기서 2차로 대표님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웃바운드 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연납에 대한 안내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일단 아예 체결 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이라고 말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DB 수집을 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먼저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는 이어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며 광고비가 비싸다며 건당 10만 원이라고 말하였는데 DB를 넘겨받은 뒤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⑦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업체명 3 생략), (업체명 4 생략)과 이 사건 상품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업체명 3 생략)은 (업체명 5 생략)이라는 업체 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위 제휴업체에게 피고의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 업무 자체를 재위탁하였다. (업체명 4 생략)의 경우도 (업체명 6 생략)과 제휴관계를 맺고 (업체명 6 생략) 직원이 자신들이 가진 DB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의 상품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고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업체명 3 생략) 및 (업체명 4 생략)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중 원고가 약 52%, (업체명 3 생략)이 약 26%의 신규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원고보다 신규 회원 모집을 많이 하지 아니하였던 (업체명 3 생략)에는 위탁판매를 허용하면서 원고만은 이와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⑧ 소외 4는 (업체명 3 생략)이 제휴관계에 있는 업체과 계약을 체결한 뒤 제휴 관계있는 업체가 고객들에게 피고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고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와 계약을 맺는 영업방식은 TM업계의 통상적인 판매방식이며 피고가 그동안 이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였다.
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관리 프로그램에 회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텔레마케팅 판매 방식에 따른 회원과의 전화녹취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다른 업체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DB회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상품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녹취파일을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상품권 등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대납행위
가) 피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품 판매 모집과정에서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가입 후 1년 간 지원금을 원고가 대납해주되, 1년이 지난 경우 더 이상은 대납해줄 수 없으니 해지하여도 아무런 위약금이 없다고 광고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12개월만 사용하고 해약을 하도록 권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영업방식이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실제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수수료 환수가 가능한 시점까지만 가입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를 기망한 것이다.
나)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을 지급하고 12개월 내지 13개월 상당의 돈을 지원금으로 지급한 사실, 1년이 지난 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없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는 아니하나 상품권 및 월 불입금 지원은 피고와 사전에 협의된 것이고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액의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이며 모집된 회원이 진정한 계약의사 없이 체결한 것도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8-1~6, 10-1, 13-1~2, 18, 23, 24-1~25, 25-1~16, 26호증, 을 제1, 2, 17, 18, 21-1~3, 30-7, 8, 10, 11, 12, 14, 33-1~19, 34-1~5, 35-1~8호증의 각 기재,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상품권 지원, 12개월(또는 13개월)의 납입금 현금지원, 12개월 전 해지하여도 된다는 해피콜을 한 것은 피고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본지에 반하는 모집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상품은 고객이 월 17,000원을 294회 납입하여 총 4,990,000원을 납부하고 상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4,990,000원 상당의 상조, 웨딩 지원을 받되 나머지 불입 횟수에 따른 금액을 일시불로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상품은 고객이 이 사건 상품의 납입 중 상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4,990,000원을 납입하여야 피고로부터 동액 상당의 상조, 웨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결국 고객은 고객이 납부한 돈과 동액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품 가입으로 인하여 고객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월불입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더욱이 이 사건 상품은 24년 6개월 동안 294회를 납입하도록 정하여 그 납입기간이 상당히 길어 납입의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미납 시 피고로부터 해지 당할 위험이 상당하고, 기지급한 월불입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할 것이며, 통상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객이 납부한 동액 상당의 상품을 제공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등가의 가치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때문에 이 사건 상품의 가입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고액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12개월 월불입금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상당한 재화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상품의 구조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던 피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②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한 고객은 원고의 지원금을 통하여 12개월 이상의 불입금이 납입하였는데 위 상품을 해지할 경우 기납입한 돈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상품 약관에 의하면 23회 납입 전에 해지할 경우 납입금을 전혀 환급받을 수 없다.) 납입된 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상품의 가입을 지속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최소 12개월을 월 불입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여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55만 원 중 37% 상당인 204,000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원고는 13개월의 월불입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월 불입금으로 반환받는 돈의 비중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본다.
④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20만 원 이상을 이 사건 상품의 납입금으로 지원하여 주거나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다른 협력업체의 DB를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위탁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모집한 회원이 12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수수료를 반환하고, 고객에게 지원금 내지 상품권을 회수하는 위험 부담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고의 수익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진정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자들에게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하도록 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12개월 이후에는 특별한 해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 해지를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입 당시 12개월 이후에 해약할 경우 해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나,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속 이 사건 상품 계약을 유지할 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가지지 아니하고 월불입금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문제 등을 우려하여 가입을 꺼려하는 고객에 대한 유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고객에게 가입의 해지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여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하였는데, 원고로서는 고객이 이 사건 상품의 장기가입고객이 되는 것이 피고에 대한 실적 차원에서 좋고 원고의 실적이 좋을수록 피고와 계약이 유지되고 수수료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해지를 종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⑥ 소외 3은 이 사건 상품의 해지를 방어하기 위해 원고가 적극적으로 상품권, 1년간 월 불입금 대납 등 사은품의 제공을 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고, 1년간의 월 불입금 대납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회원들이 자신의 책임에 따른 이 사건 상품 납입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첫 번째 월 불입금은 회원이 직접 납입하도록 하고 두 번째 월 불입금이 납입되었을 때부터 회원들에게 약속한 1년간의 월 불입금 대납 지원을 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즉 첫 번째 납입금만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 것이고 1년 간 납입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도 승인하였던 것이다.
⑦ 소외 3은 2020. 4. 28.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13개월 분 월 불입금 지급 등을 포함한 원고의 판매방식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였다가 수사기관이 소외 3과 △△△ 사이의 녹취록을 제시하자 대납에 대하여 처음에는 허락하여 주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갑 제24호증의 3). 소외 3은 2020. 10. 29. 이루어진 △△△와의 대질신문에서 △△△가 이 사건 상품 판매에 대해 1년 치 대납에 대해 말을 한 사실은 있고, 이에 대하여 찬성이다 반대다 명확하게 답변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소외 3은 1년 대납 제안 대해 본인이 최종 실무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고할 사안이 아니고 자신의 선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⑧ 피고는 원고가 모집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품 가입 1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약 유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모집 회원들 중 계약 유지 의사가 있는 사람과 가입 13개월 경과 후 결정하겠다는 사람이 약 6:4 비율로 나왔다. 또한 원고 모집 회원들에 대한 피고의 회원조회(유선상담)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 모집 회원들 총 4,060명 중 이 사건 상품에 대한 계약유지 의사와 관련하여 의사를 표시한 회원 1,930명 중 이 사건 계약유지 의사가 있던 회원이 1084명(56%), 가입 13개월 이후 결정하겠다는 회원들이 664명(34%)에 이르는데 반하여 계약 유지의사가 없다는 회원들은 182명(10%)에 불과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가 모집한 회원들이 가입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가입 의사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원고의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지 종용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20. 3. 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가입시켰던 회원들에게 피고의 횡포로 인하여 대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상품을 해지하라고 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품 관련 계약의 해지를 종용하였고, 2019. 9.부터 2019. 12.까지 가입자 중 1,516구좌, 2020. 1.부터 2020. 2. 17.까지 가입자 중 178구좌 총 1,694구좌가 2020. 3. 2.부터 2020. 3. 20. 사이에 해약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3항, 제15항을 위반하여 회원들에게 대한 계약 유지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주장하는 2020. 3. 4.자 문자메시지는 원고가 아닌 원고에게 고객 DB를 넘겨주었던 소외 1이 보낸 점, ②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다만 □□□(피고)와 가입대리점이 고객과 함께 약속드린 지원금은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니 믿고 지속 유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을 무조건 해약하지 마시고 자동이체 출금 해지를 해두시고 가입 대리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한 부분에 비추어 소외 1은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의 가입을 해약할 것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고객의 통장에서 월불입금이 우선 나가지 않도록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1은 자신이 원고에게 DB를 넘겨 가입한 고객들인 465명(을33호증 제168면)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가입시킨 이 사건 상품 가입자 전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후로 이 사건 상품의 해약을 요구한 비중이 늘어난 것이 소외 1의 문자메시지로 인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점, ④ 소외 1 역시 원고와 무관하게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1을 통해 2020. 3. 4.자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상품의 가입 고객들에게 해지를 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과 다단계를 이용한 판매행위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신규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가입 시 36만 원의 화장품을 지급하고 12개월(또는 13개월)의 월불입금을 대납하여 주고 다른 사람을 가입시킬 경우 추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1~4, 1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것은 소외 2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과 협의하여 다단계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피고는 원고, △△△ 등이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상품을 다단계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으로 고소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소외 2는 개인사업자로써 ◇◇◇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 그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영업을 하여 휴대폰 판매 수수료를 취하기 위해 B2B휴대폰정책을 ▷▷▷(이하 ‘소외 6 회사’라 한다)에 제안하여 ◇◇◇과 제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 대표이사도 △△△는 알지 못하여 원고와의 제휴는 소외 2가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9년 8월 내지 12월 가입자 중 ◇◇◇을 통한 가입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가 ◇◇◇에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가 ◇◇◇과 공모하여 다단계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② 원고의 이사이자 휴대폰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소외 2는 2020. 2. 6. 경위서를 통하여 개인적인 실적을 위하여 ◇◇◇의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 회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할 것을 사전에 권유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과거 통신서비스 위탁판매 시 소외 6 회사 가입회원으로 정보가 남은 ◇◇◇ 회원들에게도 이 사건 상품에 가입문의를 하도록 전달하였던 것이고, 인터넷에 올라온 ♤♤그룹(◇◇◇)의 다단계 판매 관련 게시물은 소외 7이라는 ◇◇◇의 회원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올린 것이며 소외 2 역시 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③ ◇◇◇이 2020년 2월경 원고에게 보낸 ‘□□□ 가입 영업에 따른 조치사항의 건’의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은 2020. 2. 7.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상품 가입에 관한 업무를 중단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 회원들에게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철회를 하지 아니한 채 가입 고객 계좌에서 월납입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20. 2. 17. ◇◇◇에게 원고는 ◇◇◇과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를 승인한 일이 없으며, 이 사건 상품 가입의 철회는 원고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 고객센터를 통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통신판매채널 등을 이용한 판매행위 관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TM방식으로 한정되어 있고 위 계약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회사와 관련된 상품홍보, 교육,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나, 원고는 소외 6 회사 등 통신판매채널 등을 이용하고 (업체명 7 생략)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상품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통신판매채널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분이 이 사건 위탁계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상 통신결합상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매방식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부터 소외 6 회사 등 통신업체들의 통신서비스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품을 함께 가입할 경우 이 사건 상품만을 별도로 해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상품권, 1년 간 월불입금 대납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 전략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영업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와 소외 3은 2019. 9. 25. 통화 당시 소외 8 회사, 소외 6 회사와 이 사건 상품을 결합하는 상품의 출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소외 3은 "지금 이거 약정기간에 같이 묶는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결합의 형태로 일단 넣어서 결합의, 아니, 이제 시작이지만 결합의 형태로 넣어서. 일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약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면 약정 기간 내내 해지하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소외 3은 2019. 9. 27. △△△와의 통화에서 "이제 저기 소외 8 회사 쪽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우리 대표님한테는 살짝 귀띔만 좀 해드렸어요. 뭐 당장 내일 모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한 차원 더 이렇게 좀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내가 보기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라고 말하며 결합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후 통화에서도 결합상품에 관한 출시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④ 소외 3과 △△△ 사이의 2019. 11. 8.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가 "지금 소외 8 회사랑 지금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대표님 미팅도 해서. 그 계약을 11월 중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외 6 회사랑 듀얼로 가는 거예요. 예, 소외 6 회사 광고 들어가고, 뭐 □□□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위 아래로. 그리고 뭐 □□□이 먼저 들어가고 소외 6 회사가 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임직원은(갑 제8호증의 3 제3면 이하)."이라고 소외 8 회사, 소외 6 회사와의 결합 상품 등 판매에 대하여 말을 하고, 소외 3은 위 판매에 대하여 수긍하며 위 판매가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
⑤ 소외 3은 2019. 11. 13. "우리 ‘소외 8 회사 내근 직원 상대로 해서 이렇게 연납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 이 부분을 ○○○ 쪽의 대표께서 지금 벌써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하는 부분도 내가 보고를 드렸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회장님께서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 계속하여 소외 6 회사 등과 결합상품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증대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⑥ △△△와 소외 3 사이의 2020. 1. 17. 통화내용에 의하면 △△△가 소외 6 회사와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품의 사은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소외 6 회사 사은품 나갈 때 같이 나간다고 영업을 하는거예요"라고 하여 소외 6 회사와 연계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였다.
⑦ 소외 4는 △△△가 피고 회사에 방문하여 통신상품 가입자를 확보하여 통신상품과 유사한 지원금과 시스템을 도입하면 상조상품 활성화가 극대화되겠다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설명하고 소외 3이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원고는 (업체명 7 생략)이라는 업체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상품에 관하여 게시하였고 ‘1년 일시 완납하면 1개월 할인 받고~ 25만 원 ♡♡♡ 상품권을 또 받고’라는 홍보 문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증인 소외 3은 △△△가 소외 3에게 추가적인 DB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휴업체 등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과 아울러 추가적으로 고객이 인적사항을 남기면 연락하는 방식의 광고 및 온라인 광고를 문의하였는데 증인이 고객의 인적사항을 남기면 연락하는 방식의 광고에 대해서 기존에도 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답하였음을 증언하였다. 소외 3은 △△△의 온라인 광고문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온라인 광고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지만 피고의 타 거래처들이 해당 상품을 온라인 광고를 통해 3만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므로 형평상 3만 원으로 광고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6)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영업행위
가) 피고 주장
원고는 다른 협력업체의 DB를 이용하여 영업하였는데, (업체명 2 생략) 등 하위 대리점의 고객 정보인 DB가 여러 중간 업체 등을 거쳐 원고,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고객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하위 협력업체로부터 원고, 피고에 이르기까지 DB의 이전 단계별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DB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위 대리점인 (업체명 8 생략), (업체명 2 생략)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7) 소결
앞서 본 방식을 비롯한 원고의 이 사건 상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방식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협의 내지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피고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수수료채권 등의 성립 및 범위
1) 이 사건 적립금 지급청구
가) 갑 제4-4~5, 7-3, 8-1~6호증, 을 제21-1~3, 3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의 5 내지 10%를 적립금으로 예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9년 11월분, 12월분 수수료 중 일부인 151,120,000원(이 사건 적립금)을 원고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을 환수한 후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2항), 이 사건 부속약정서 제4항에 의하면 원고는 1억 원의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에게 그 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 8월분, 9월분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피고에게 이행지급 보증보험증서를 교부하지 못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수수료반환청구권의 지급을 담보할 필요가 있었다.
③ △△△와 소외 3의 2019. 9. 25. 통화 내용에 의하면 △△△가 "계속 이게 우리가 물량이 많아서 문제 될 것 같으면 5% 적립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소외 3이 "음, 나중에 언젠가 그게 이제 환수될 때 환수 재원이라서."라고 말하여 향후 피고가 수수료 환수 재원으로서 수수료 중 일부인 5% 정도의 적립금을 보류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 쌍방 의사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2020. 2. 24.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 8 ~ 12월까지의 수수료 10%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2020년 2월 수수료도 아직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협의 후 수수료 추가 담보를 상향하고 □□□가 원하는 방향의 마케팅으로 협의하여 가입자를 모집한다면 추가적인 담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여 수수료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와 소외 3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는 소외 3에게 "뭐냐 수수료 담보로 해서 10%씩 차감당하고. 또 그리고 또 10% 얘기도 들어 보니까 뭐 환수 끝난 이후에 뭐 해약률을 봐서 뭐 차감을 하고 준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라고 하여 수수료 중 10% 정도를 환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2020. 3. 27.까지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0. 3. 30.자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서면이 도달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지급기한으로 정한 2020. 3. 27.까지 2020년 1월분, 2월분 위탁판매수수료, 이 사건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탁업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피고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제12조 제1항)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피고의 위탁판매수수료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2020. 3. 20.자 해지통고로 해지되었고, 원고가 해지일로 지정한 날인 2020. 3. 30.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0. 4. 30.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적립금 151,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는 이 사건 적립금이 151,125,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수수료 지급 청구
가) 수수료 금액 관련하여 원고는 2020년 1, 2월 수수료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55만 원에 시책 수수료인 5만 원을 합한 6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부속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2020년에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의 공문 또는 수수료 계산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는 건당 5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소외 4의 진술서(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한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상 수수료 5만 원의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며 그 후로는 준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만일 계약 체결 내내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실제 있었더라면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수수료 부분에 60만 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2020년 1월분, 2월분 계약 건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0년 1월에 3,137구좌, 2월에 1,266구좌를 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진 구좌는 2020년 1월분 2,798건, 2월분 79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계약심사 담당직원인 소외 5가 2020. 2. 19. 원고에게 발신한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의 2020년 1월분 위탁판매건 3,137건 중 고객의 가입요청 취소, 계약유지보류, 계약자 통화 불가 등으로 55건은 철회가 진행된다고 한 점, 2020. 3. 16. 원고에게 발신한 이메일에는 원고의 2020년 2월분 위탁판매건 1,266건 중 가입취소요청, 계약유지 보류 등으로 53건의 철회가 진행됨을 안내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020년 1월분 계약 건은 3,082건(= 3,137건 - 55건), 2월분 계약건은 1,213건(= 1,266건 - 53건)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2020년 1월분 수수료로 1,695,100,000원(= 3,082건 × 550,000원)을, 2월분 수수료로 667,150,000원(= 1,213건 × 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상품계약을 진정으로 체결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품을 가입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상계 등 항변
가)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피고의 손해는 원고가 지급 청구하여 피고가 기지급한 수수료 중 이미 해약된 구좌들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① 원고가 2019년 모집한 구좌들 중 해약된 구좌 2,642건에 대한 수수료 1,585,200,000원(= 2,642건 × 60만 원), ② 원고가 2020년 모집한 구좌들 중 해약된 구좌 2,713건에 대한 수수료 1,492,150,000원(= 2,713건 × 55만 원), ③ ◇◇◇을 통하여 2020년 모집한 구좌들 중 해약된 구좌 297건에 대한 수수료 163,350,000원(= 297건 × 55만 원) 합계3,240,7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방식(◇◇◇ 판매분 제외)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하게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판매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통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2020. 1. 16. ~ 2020. 2. 4. 이 사건 상품에 관한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위 ◇◇◇을 통한 위탁판매 실적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수료 청구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을 통한 모집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승인하였으며 원고에게 ◇◇◇ 가입자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고 있기도 하므로 ◇◇◇을 통한 모집과 관련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을 통한 가입 문제에 대하여 인지한 후 ◇◇◇에게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이를 중단시켰고, 피고에게 해당 경위에 대하여 보고하고 ◇◇◇을 통한 가입 건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강제철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 측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의 월불입금을 계속하여 인출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② 피고는 ◇◇◇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의 건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도 아니한다.
㉠ 피고는 원고가 ◇◇◇을 통하여 유치한 것으로 인정한 214구좌(을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2와 동일하다)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을 통하여 가입한 회원 중 해약, 철회, 심사 탈락한 총 구좌는 297건(2021. 9. 9.자 준비서면 제18면)이므로 297건에 대한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다단계업체의 2020년 모집 구좌들 중 해약된 구좌 리스트(을 제19호증의 3)에 의하면 ◇◇◇을 통한 구좌는 297구좌이고 그중 98구좌는 가입심사 탈락으로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이 된 구좌는 199구좌라는 것인데 이는 앞서 주장한 계약이 체결된 214구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가입심사에서 탈락하여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2022. 6. 30. 제출한 원고 및 다단계업체별 모집 구좌 정리에는 ◇◇◇을 통한 모집이 537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을 제31호증의 4).
㉡ 이에 대해 원고는 ◇◇◇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의 가입을 체결한 고객은 214명이라고 주장하며 상담신청내역(갑 제11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의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에는 소외 3에게 ◇◇◇을 통해 가입된 회원 수가 224명이라는 취지로 질문하였고 소외 3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소외 3 증인신문사항 녹취록 제31면).
③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후 고객이 중도 해약하는 경우 기 납입기간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임을 전제로 환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중복으로 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반환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수수료 환수현황(을 제47호증)에 의하면 을 제19-3호증에 의하여 파악되는 ◇◇◇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인 소외 9(을 제47호증 순번 5712번), 소외 10 (5711번), 소외 11(5261, 5263번), 소외 12(5212번), 소외 13(5889, 5895번) 등이 유효한 계약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수수료반환을 구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관련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수수료반환청구권 공제 항변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등에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환급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주장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반환채권은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 8. 24.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으로 면책되었고 수수료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도 가능하지 않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품에 가입시킨 고객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가 수수료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① 갑 제2호증, 을 제27, 28-1~3,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8. 17. 이 사건 수수료반환채권에 관하여 보완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 관리인이었던 △△△,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14 회사가 위 보완신고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21. 9. 14. △△△, 소외 14 회사를 상대로 수수료반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의하면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을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제9조)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탁수수료에서 해약환수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의 경우 상계와 달리 그 주장시기에 관한 제한규정(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결국 상계항변을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고객들에게 계약유지 여부 및 설문조사에 관한 통화를 빈번하게 한 시점인 2020. 1. 28.부터 대규모 해약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상품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의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미지급 한 것이 고객들의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을 제35호증의 3에 의하면 △△△는 2020. 2. 11. 소외 3과 통화 당시 "11개월 차부터 우리 쪽에서 해피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피콜을 해서 잔존율을 최소한 20%에서 25% 정도 올리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상조 중에 가장 잔존율 높은 케이스가 되거든요."라고 하여 통상 11개월의 잔존률이 높아야 20% ~ 25% 정도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상품고객들의 해지가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수수료반환의무가 있다.
③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수액은 합계 1,150,170,000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 이 사건 적립금 151,120,000원, ㉡ 2020년 1월분 수수료 1,695,100,000원, ㉢ 2020년 2월분 수수료 667,150,000원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의 수수료 반환액은 원고의 이 사건 적립금 151,120,000원 및 2020년 1월분 수수료 1,695,100,000원 중 999,050,000원이 순차로 전액 공제되고 2020년 1월분 수수료 696,050,000원(= 1,695,100,000원 - 999,050,000원), 2020년 2월분 수수료 667,150,000원이 남게 된다.
마.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63,200,000원 및 그중 2020년 1월분 수수료 잔액 696,0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나머지 2020년 2월분 수수료 667,1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3.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송지현 노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