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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소송비용액확정

2025마5581 선고 2025.06.18 민사
대법원
법원
2025.06.18
선고일
2025마5581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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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공2008하, 1039),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마357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5. 2. 26. 자 2024라10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으로 그와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마3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서 재판한 사건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인가 여부의 재판은 수소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본안사건의 수소법원이 아닌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재판을 한 것이 옳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