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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전고등법원(청주)

이혼및재산분할

2024르50027 선고 2025.04.09 가사
대전고등법원(청주)
법원
2025.04.09
선고일
2024르50027
사건번호
가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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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김규형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드합50541 판결
변론종결
2025.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51,793,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중 "2.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 해당하는 제3면 10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 제22, 23,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주도적으로 자녀 양육,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여 왔으며, 피고는 때로는 원고와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5, 22, 25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2. 6.경 가출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당시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던 14개의 부동산 중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지급될 보상금과 나머지 부동산 중 5필지의 토지를 장남 소외 1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및 그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데에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에서도 피고 명의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의 갈등에 관한 기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은 대부분 60년 이상의 혼인생활 속에서 서로의 노력에 의해 극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동생인 소외 2는 ‘50년 이상 원고 부부를 보아 왔다. 평소 원고는 여장부 같은 스타일로 피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고에게 갖은 화를 다 냈으며,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때리고 가사노예 취급하였다면 나부터 언니가 이혼하도록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피고가 2024. 5. 11.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폭행의 내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계속 중 집으로 찾아 온 원고가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상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정도인 점, ⑤ 피고 명의 부동산 등 재산 처분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및 그 자녀들 사이의 갈등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은 재산상 갈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장애, 불화의 수준을 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고진흥 이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