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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고등법원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24누11231 선고 2025.06.13 세무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5.06.13
선고일
2024누11231
사건번호
세무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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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피고, 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65045 판결
변론종결
2025.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게 한 법인세 684,216,3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제1심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항 제3호의 ‘징수’와 같은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하였고, 제1심 판단대로라면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적격이 없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법령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설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던바, 피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다만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 때문에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피고 스스로 종전 처분에 대한 송달의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로서는 더는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종전처분의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2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 이 있어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