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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0원 및 그중 539,8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9.부터, 436,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9.부터 각 2024.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75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151,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9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151,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부가한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보완하거나 판단을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쪽 제2행의 "관리임"을 "관리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9~11행의 "(이 사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8757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가 상계 및 공제를 주장하였던 채권과 같다)이 회생채권으로 있음을 확정한다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8757호). 이에 위 법원은 2023. 1. 17. 위 수수료반환채권(그 지연손해금 포함)의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채권(그 지연손해금 포함)의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06862호).』
○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첫 행부터 제14쪽 제6행까지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1)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해제
원고는 ①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면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고 가입 후 12개월까지의 월불입금을 지원해 줄 테니 12개월만 가입을 유지하고 무료 지원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해지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등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따르지 않은 영업을 하였고, ②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소외 1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입 해지를 종용하는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으며, ③ 원고의 임원이자 피용자인 소외 2는 ◇◇◇을 통한 다단계 판매방식의 고객 모집행위에 개입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판매방식 등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상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고, 위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1항 및 제15항에 따른 모집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위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13항을 위반하여 모집 회원에 대한 계약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2023. 5.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해제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예비적 공제 항변 등
가) 2020년 1월과 2월에 원고를 통해 체결된 이 사건 상품 판매계약 중 785건(= 1월 330건 + 2월 455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계약 체결 신고가 되었다가 곧바로 청약철회 신고가 이루어졌고, 27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계약 체결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청약철회분 등 812건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모집한 전체 구좌 중 가입 후 13개월 이전에 해지된 건수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액(총 5,345건에 대한 1,150,170,000원)과 월불입금 연체로 인해 계약이 실효된 건수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액(총 1,630건에 대한 608,900,000원)은 원고의 수수료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책임의 제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을 악용하여 계약 건수를 폭증시켰다가 결과적으로 2020년 1월 및 2월에 가입된 계약 대부분이 해지되었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지급채무는 적어도 50%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8행부터 제18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9행 아래에 "가. 원고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0행 첫머리의 항 번호 "2)"를 "1)"로 바꾸어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13행의 "지원금"을 "월불입금"으로, 제16~17행의 "영업방식이고, … 것이다."를 "영업방식이고, 위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1항 및 제15항에 따른 모집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9쪽 제6행의 "소외 3" 앞에 "제1심증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9쪽 제9~10행의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 볼 수도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품권 지원 등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반하는 모집행위라거나 모집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관리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20쪽 밑에서 제2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첫 행의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쪽 마지막 행부터 제24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지 종용
가) 피고 주장
소외 1은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상품의 가입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 관련 계약의 해지를 종용하였다. 소외 1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원고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13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계약해지를 권유, 종용하는 등으로 피고의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원고의 협력업체인 소외 1이 이 사건 상품의 가입 고객들에게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2, 3, 5, 10, 14, 15, 16, 을 제5호증, 을 제33호증의 1, 3, 4, 5, 을 제8, 12호증, 을 제4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위와 같이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의 가입 고객들에게 해지를 권유, 종용하는 등 피고의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를 방해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외 1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중 2019. 7.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의 제의로 이른바 ‘프리랜서’ 형식으로 원고로부터 소정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받으면서 이 사건 상품 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소외 1은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주로 자신의 지인이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단골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면 2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원금 명목으로 12개월 동안의 월불입금을 대납해 줄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여 약 465명(을 제33호증의 1, 을 제33호증의 4 중 제7쪽)을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2) 소외 1은, 당초 피고가 해당 영업수수료와 지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를 원고가 다시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상품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2020. 1.경부터 원고로부터 제때에 영업수수료와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해 자신의 비용으로 일부 지원금을 대납하기도 하였다. 소외 1은 2020. 2. 말경 △△△으로부터 다음 달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비용으로 지원금을 대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지인들 및 단골 고객들과의 신용 훼손을 우려하여, △△△이나 원고 측과는 상의 없이 임의로 2020. 3. 4. 자신이 모집한 이 사건 상품의 가입 고객들에게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2020. 3. 4.자 문자메시지(을 제33호증의 3 중 제8쪽)는 제목이 "□□□ 해지관련 안내"로 되어 있고, 본문 내용 중에는 "부득이하게 해지 또는 자동이체 출금정지를 문자로 공고드리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받으신 고객님께서는 … 금일 안으로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해지절차를 밟으심과 동시에 꼭!!! 자동이체 출금정지 또는 카드 승인 거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본문 서두에는 발신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 1 본인임을 명시하였고, 이하 본문에서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배경과 이유로 ‘피고와 가입대리점 사이의 수수료 지급 문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해 향후 이 사건 상품에 대한 12개월의 월불입금 지원이 어렵게 되어 당장 2020. 3. 5.부터 월불입금이 고객들의 각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소외 1이 피고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상품 계약 해지를 적극적으로 권유, 종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입 혜택이었던 지원금 지급이 더 이상 어렵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알리면서 가입 고객들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자신의 가입 고객들에 대한 책임도 면하려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측은 위 문자메시지 발송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0. 3. 19.경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상품 관련 지원금 지급이 당분간 어려워졌음을 알리면서 지원금을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피고와 협의를 할 테니 계약 해지는 유보하고 가입 유지를 권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을 제5호증)를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1에게도 위 문자메세지를 다시 가입 회원들에게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문자메시지 본문에는 ‘□□□(피고)의 일방적인 "수수료 지급보류"라는 갑질 횡포로 인해 가입대리점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사은품(상품권)은 가입대리점에서 먼저 지급되었지만 12개월 지원에 더 이상 힘들어져 부득이하게 이달부터 유료 청구됩니다. 다만, □□□와 가입대리점이 고객님께 약속드린 지원금은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니 믿고 지속 유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을 무조건 해약하지 마시고 자동이체 출금 해지를 해두시고 가입대리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위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의 의사관여 아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라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외 1이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경위 및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2020년 3월 기준 이 사건 상품의 누적 해약자 수(약 1,243명)는 소외 1의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 대상 고객 수(약 465명)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에서 그 무렵 이 사건 상품의 해약을 요구한 회원 수가 늘어난 것이 소외 1의 위 문자메시지로 인한 것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 1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해약 방지 및 계약 유지를 위해 취한 조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자신이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고객들에게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를 방해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과 다단계를 이용한 판매행위
가) 피고 주장
원고의 임원인 소외 2는 ◇◇◇을 통해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신규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가입 시 36만 원의 화장품을 지급하고 12개월(또는 13개월)의 월불입금을 대납하여 주며 다른 사람을 가입시킬 경우 추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고객 모집행위를 하였다.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상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의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1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2를 통해 ◇◇◇과 협의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다거나 소외 2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4~5행의 "원고의 이사이자 … 통하여"를 "소외 2는 2020. 2. 6. 원고의 제휴사업부 이사 직위로 작성한 경위서에서 자신을 원고의 임원이자 휴대전화 영업 개인사업체의 대표라고 언급하면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소외 2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과 원고의 관계에 관하여 ‘개인사업자로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원고와 업무 협력관계를 맺었고, 원고를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으로 활용하는 대신 보험상품 위탁판매 등을 수주하여 원고에게 주었기 때문에 원고의 영업이사처럼 일한 셈이어서 명칭만 이사로 불렸을 뿐 수주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개인사업자로서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고, 2016. 10.경부터 원고의 사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4호증의 15 중 제3~5쪽). 또한 ◇◇◇과의 관계에서 소외 2가 개인사업자로서 휴대전화 영업을 하는 기회에 이 사건 상품 판매 제휴를 추진한 것을 넘어서 원고의 이사 내지 직원으로서 이 사건 상품 판매 영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상품 판매 등 영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19행부터 제29쪽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9쪽 제18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2쪽 제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61호증의 1 내지 6, 을 제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0년도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계속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시책 수수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2020년 1, 2월분 수수료는 계약 건수당 5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가입계약 건당(월불입금 17,000원 × 불입횟수 294회)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의 공문 또는 수수료 계산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내내 시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수수료를 60만 원으로 정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부분에 60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이를 명확히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의 내부문서인 2019년 9월 TM 대리점 위탁수수료 지출결의서(을 제23호증)에는 원고에 대한 시책 수수료 지급기간이 "2019년 8월 ~ 2019년 12월"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3) 한편 피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4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소외 4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상 시책 수수료 5만 원의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준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요지 제21면). 소외 4는 2020. 7. 7. 피고로부터 퇴직을 통보받자 2020. 8.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람인데, 이러한 소외 4의 지위 및 위 증언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부속합의서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피고가 원고 외의 다른 위탁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각 위탁판매계약상 이 사건 상품 판매가 가능했던 계약기간 동안 그 모집한 신규회원 실적 전체에 시책 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므로, 이에 비추어 원고와 사이에서도 그 계약기간 동안 시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다른 위탁판매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위탁 계약서(을 제61호증의 1 내지 6)에서는 ‘피고가 수수료 외에 판매촉진비(시책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의 재량으로 시책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수료(가입계약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55만 원)는 원고와 다른 위탁판매업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시책 수수료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위탁판매업체들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위탁판매업체라도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각 위탁판매업체들의 사정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책 수수료 지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위탁판매업체들에게 지급한 시책 수수료 내역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도 계약기간 동안 내내 시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계속 시책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할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32쪽 제19행부터 제33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51호증의 1, 2, 을 제5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내지 녹음파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년 1월 및 2월에 원고를 통해 체결되었던 이 사건 상품 판매계약 중 785건(= 1월 330건 + 2월 455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계약 체결 신고가 되었다가 곧바로 청약철회 신고가 이루어졌고, 27건(= 1월 9건 + 2월 18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계약 체결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청약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2020년 1월분 계약 건은 2,798건(= 3,137건 - 339건), 2월분 계약 건은 793건(= 1,266건 - 473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2020년 1월분 수수료로 1,538,900,000원(= 2,798건 × 55만 원)을, 2월분 수수료로 436,150,000원(= 793건 × 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33쪽 제9행부터 제36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6쪽 마지막 행부터 제38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소외 3은 피고로부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용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수수료환수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그 의사표시에 대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환수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가입계약을 대량 해지한 것은 피고가 수수료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령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계약기간 중 해지된 가입계약 건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다) 판단
(1) 회생절차 관련 면책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3,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수수료반환채권에 관하여 추후보완신고(신고채권액 원금 1,150,170,000원)를 한 사실, 원고 관리인 △△△와 원고의 회생채권자인 소외 14 회사가 2021. 8. 17. 특별조사기일에서 위 추후보완신고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21. 9. 14. 위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수료반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서울회생법원 2021회확100398호)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추후보완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수수료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9조 제1항에서는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을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원고와 피고 상호간 대금지급 정산의 편의를 위해 위탁수수료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탁수수료에서 해약환수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충당되는 것으로 민법상 상계와는 성격이 달라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상계 의사표시 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참조). 결국 위탁수수료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수수료환수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020. 1. 7.자 △△△·소외 3 녹취록(갑 제8호증의 6 중 제7쪽)에 의하면 △△△가 ‘14개월 차에 한 80%가 해지됐어. 그러면 저한테 그 책임을 묻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소외 3이 ‘그건 일단 책임을 묻지는 못하죠 일단,’이라고 답했고, △△△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계약서대로는 이행을 한 거잖아요 나는,’이라고 말하자 소외 3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은 묻지 못하죠’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서는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월불입금 13회차 내에 해지했을 때 해지 당시까지의 월불입금 회차에 따른 차등적 환수율로 위탁수수료 환수금액이 발생하고 그 이후 회차부터는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수수료환수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9조 제1항은 "회사는 대리점으로 계약한 회원이 계약 해지하거나 연체가 되었을 경우 별도의 부속약정서에 따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2항은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환수 후 미 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3조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한 실적이 해약을 하거나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1회부터 13회까지 회차에 따라 환수율(10%~100%)에 차등을 두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는 고객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월불입금을 연체하여 가입계약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그 가입계약기간 내지 납부한 월불입금 회차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기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수수료반환의무 또는 피고의 수수료환수채권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야 하고, 다만 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피고의 귀책여부나 고객의 개별적인 해지 내지 연체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고객의 가입계약 해지 또는 연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환수할 수 없다거나 위 위탁판매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가입계약 해지 또는 연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종료 무렵에 체결된 가입계약의 경우 그 직후 월불입금 납부 1회차에 해지되거나 연체되어도 피고는 해당 수수료를 전혀 환수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위 문언과 달리 수수료 환수를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및 부속합의서상 수수료 환수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고객들의 대량 해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고객들에게 계약유지 여부 및 설문조사에 관한 통화를 빈번하게 한 시점인 2020. 1. 28.부터 고객들의 대규모 가입계약 해지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객들의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미지급한 것이 위 고객들의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 2020. 2. 11. 소외 3과 통화 당시 ‘11개월차부터 우리 쪽에서 해피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피콜을 해서 잔존율을 최소한 20%에서 25% 정도 올리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상조 중에 가장 잔존율 높은 케이스가 되거든요.’라고 말하는 등 통상 11개월의 잔존률을 높아야 20% ~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을 제35호증의 3 중 제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유치한 이 사건 상품의 가입고객들의 대량 해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수수료환수금액 공제 후 2020년 1, 2월분 수수료
(가) 을 제47호증, 을 제64,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금액은 가입 후 13개월 이전에 해지된 건수로 인한 환수금액 1,150,17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1,150,170,000원 외에도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액 608,900,000원도 공제될 환수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수수료환수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이다.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그 회생채권은 실권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수수료반환채권 1,150,170,000원에 대한 추후보완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액 608,900,000원에 대해서도 채권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수수료반환채권은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적립금 151,120,000원, 2020년 1월분 수수료 1,538,900,000원, 2020년 2월분 수수료 436,150,000원의 채권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적립금 및 2020년 1, 2월분 수수료에서 피고의 위 수수료 환수금액 1,150,170,000원을 순차로 공제하면, 결국 2020년 1월분 수수료 잔액 539,850,000원(= 151,120,000원 + 1,538,900,000원 - 1,150,170,000원)과 2020년 2월분 수수료 436,150,000원이 남게 된다.
4)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을 악용하여 계약 건수를 폭증시켰다가 결과적으로 2020년 1월 및 2월에 가입된 계약 대부분이 해지되었으므로 수수료 지급채무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위반하는 영업방식으로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수수료 지급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나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0원 및 그중 2020년 1월분 수수료 잔액 539,8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2. 29.부터, 나머지 2020년 2월분 수수료 436,1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3.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정문경 이준현
판례 · 서울고등법원
수수료청구
2023나2008073
선고 2024.01.12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1.12
선고일
2023나2008073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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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외 1인)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2인)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0가합536628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4.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0원 및 그중 539,8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9.부터, 436,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9.부터 각 2024.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75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151,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9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151,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부가한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보완하거나 판단을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쪽 제2행의 "관리임"을 "관리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9~11행의 "(이 사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8757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가 상계 및 공제를 주장하였던 채권과 같다)이 회생채권으로 있음을 확정한다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8757호). 이에 위 법원은 2023. 1. 17. 위 수수료반환채권(그 지연손해금 포함)의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채권(그 지연손해금 포함)의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06862호).』
○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첫 행부터 제14쪽 제6행까지 부분(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1)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해제
원고는 ①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면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고 가입 후 12개월까지의 월불입금을 지원해 줄 테니 12개월만 가입을 유지하고 무료 지원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해지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등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따르지 않은 영업을 하였고, ②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소외 1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입 해지를 종용하는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으며, ③ 원고의 임원이자 피용자인 소외 2는 ◇◇◇을 통한 다단계 판매방식의 고객 모집행위에 개입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판매방식 등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상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고, 위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1항 및 제15항에 따른 모집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위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13항을 위반하여 모집 회원에 대한 계약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2023. 5.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해제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예비적 공제 항변 등
가) 2020년 1월과 2월에 원고를 통해 체결된 이 사건 상품 판매계약 중 785건(= 1월 330건 + 2월 455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계약 체결 신고가 되었다가 곧바로 청약철회 신고가 이루어졌고, 27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계약 체결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청약철회분 등 812건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모집한 전체 구좌 중 가입 후 13개월 이전에 해지된 건수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액(총 5,345건에 대한 1,150,170,000원)과 월불입금 연체로 인해 계약이 실효된 건수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액(총 1,630건에 대한 608,900,000원)은 원고의 수수료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책임의 제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을 악용하여 계약 건수를 폭증시켰다가 결과적으로 2020년 1월 및 2월에 가입된 계약 대부분이 해지되었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지급채무는 적어도 50%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8행부터 제18쪽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9행 아래에 "가. 원고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0행 첫머리의 항 번호 "2)"를 "1)"로 바꾸어 쓴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13행의 "지원금"을 "월불입금"으로, 제16~17행의 "영업방식이고, … 것이다."를 "영업방식이고, 위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1항 및 제15항에 따른 모집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9쪽 제6행의 "소외 3" 앞에 "제1심증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9쪽 제9~10행의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 볼 수도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품권 지원 등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반하는 모집행위라거나 모집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관리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20쪽 밑에서 제2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첫 행의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쪽 마지막 행부터 제24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지 종용
가) 피고 주장
소외 1은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상품의 가입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 관련 계약의 해지를 종용하였다. 소외 1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원고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6조 제13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계약해지를 권유, 종용하는 등으로 피고의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원고의 협력업체인 소외 1이 이 사건 상품의 가입 고객들에게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2, 3, 5, 10, 14, 15, 16, 을 제5호증, 을 제33호증의 1, 3, 4, 5, 을 제8, 12호증, 을 제4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위와 같이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의 가입 고객들에게 해지를 권유, 종용하는 등 피고의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를 방해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외 1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중 2019. 7.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의 제의로 이른바 ‘프리랜서’ 형식으로 원고로부터 소정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받으면서 이 사건 상품 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소외 1은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주로 자신의 지인이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단골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면 2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원금 명목으로 12개월 동안의 월불입금을 대납해 줄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여 약 465명(을 제33호증의 1, 을 제33호증의 4 중 제7쪽)을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2) 소외 1은, 당초 피고가 해당 영업수수료와 지원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이를 원고가 다시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상품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2020. 1.경부터 원고로부터 제때에 영업수수료와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해 자신의 비용으로 일부 지원금을 대납하기도 하였다. 소외 1은 2020. 2. 말경 △△△으로부터 다음 달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비용으로 지원금을 대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지인들 및 단골 고객들과의 신용 훼손을 우려하여, △△△이나 원고 측과는 상의 없이 임의로 2020. 3. 4. 자신이 모집한 이 사건 상품의 가입 고객들에게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2020. 3. 4.자 문자메시지(을 제33호증의 3 중 제8쪽)는 제목이 "□□□ 해지관련 안내"로 되어 있고, 본문 내용 중에는 "부득이하게 해지 또는 자동이체 출금정지를 문자로 공고드리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받으신 고객님께서는 … 금일 안으로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해지절차를 밟으심과 동시에 꼭!!! 자동이체 출금정지 또는 카드 승인 거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본문 서두에는 발신자가 원고가 아닌 소외 1 본인임을 명시하였고, 이하 본문에서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배경과 이유로 ‘피고와 가입대리점 사이의 수수료 지급 문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해 향후 이 사건 상품에 대한 12개월의 월불입금 지원이 어렵게 되어 당장 2020. 3. 5.부터 월불입금이 고객들의 각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소외 1이 피고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상품 계약 해지를 적극적으로 권유, 종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입 혜택이었던 지원금 지급이 더 이상 어렵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알리면서 가입 고객들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자신의 가입 고객들에 대한 책임도 면하려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측은 위 문자메시지 발송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0. 3. 19.경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상품 관련 지원금 지급이 당분간 어려워졌음을 알리면서 지원금을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피고와 협의를 할 테니 계약 해지는 유보하고 가입 유지를 권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을 제5호증)를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1에게도 위 문자메세지를 다시 가입 회원들에게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문자메시지 본문에는 ‘□□□(피고)의 일방적인 "수수료 지급보류"라는 갑질 횡포로 인해 가입대리점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사은품(상품권)은 가입대리점에서 먼저 지급되었지만 12개월 지원에 더 이상 힘들어져 부득이하게 이달부터 유료 청구됩니다. 다만, □□□와 가입대리점이 고객님께 약속드린 지원금은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니 믿고 지속 유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을 무조건 해약하지 마시고 자동이체 출금 해지를 해두시고 가입대리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위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의 의사관여 아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라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외 1이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경위 및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2020년 3월 기준 이 사건 상품의 누적 해약자 수(약 1,243명)는 소외 1의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 대상 고객 수(약 465명)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에서 그 무렵 이 사건 상품의 해약을 요구한 회원 수가 늘어난 것이 소외 1의 위 문자메시지로 인한 것이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 1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해약 방지 및 계약 유지를 위해 취한 조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자신이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고객들에게 2020. 3. 4.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회원에 대한 계약 유지를 방해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과 다단계를 이용한 판매행위
가) 피고 주장
원고의 임원인 소외 2는 ◇◇◇을 통해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신규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가입 시 36만 원의 화장품을 지급하고 12개월(또는 13개월)의 월불입금을 대납하여 주며 다른 사람을 가입시킬 경우 추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고객 모집행위를 하였다.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상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의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2, 갑 제24호증의 1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2를 통해 ◇◇◇과 협의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다거나 소외 2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4~5행의 "원고의 이사이자 … 통하여"를 "소외 2는 2020. 2. 6. 원고의 제휴사업부 이사 직위로 작성한 경위서에서 자신을 원고의 임원이자 휴대전화 영업 개인사업체의 대표라고 언급하면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소외 2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과 원고의 관계에 관하여 ‘개인사업자로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원고와 업무 협력관계를 맺었고, 원고를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으로 활용하는 대신 보험상품 위탁판매 등을 수주하여 원고에게 주었기 때문에 원고의 영업이사처럼 일한 셈이어서 명칭만 이사로 불렸을 뿐 수주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개인사업자로서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고, 2016. 10.경부터 원고의 사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4호증의 15 중 제3~5쪽). 또한 ◇◇◇과의 관계에서 소외 2가 개인사업자로서 휴대전화 영업을 하는 기회에 이 사건 상품 판매 제휴를 추진한 것을 넘어서 원고의 이사 내지 직원으로서 이 사건 상품 판매 영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상품 판매 등 영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19행부터 제29쪽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9쪽 제18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2쪽 제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61호증의 1 내지 6, 을 제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0년도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계속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시책 수수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2020년 1, 2월분 수수료는 계약 건수당 5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가입계약 건당(월불입금 17,000원 × 불입횟수 294회)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의 공문 또는 수수료 계산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내내 시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수수료를 60만 원으로 정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부분에 60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이를 명확히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의 내부문서인 2019년 9월 TM 대리점 위탁수수료 지출결의서(을 제23호증)에는 원고에 대한 시책 수수료 지급기간이 "2019년 8월 ~ 2019년 12월"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3) 한편 피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4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소외 4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상 시책 수수료 5만 원의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준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녹취서요지 제21면). 소외 4는 2020. 7. 7. 피고로부터 퇴직을 통보받자 2020. 8.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람인데, 이러한 소외 4의 지위 및 위 증언 내용과 앞서 본 이 사건 부속합의서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피고가 원고 외의 다른 위탁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각 위탁판매계약상 이 사건 상품 판매가 가능했던 계약기간 동안 그 모집한 신규회원 실적 전체에 시책 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므로, 이에 비추어 원고와 사이에서도 그 계약기간 동안 시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다른 위탁판매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위탁 계약서(을 제61호증의 1 내지 6)에서는 ‘피고가 수수료 외에 판매촉진비(시책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의 재량으로 시책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수료(가입계약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55만 원)는 원고와 다른 위탁판매업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시책 수수료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위탁판매업체들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위탁판매업체라도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각 위탁판매업체들의 사정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책 수수료 지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위탁판매업체들에게 지급한 시책 수수료 내역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도 계약기간 동안 내내 시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계속 시책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할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32쪽 제19행부터 제33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51호증의 1, 2, 을 제5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내지 녹음파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년 1월 및 2월에 원고를 통해 체결되었던 이 사건 상품 판매계약 중 785건(= 1월 330건 + 2월 455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계약 체결 신고가 되었다가 곧바로 청약철회 신고가 이루어졌고, 27건(= 1월 9건 + 2월 18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계약 체결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청약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2020년 1월분 계약 건은 2,798건(= 3,137건 - 339건), 2월분 계약 건은 793건(= 1,266건 - 473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2020년 1월분 수수료로 1,538,900,000원(= 2,798건 × 55만 원)을, 2월분 수수료로 436,150,000원(= 793건 × 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33쪽 제9행부터 제36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6쪽 마지막 행부터 제38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소외 3은 피고로부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용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수수료환수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그 의사표시에 대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환수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가입계약을 대량 해지한 것은 피고가 수수료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설령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계약기간 중 해지된 가입계약 건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다) 판단
(1) 회생절차 관련 면책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3,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수수료반환채권에 관하여 추후보완신고(신고채권액 원금 1,150,170,000원)를 한 사실, 원고 관리인 △△△와 원고의 회생채권자인 소외 14 회사가 2021. 8. 17. 특별조사기일에서 위 추후보완신고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21. 9. 14. 위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수료반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서울회생법원 2021회확100398호)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추후보완신고가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수수료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9조 제1항에서는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을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원고와 피고 상호간 대금지급 정산의 편의를 위해 위탁수수료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탁수수료에서 해약환수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충당되는 것으로 민법상 상계와는 성격이 달라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상계 의사표시 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참조). 결국 위탁수수료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수수료환수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020. 1. 7.자 △△△·소외 3 녹취록(갑 제8호증의 6 중 제7쪽)에 의하면 △△△가 ‘14개월 차에 한 80%가 해지됐어. 그러면 저한테 그 책임을 묻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소외 3이 ‘그건 일단 책임을 묻지는 못하죠 일단,’이라고 답했고, △△△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계약서대로는 이행을 한 거잖아요 나는,’이라고 말하자 소외 3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은 묻지 못하죠’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서는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월불입금 13회차 내에 해지했을 때 해지 당시까지의 월불입금 회차에 따른 차등적 환수율로 위탁수수료 환수금액이 발생하고 그 이후 회차부터는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수수료환수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제9조 제1항은 "회사는 대리점으로 계약한 회원이 계약 해지하거나 연체가 되었을 경우 별도의 부속약정서에 따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2항은 "환수금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 전액환수 후 미 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3조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한 실적이 해약을 하거나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1회부터 13회까지 회차에 따라 환수율(10%~100%)에 차등을 두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서는 고객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월불입금을 연체하여 가입계약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그 가입계약기간 내지 납부한 월불입금 회차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기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수수료반환의무 또는 피고의 수수료환수채권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야 하고, 다만 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수수료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피고의 귀책여부나 고객의 개별적인 해지 내지 연체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고객의 가입계약 해지 또는 연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환수할 수 없다거나 위 위탁판매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가입계약 해지 또는 연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종료 무렵에 체결된 가입계약의 경우 그 직후 월불입금 납부 1회차에 해지되거나 연체되어도 피고는 해당 수수료를 전혀 환수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위 문언과 달리 수수료 환수를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및 부속합의서상 수수료 환수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고객들의 대량 해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고객들에게 계약유지 여부 및 설문조사에 관한 통화를 빈번하게 한 시점인 2020. 1. 28.부터 고객들의 대규모 가입계약 해지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객들의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미지급한 것이 위 고객들의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 2020. 2. 11. 소외 3과 통화 당시 ‘11개월차부터 우리 쪽에서 해피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피콜을 해서 잔존율을 최소한 20%에서 25% 정도 올리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상조 중에 가장 잔존율 높은 케이스가 되거든요.’라고 말하는 등 통상 11개월의 잔존률을 높아야 20% ~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을 제35호증의 3 중 제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유치한 이 사건 상품의 가입고객들의 대량 해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수수료환수금액 공제 후 2020년 1, 2월분 수수료
(가) 을 제47호증, 을 제64,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금액은 가입 후 13개월 이전에 해지된 건수로 인한 환수금액 1,150,17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1,150,170,000원 외에도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액 608,900,000원도 공제될 환수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수수료환수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이다.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그 회생채권은 실권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수수료반환채권 1,150,170,000원에 대한 추후보완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액 608,900,000원에 대해서도 채권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수수료반환채권은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적립금 151,120,000원, 2020년 1월분 수수료 1,538,900,000원, 2020년 2월분 수수료 436,150,000원의 채권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적립금 및 2020년 1, 2월분 수수료에서 피고의 위 수수료 환수금액 1,150,170,000원을 순차로 공제하면, 결국 2020년 1월분 수수료 잔액 539,850,000원(= 151,120,000원 + 1,538,900,000원 - 1,150,170,000원)과 2020년 2월분 수수료 436,150,000원이 남게 된다.
4)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을 악용하여 계약 건수를 폭증시켰다가 결과적으로 2020년 1월 및 2월에 가입된 계약 대부분이 해지되었으므로 수수료 지급채무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위반하는 영업방식으로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수수료 지급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나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0원 및 그중 2020년 1월분 수수료 잔액 539,8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2. 29.부터, 나머지 2020년 2월분 수수료 436,1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3.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정문경 이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