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광주고등법원

소송비용액확정

2024라1138 선고 2025.02.12 민사
광주고등법원
법원
2025.02.12
선고일
2024라1138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신청인, 상대방
함평군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1. 27. 자 2024카확128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본안사건의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합11525 사건)은 피신청인(항고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과 신청인(상대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1/2은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취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피신청인 측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도 함께 반영되어 상계 처리된 소송비용액 상환을 명하였어야 하는데, 신청인 측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만 반영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항고법원에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받은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고서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진술서와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써 그 분담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참조). 다만 최고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은 나중에 자신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3. 10. 20.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보내, ‘소송비용의 분담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료 등)을 비용계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3. 10. 26. 위 최고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0일이 더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의견서나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11. 21.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액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 11. 27. 같은 법원 합의부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였다(이하 ‘제1심결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신청인이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제1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며 상호 지급할 소송비용액 사이의 상계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변호사 선임 계약서, 지출 영수증 등)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신청인이 지출하였다는 소송비용액에 관하여도 그 확정 절차에 대한 원칙적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상대방(신청인)에 대한 최고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뒤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신청인이 본안 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고, 그중 일부는 신청인이 분담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제1심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항고법원인 이 법원에 이른 단계에서 상호 주고받을 소송비용액 사이의 상계처리를 해달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진환 차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