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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사업일부정지처분(10대 45일)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는, 강행법규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택시의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5명에게 택시의 유류비를 부담시켰다. ② 그러나 그 중 1명인 소외인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2. 개별기준 비고 제2항에서 정한 처분 예외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전액관리제’ 조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소외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되지 못한다. ③ 따라서 위 소외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할 뿐인데,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위반행위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사업일부정지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알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판례 · 대구고등법원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2023누10779
선고 2023.09.01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법원
2023.09.01
선고일
2023누1077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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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피고, 항소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27159 판결 변론종결
2023. 7. 21.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사업일부정지처분(10대 45일)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는, 강행법규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택시의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5명에게 택시의 유류비를 부담시켰다. ② 그러나 그 중 1명인 소외인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2. 개별기준 비고 제2항에서 정한 처분 예외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전액관리제’ 조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소외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되지 못한다. ③ 따라서 위 소외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할 뿐인데,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위반행위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사업일부정지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알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