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6.3.28. 같은 원고의 금 200,375,705원의 국세환급금 교부청구 중 금 23,278,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 변종구는, 피고가 같은 원고의 1986.1.21.자 국세환급금 교부청구에 대하여 금 200,375,705원의 환급결정 및 그 환급을 각 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같은 원고의 1986.1.21.자 국세환급금교부청구에 대하여 금 200,375,705원의 환급결정 및 그 환급을 각 행하지 않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2.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한 소득처분을 할 수 없으며, 가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나 그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되어야 비로소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도,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항 기재의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금 196,751,445원을 같은 원고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없이 같은 원고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위 상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 ㉳, ㉴ 각항 기재의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 및 가산금의 납부고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은 그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이라 할 것이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나 무효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된 세액이 이미 납부된 후에는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 참조), 같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별지 제1목록 ㉳, ㉴ 각 항 기재의 납부고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 및 가산금 전액이 이미 경락대금의 교부로 납부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원고의 위 무효확인청구부분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3.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 ㉴ 각항 기재의 갑종근로소득세, 그 방위세 및 가산금 합계 금 138,138,990원의 납부고지처분은 위 제2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또 1985.11.경 별지 제1목록 ㉯항 기재의 부가가치세액이 금 13,421,025원(이는 13,421,030원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 감액된 금 39,460원으로, 같은 목록 ㉱항 기재의 법인세액이 금 48,770,690원(이는 47,698,490원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 감액된 금 5,902,540원으로 각 경정결정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합계 금 200,375,705원(=138,183,990+13,421,025+48,770,690, 이는 199,305,510원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1986.3.28. 같은 원고에게 금 23,278,170원만을 환급결정하였음을 통지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환급을 거부하였으니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변종구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6순위(건물에 대하여는 7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986.1.21. 피고에 대하여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게 환급할 세액의 환급을 교부청구하였으면 피고로서는 원고 변종구에 대하여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주장의 위 금 200,375,705원의 환급결정을 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피고가 위 환급결정 및 환급실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울러 보건대,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항,제92조 제3항,제29조 제2항,제94조의 2 제2항 참조) 그 경우에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고, 위 을 제2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안양세무서장이 1984.11.21.경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금 196,751,445원의 소득처분을 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같은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같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같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역시 그 이유없으므로 따라서 별지 제1목록 ㉳, ㉴ 각 항 기재의 납부고지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별지 제1목록 ㉯, ㉱ 각항 기재의 세액이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주장과 같이 감액경정된 사실과 원고 변 종구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6순위(건물에 대하여는 7순위) 근저당권자인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 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의무나 환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참조), 별지 제1목록 ㉯, ㉱ 각항 기재의 세액이 나중에 감액결정되어 그 차액 중 상당금액을 환급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환급결정 및 그 환급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환급결정 및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나 피고에게 원고 변종구주장과 같은 환급결정의무 및 환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는 모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석우 박국수
판례 · 서울고등법원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86구1528
선고 1988.02.17
세무
서울고등법원
법원
1988.02.17
선고일
86구1528
사건번호
세무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시사항
가.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은 법률상의 의무인지 여부(소극)
나.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은 법률상의 의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경우에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의무나 환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의무나 환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공811호1573)
전문
원 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외 1인피 고
광명세무서장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 피고가 1984.12.20. 같은 원고에게 고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피고가 1986.3.28. 같은 원고의 금 200,375,705원의 국세환급금 교부청구 중 금 23,278,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세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 변종구는, 피고가 같은 원고의 1986.1.21.자 국세환급금 교부청구에 대하여 금 200,375,705원의 환급결정 및 그 환급을 각 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같은 원고의 1986.1.21.자 국세환급금교부청구에 대하여 금 200,375,705원의 환급결정 및 그 환급을 각 행하지 않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회신), 갑 제8호증(교부청구서, 을 제8호증의 2와 같다), 갑 제9호증(교부표, 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1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각 결정결의서),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각 갱정결의서), 을 제7호증의 1, 2(각 갱정결의서), 13, 14(각 자료명세서), 을 제8호증의 1(교부청구서),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각 고지서 송달부 및 수령증), 을 제14호증의 1, 2(공시송달결의 및 공시송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소유이던 경기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현재는 행정구역 명칭이 안산시 원시동으로 바뀌었음) 727의9 공장용지 14,385.1평방미터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기계기구일체(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번 내지 5번(건물에 대하여는 1번 내지 6번) 근저당권자이던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1984.9.경 수원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한편 당시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이던 안양세무서장은 같은 해 8.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국세 및 가산금 합계 금 314,798,28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한 다음 1985.3.22. 위 경매법원에 대하여 위 국세 등의 교부청구를 하여 같은 달 25. 경락대금 중에서 금 281,927,436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피고(1985.4.1.부터 개정시행된 대통령령 제11649호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같은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이 안양세무서장에서 피고로 바뀌었음)는 1985.11.경 별지 제1목록 ㉯항기재의 부가가치세액을 금 39,285,460원으로, ㉱항 기재의 법인세액을 금 5,902,540원으로 감액결정하고, 당초의 세액에서 위 감액결정된 세액을 뺀 나머지 금 61,119,520원(=52,706,490+53,601,030-39,285,460-5,902,540) 및 이에 가산금을 보탠 금액을 환급키로 결정한 다음 당초 위 경매법원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였던 금 314,798,280원 중 교부받지 못하였던 금 32,870,844원(=314,798,280-281,927,436)전액과 같은 해 12.1. 같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고지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국세 합계 금 26,380,430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 23,278,170원을 산출하여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한 다음 1986.3.28. 같은 원고에 대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 원고 변종구는 1984.6.21.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순위 6번(건물에 대하여는 7번)으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2.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한 소득처분을 할 수 없으며, 가사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나 그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되어야 비로소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도,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항 기재의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금 196,751,445원을 같은 원고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없이 같은 원고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위 상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 ㉳, ㉴ 각항 기재의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 및 가산금의 납부고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이나 무효확인은 그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이라 할 것이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나 무효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된 세액이 이미 납부된 후에는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 참조), 같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별지 제1목록 ㉳, ㉴ 각 항 기재의 납부고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 및 가산금 전액이 이미 경락대금의 교부로 납부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원고의 위 무효확인청구부분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3.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 ㉴ 각항 기재의 갑종근로소득세, 그 방위세 및 가산금 합계 금 138,138,990원의 납부고지처분은 위 제2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또 1985.11.경 별지 제1목록 ㉯항 기재의 부가가치세액이 금 13,421,025원(이는 13,421,030원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 감액된 금 39,460원으로, 같은 목록 ㉱항 기재의 법인세액이 금 48,770,690원(이는 47,698,490원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 감액된 금 5,902,540원으로 각 경정결정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합계 금 200,375,705원(=138,183,990+13,421,025+48,770,690, 이는 199,305,510원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1986.3.28. 같은 원고에게 금 23,278,170원만을 환급결정하였음을 통지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환급을 거부하였으니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변종구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6순위(건물에 대하여는 7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986.1.21. 피고에 대하여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에게 환급할 세액의 환급을 교부청구하였으면 피고로서는 원고 변종구에 대하여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주장의 위 금 200,375,705원의 환급결정을 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피고가 위 환급결정 및 환급실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울러 보건대,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항,제92조 제3항,제29조 제2항,제94조의 2 제2항 참조) 그 경우에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고, 위 을 제2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안양세무서장이 1984.11.21.경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금 196,751,445원의 소득처분을 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같은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같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같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역시 그 이유없으므로 따라서 별지 제1목록 ㉳, ㉴ 각 항 기재의 납부고지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별지 제1목록 ㉯, ㉱ 각항 기재의 세액이 원고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주장과 같이 감액경정된 사실과 원고 변 종구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6순위(건물에 대하여는 7순위) 근저당권자인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 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이와 같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이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의무나 환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 참조), 별지 제1목록 ㉯, ㉱ 각항 기재의 세액이 나중에 감액결정되어 그 차액 중 상당금액을 환급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환급결정 및 그 환급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처분으로서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환급결정 및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나 피고에게 원고 변종구주장과 같은 환급결정의무 및 환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 위법확인청구는 모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석우 박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