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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구고등법원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4누12659 선고 2025.06.13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법원
2025.06.13
선고일
2024누1265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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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5,611,9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1,647,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갑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3, 16, 17, 21,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으로부터 ○○○○을 인수함에 있어 원고가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 ○○○, ○○○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 제1심판결 제8쪽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 ○○○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감사로 취임하여 상법 제313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한 점, ○○○, ○○○, ○○○, ○○○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주주 또는 이사, 감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당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 ○○○이 단지 상업등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을 종합하면, ○○○, ○○○, ○○○, ○○○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