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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유통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2010두20478 선고 2011.01.13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1.01.13
선고일
2010두2047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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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를 유지·관리하면서 종합적인 판매전략과 고객관리를 통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부분을 그 목적사업인 유통사업의 용도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통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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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0. 8. 27. 선고 2010누218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47,643,290원, 농어촌특별세 124,764,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00도지사는 1996. 10. 29. 민간개발자인 원고 및 주식회사 호텔00, 00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대규모복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996년 11월경 00시 00면 00리 75-5 일원 893,724㎡를 00관광유통단지(이하 ‘이 사건 유통단지’라 한다)로 지정하였으며, 1998. 1. 2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유통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유통전문 판매업, 백화점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27. 00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유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유통단지 내에 연면적 46,722.44㎡ 규모의 아울렛 몰(이하 ‘이 사건 쇼핑센터’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12. 2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08. 11. 21. 승인기간을 2010. 11. 20.로 한 임시 사용승인을 얻었다.

다. 원고는 2008. 12.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00 프리미엄 아울렛 00점’이라는 상호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다음 2008. 12. 16.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쇼핑센터가 유통단지안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쇼핑센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9. 2. 23.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쇼핑센터의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에 설치된 137개의 매장(면적 27,871.7㎡) 중 1개 매장(612㎡)만을 직영하고 그 나머지 136개 매장(면적 27,259.7㎡, 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임대부분을 그 용도인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이 사건 쇼핑센터의 취득가액 50,926,975,955원 중 면적 대비 이 사건 임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49,808,733,8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하기로 하고, 과세적부심사를 거쳐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1,247,643,290원,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124,764,29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쇼핑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쇼핑센터)로서 매장 임대가 이미 법령상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자의 책임과 경영으로 당해 부동산 자체가 그 본래의 용도와 목적인 유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장의 직영 내지 임대 여부는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과 경영으로 이 사건 쇼핑센터를 유통시설로서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인 시설 운영방식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를 단순히 임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아울렛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독자적인 노하우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판매전략과 고객관리를 통하여 매출 증대로 인한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해석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위 쇼핑센터를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호증의 각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이 사건 쇼핑센터는 지상 1층의 3개동과 지상 2층의 1개동으로 구성된 연면적 46,722.44㎡(매장면적 27,528.30㎡, 부대시설 19,194.14㎡)의 아울렛 몰이다.

⑵ 원고는 전체 137개 매장 중 1개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136개 매장(과세 예고 당시에는 원고의 의류 직영매장 1곳이 입주하여 있었으나 매출실적 저조로 철수하여 이후 이곳 또한 아래의 매출액 비례방식 형태로 임대되었다, 아래의 임대현황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을 의류 등 상품의 제조회사 등에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 형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⑶ 이 사건 쇼핑센터에는 각 매장별 매출액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통정보화 시설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137개의 매장 외에도 소비자피해 보상시설, 고객안내시설, 고객휴게시설, 주차장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에 41명의 정규직원을 상주시키며 각 매장에 단일한 POP 광고를 하고 있고, 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사항을 직접 접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고객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입주 매장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비용으로 각종 판매촉진행사 및 광고를 진행하고, 이 사건 쇼핑센터에서 구매한 고객에 대하여 00멤버스 포인트 적립 등을 실시하고 있다.

라. 판 단

⑴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요건

유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보호하고 유통단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안에서 대규모점포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유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지방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②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사용을 개시하여,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⑵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2 제2항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는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대규모점포를 유통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별표 1〕제4호에는 대규모점포의 한 종류로 쇼핑센터를 열거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별표 1〕제4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쇼핑센터)로서 유통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쇼핑센터를 신축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마친 다음 영업을 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 신축하여 쇼핑센터를 운영한 것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⑶ ‘유통사업’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에 각 매장별 매출액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통정보화 시설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매장에 단일한 POP 광고를 하고 있으며, 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사항을 직접 접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고객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입주 매장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각종 판매촉진행사 및 광고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쇼핑센터에 입점한 매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에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서비스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부분에 다수의 소매점포를 입점 시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규모점포(쇼핑센터)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을 유통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⑷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취득세 등이 감면된 유통단지 안의 부동산이 유통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유통사업용으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 사업인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3누15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유통시설인 대규모점포(쇼핑센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쇼핑센터를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임대부분에 136개의 소매점포를 입점시킨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마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에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임대부분에 136개의 매장을 입점시켜 매출액 비례방식 형태로 임대함과 동시에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에 입점한 매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를 유지·관리하면서 종합적인 판매전략과 고객관리를 통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부분을 그 목적사업인 유통사업의 용도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방법이 원고의 직영 형태가 아니라 매출액 비례방식 형태의 임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⑸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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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의2 (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칙 <제8616호, 2007.8.3>

제8조 (종전의 유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는 이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로 본다.

■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2007. 8. 3. 법률 제86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유통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가공·통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구 유통산업발전법(2008. 12. 26. 법률 제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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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232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는 1996. 10. 29. 민간개발자인 원고 및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사이에 대규모복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상남도지사는 1996년 11월경 김해시 ○○○ 일원 893,724㎡를 김해관광유통단지(이하 ‘이 사건 유통단지’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통단지 내에 연면적 46,722.44㎡ 규모의 아울렛 몰(이하 ‘이 사건 쇼핑센터’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12. 28.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2008. 11. 21. 임시 사용승인을 얻고, 2008. 12. 2. ‘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이라는 상호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마친 다음 2008. 12. 16.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2009. 1. 15.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장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타에 임대하는 등 이를 직접 유통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2009. 4. 16.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의 추징(이 사건 쇼핑센터의 취득가액 50,926,975,955원 중 면적 대비 이 사건 임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9,808,733,8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을 과세예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되자,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가산세 1,247,643,290원, 농어촌특별세 및 그 가산세 124,764,2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쇼핑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쇼핑센터)로서 매장 임대가 이미 법령상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단서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자의 책임과 경영으로 당해 부동산 자체가 그 본래의 용도와 목적인 유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장의 직영 내지 임대 여부는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과 경영으로 이 사건 쇼핑센터를 유통시설로서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인 시설 운영방식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를 단순히 임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아울렛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면서 독자적인 노하우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판매전략과 고객관리를 통하여 매출 증대로 인한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해석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위 쇼핑센터를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쇼핑센터는 지상 1층의 3개동과 지상 2층의 1개동으로 구성된 연면적 46,722.44㎡(매장면적 27,528.30㎡, 부대시설 19,194.14㎡)의 아울렛 몰이다.

(2) 원고는 전체 137개 매장 중 1개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136개 매장(과세 예고 당시에는 원고의 의류 직영매장 1곳이 입주하여 있었으나 매출실적 저조로 철수하여 이후 이곳 또한 아래의 매출액 비례방식 형태로 임대되었다, 아래의 임대현황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을 의류 등 상품의 제조회사 등에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 형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쇼핑센터에는 위와 같은 137개의 매장 외에도 소비자피해 보상시설, 고객 휴게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요건 유통사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②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사용을 개시하여,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를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쇼핑센터)로서 유통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쇼핑센터를 신축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마친 다음 영업을 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의 매장 137개 중 136개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쇼핑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부분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취득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94누822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선,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한 기한 내에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지 취득한 부동산이 관계 규정이 정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 부동산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다만 단서 규정을 통해 일정 기한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이를 추징토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법조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단서 규정의 문언적 의미는 어디까지나 취득 주체가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주체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유통사업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매장을 임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쇼핑센터를 임대가 아닌 직영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아울렛 몰의 속성(제조회사가 재고 또는 이월상품을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판매 방식)상 매장 임대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를 굳이 아울렛 몰로 사용하여야 할 필연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매장 임대의 불가피성 여하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아울렛 몰의 속성은 아래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상 원고와 같은 임대 운영자가 아니라, 유통단지 안에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중소 제조회사에 대하여 원용 가능한 사정일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에 위와 같은 매장 외에도 이 사건 임대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자 피해보상시설, 고객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정규직원을 상주시켜, 전체적인 하나의 유통단위로서 이 사건 쇼핑센터의 판매촉진행사 및 광고를 진행하고 고객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각 매장의 매출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독자적인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부분 중 대부분, 특히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그 전부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매출액 증가가 곧 임대 수익으로 이어지는 임대 구조에서 비롯된 사정일 뿐인 점, ⑤ 위 지방세법 제250조 제5항은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이나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른 규정인데, 위와 같이 대기업에 의한 임대 형식으로 유통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에까지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취득세 등의 감면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인 제조회사나 유통회사 등으로 하여금 직접 유통단지 내에 판매시설을 신축,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법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부분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