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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산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8. 9. 10.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의‘합계’란 기재 각 토지분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표2>의‘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9행“볼 수는 없다.”와“따라서”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쟁점부지가 건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지의 이용현황,대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쟁점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8행“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음에“[피고는 참고로 대법원2021두45381사건에서, (A부분이)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음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이 사건 쟁점대지는 원고 소유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는 대로변에 접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의A부분과는 모양,위치,이용현황 측면에서 차이가 상당하여A부분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대지 외에도 공개공지가 별도로 존재하여 원고는 그 공개공지를 통하여 건물의 개방감과 안전성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3행까지“마)”항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마)피고는,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가로수,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2018년 이후부터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대지를 향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원고로서는 민원 제기,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처분 및 정당세액 계산
<표1>원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 반영 후 최종세액(이 사건 처분)

<표2>정당세액

판례 · 서울고등법원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누36932
선고 2023.07.21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3.07.21
선고일
2023누3693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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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가로수, 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 2018년 이후부터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대지를 향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 원고로서는 민원 제기, 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8. 9. 10.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의‘합계’란 기재 각 토지분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표2>의‘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9행“볼 수는 없다.”와“따라서”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쟁점부지가 건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지의 이용현황,대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쟁점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8행“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음에“[피고는 참고로 대법원2021두45381사건에서, (A부분이)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음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이 사건 쟁점대지는 원고 소유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는 대로변에 접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의A부분과는 모양,위치,이용현황 측면에서 차이가 상당하여A부분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대지 외에도 공개공지가 별도로 존재하여 원고는 그 공개공지를 통하여 건물의 개방감과 안전성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3행까지“마)”항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마)피고는,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가로수,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2018년 이후부터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대지를 향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원고로서는 민원 제기,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처분 및 정당세액 계산
<표1>원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 반영 후 최종세액(이 사건 처분)
<표2>정당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