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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1]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2]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3]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주식회사○○○○의 취득세 감면 등
1)원고 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는2014. 7. 7.일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는2017. 5. 11.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임야47,570㎡(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7. 11. 30.위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하는 한편, 2017. 11. 30.위 토지 지상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48,045.54㎡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였다.
3)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토지 지목의 변경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원고 주식회사△△△△의 취득세 감면 등
1)원고 주식회사△△△△(이하‘원고△△△△’이라 한다)은2016. 8. 22.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은2017. 7. 31.안성시 대덕면 무능리○외59필지 토지 합계375,820㎡(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3)원고△△△△은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다.원고 주식회사□□□□의 취득세 감면 등
1)원고 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는2017. 12. 13.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는2018. 7. 4.안성시 일죽면 방초리○○○-○토지27,741㎡(이하‘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8. 5. 2.위 토지 지하에 지하수시설을 취득하고, 2019. 3. 8.위 토지 지상에 지상4층 연면적50,897.41㎡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였다.
3)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지하수시설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라.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2019. 9. 10.원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1, 2, 3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당초 감면 받은 취득세,그와 관련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22.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조심2020지007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내지5, 24, 2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1)원고들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면을 받았고,신설법인으로서 사업을 최초 개시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원고들의 매출처와 매출액,물적 시설,근로자 등 인적 구성 등이 기존 사업체나 원고들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새로운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설령 원고들의 설립 및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취득세 신고·납부 시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피고의 주장은 위 규정의 문언 해석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들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4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당초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다가2014. 12. 23.개정(2015. 1. 1.시행)으로 삭제되었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2015. 1. 1.시행)되면서 제58조의3으로 신설되었으며,다만 부칙 제14조에서‘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납세의무 성립일별로 상이하나1),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개정이 없으므로,이하에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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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고,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75%가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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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한편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4. 3. 27.선고2011두11549판결 등 참조).
2)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앞서 든 증거,갑 제6내지18호증,을 제6내지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1999. 11. 10.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건설업,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의 설립 당시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는A의 배우자인D였고,현재 주주는A, E등이며,현재 대표이사는I,사내이사는A, G, H,감사는N이다.
나)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은2002. 7. 5.◎◎◎◎이 발행주식의100%를 보유하는◎◎◎◎의 완전자회사로서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A의 배우자인D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현재 사내이사는E, F,감사는G이다.
다)◇◇◇◇은2008. 4.경S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한 우선적 매수지위를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08. 10.경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지상4층 연면적50,465.12㎡의 창고시설 건물(이하‘종전 창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2008. 11. 12.위 각 토지를 합계119억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이하‘종전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계약금34억 원은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85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2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그 무렵부터◇◇◇◇은 위 종전 창고 건물에서 창고업을 영위하였고,한편 이 사건 제1토지상에도 창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는데,그러던 중2013. 5. 3.위 종전 창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창고 건물과 보관 중이던 물품들이 전소되었고,종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라)원고○○○○는A이 발행주식의100%를 보유하고 현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사내이사는B, J,감사는K이다.
마)원고△△△△은A이 발행주식의99.6%를, A의 자녀들이0.4%를 보유하고 있고,현재 대표이사는B,사내이사는H, M,감사는K이다.
바)원고□□□□는A이 발행주식의80%를, A의 자녀들이20%를 보유하고 있고,현재 대표이사는C,사내이사는B, H,감사는K이다.
사)원고○○○○는2015. 7. 22.◇◇◇◇과 사이에◇◇◇◇이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축 중이던 창고 건물 및 자재를 공매를 통하여 매수하고, 2017. 2. 1. S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를3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원고○○○○는2017. 6. 5.이 사건 제1, 3토지상의 창고 건물에 관한2005. 7. 21.자 건축허가의 건축주를◇◇◇◇에서 원고○○○○로 변경하고,대지면적,건축면적 등을 변경한 후2017. 12. 6.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48,045.54㎡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였다.
아)원고□□□□는2018. 7. 4. S과 사이에 이 사건 제3토지를34억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2.◇◇◇◇의 종전 창고 건물에 관한 재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지상4층 연면적50,897.41㎡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였다.
3)구체적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과 제6항의 규정 형식,내용과 문언 및 그 입법취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라는‘창업’의 사전적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역시‘창업’을‘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요건을 갖춘 새로운 중소기업 등이 설립되었더라도,해당 중소기업 등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하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법인격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한편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처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사업’자체가 새로운 것인지 여부이고,사업 확장과 업종 추가 또는 중소기업 신설 주체가 누구인지는‘새로운 사업’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
나)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들의 설립은◇◇◇◇또는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A이 영위하던 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취득세 감면의 전제가 되는’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A은◇◇◇◇의 모회사인◎◎◎◎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원고들은 모두A이 지배주주(원고○○○○는 발행주식의100%,원고△△△△은 발행주식의99.6%,원고□□□□는 발행주식의80%를 보유하고 있다)로서A과A의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인바,위 회사들은A이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원고△△△△,□□□□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였다가 현재는 사임한 상태이다. B은 현재 원고들 전부의 사내이사이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급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또한 원고○○○○로 되어 있다.또한◎◎◎◎의 대표이사였던L은 원고△△△△,□□□□의 사내이사였고,◎◎◎◎의 사내이사인H은 현재 원고△△△△,□□□□의 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K는 원고들 전부의 감사를 맡고 있는바,대표자 내지 임원들의 인적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③ ◇◇◇◇과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창고업으로 모두 동일하고,원고들은 창고시설의 신축 등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④ ㉠원고○○○○가◇◇◇◇이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축 중이던 창고 건물을 매수하고,기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창고 건물을 건축한 점,㉡위 창고 건물의 매수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1년6개월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점,㉢원고□□□□는◇◇◇◇이 사용하던 종전 창고 건물에 관한 재축허가를 받아 창고 건물을 건축하였고,위 재축허가를 받고 나서4개월 후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한 점,㉣ ◇◇◇◇과S사이의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한 종전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119억 원이었는데,원고○○○○는S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30억 원에,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를34억7,000만 원에 매수하여 종전 매매대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각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토지 매매와 창고 건물의 건축이◇◇◇◇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의 종전 자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같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각의 법인이 개별적인 창고시설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고,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거나 신규 채용이 발생한 사정을 들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4)가산세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5. 11. 25.선고2004두930판결 등 참조).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취득세 등은 신고·납부 방식이 적용되므로 납세자인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고,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원고들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원용한 판결례 등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의무를 해태한 데에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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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원고들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에서 취득세 감면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도 위 규정에서 정한 추징사유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면 되는데도,피고가 오로지 가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원고들의 설립이 취득세 감면의 전제가 되는’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가 오로지 가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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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인이 창업하는 경우:설립등기일
⑤법 제58조의3제4항 제1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 12. 28.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 10. 8.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판례 · 수원지방법원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2021구합64208
선고 2022.05.19
일반행정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05.19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구합64208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2.05.19
선고일
2021구합6420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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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1]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2]목록 기재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별지3]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주식회사○○○○의 취득세 감면 등
1)원고 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는2014. 7. 7.일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는2017. 5. 11.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임야47,570㎡(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7. 11. 30.위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하는 한편, 2017. 11. 30.위 토지 지상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48,045.54㎡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였다.
3)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토지 지목의 변경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원고 주식회사△△△△의 취득세 감면 등
1)원고 주식회사△△△△(이하‘원고△△△△’이라 한다)은2016. 8. 22.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은2017. 7. 31.안성시 대덕면 무능리○외59필지 토지 합계375,820㎡(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3)원고△△△△은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다.원고 주식회사□□□□의 취득세 감면 등
1)원고 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는2017. 12. 13.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원고□□□□는2018. 7. 4.안성시 일죽면 방초리○○○-○토지27,741㎡(이하‘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8. 5. 2.위 토지 지하에 지하수시설을 취득하고, 2019. 3. 8.위 토지 지상에 지상4층 연면적50,897.41㎡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였다.
3)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지하수시설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의75%를 감면받았다.
라.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2019. 9. 10.원고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1, 2, 3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당초 감면 받은 취득세,그와 관련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22.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조심2020지007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내지5, 24, 2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1)원고들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면을 받았고,신설법인으로서 사업을 최초 개시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원고들의 매출처와 매출액,물적 시설,근로자 등 인적 구성 등이 기존 사업체나 원고들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새로운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설령 원고들의 설립 및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취득세 신고·납부 시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피고의 주장은 위 규정의 문언 해석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들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4기재와 같다.
다.판단
1)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당초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다가2014. 12. 23.개정(2015. 1. 1.시행)으로 삭제되었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2015. 1. 1.시행)되면서 제58조의3으로 신설되었으며,다만 부칙 제14조에서‘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납세의무 성립일별로 상이하나1),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개정이 없으므로,이하에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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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고,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75%가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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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한편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4. 3. 27.선고2011두11549판결 등 참조).
2)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앞서 든 증거,갑 제6내지18호증,을 제6내지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1999. 11. 10.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건설업,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의 설립 당시 주요주주이자 대표이사는A의 배우자인D였고,현재 주주는A, E등이며,현재 대표이사는I,사내이사는A, G, H,감사는N이다.
나)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은2002. 7. 5.◎◎◎◎이 발행주식의100%를 보유하는◎◎◎◎의 완전자회사로서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A의 배우자인D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현재 사내이사는E, F,감사는G이다.
다)◇◇◇◇은2008. 4.경S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한 우선적 매수지위를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08. 10.경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지상4층 연면적50,465.12㎡의 창고시설 건물(이하‘종전 창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2008. 11. 12.위 각 토지를 합계119억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이하‘종전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계약금34억 원은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85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2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그 무렵부터◇◇◇◇은 위 종전 창고 건물에서 창고업을 영위하였고,한편 이 사건 제1토지상에도 창고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는데,그러던 중2013. 5. 3.위 종전 창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창고 건물과 보관 중이던 물품들이 전소되었고,종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라)원고○○○○는A이 발행주식의100%를 보유하고 현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사내이사는B, J,감사는K이다.
마)원고△△△△은A이 발행주식의99.6%를, A의 자녀들이0.4%를 보유하고 있고,현재 대표이사는B,사내이사는H, M,감사는K이다.
바)원고□□□□는A이 발행주식의80%를, A의 자녀들이20%를 보유하고 있고,현재 대표이사는C,사내이사는B, H,감사는K이다.
사)원고○○○○는2015. 7. 22.◇◇◇◇과 사이에◇◇◇◇이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축 중이던 창고 건물 및 자재를 공매를 통하여 매수하고, 2017. 2. 1. S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를3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원고○○○○는2017. 6. 5.이 사건 제1, 3토지상의 창고 건물에 관한2005. 7. 21.자 건축허가의 건축주를◇◇◇◇에서 원고○○○○로 변경하고,대지면적,건축면적 등을 변경한 후2017. 12. 6.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48,045.54㎡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였다.
아)원고□□□□는2018. 7. 4. S과 사이에 이 사건 제3토지를34억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2.◇◇◇◇의 종전 창고 건물에 관한 재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지상4층 연면적50,897.41㎡의 창고시설 건물을 건축하였다.
3)구체적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과 제6항의 규정 형식,내용과 문언 및 그 입법취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라는‘창업’의 사전적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역시‘창업’을‘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요건을 갖춘 새로운 중소기업 등이 설립되었더라도,해당 중소기업 등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하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법인격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한편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처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사업’자체가 새로운 것인지 여부이고,사업 확장과 업종 추가 또는 중소기업 신설 주체가 누구인지는‘새로운 사업’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
나)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들의 설립은◇◇◇◇또는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A이 영위하던 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취득세 감면의 전제가 되는’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A은◇◇◇◇의 모회사인◎◎◎◎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원고들은 모두A이 지배주주(원고○○○○는 발행주식의100%,원고△△△△은 발행주식의99.6%,원고□□□□는 발행주식의80%를 보유하고 있다)로서A과A의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인바,위 회사들은A이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원고△△△△,□□□□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였다가 현재는 사임한 상태이다. B은 현재 원고들 전부의 사내이사이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급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또한 원고○○○○로 되어 있다.또한◎◎◎◎의 대표이사였던L은 원고△△△△,□□□□의 사내이사였고,◎◎◎◎의 사내이사인H은 현재 원고△△△△,□□□□의 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K는 원고들 전부의 감사를 맡고 있는바,대표자 내지 임원들의 인적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③ ◇◇◇◇과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창고업으로 모두 동일하고,원고들은 창고시설의 신축 등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④ ㉠원고○○○○가◇◇◇◇이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축 중이던 창고 건물을 매수하고,기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창고 건물을 건축한 점,㉡위 창고 건물의 매수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1년6개월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점,㉢원고□□□□는◇◇◇◇이 사용하던 종전 창고 건물에 관한 재축허가를 받아 창고 건물을 건축하였고,위 재축허가를 받고 나서4개월 후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한 점,㉣ ◇◇◇◇과S사이의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한 종전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119억 원이었는데,원고○○○○는S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30억 원에,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를34억7,000만 원에 매수하여 종전 매매대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각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토지 매매와 창고 건물의 건축이◇◇◇◇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의 종전 자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같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각의 법인이 개별적인 창고시설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고,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거나 신규 채용이 발생한 사정을 들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4)가산세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5. 11. 25.선고2004두930판결 등 참조).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취득세 등은 신고·납부 방식이 적용되므로 납세자인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고,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제4호의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원고들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원용한 판결례 등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의무를 해태한 데에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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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원고들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에서 취득세 감면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도 위 규정에서 정한 추징사유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면 되는데도,피고가 오로지 가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원고들의 설립이 취득세 감면의 전제가 되는’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피고가 오로지 가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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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를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인이 창업하는 경우:설립등기일
⑤법 제58조의3제4항 제1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 12. 28.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 10. 8.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05.19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의 사건번호는 2021구합64208입니다.
Q.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