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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2024두32119
선고 2024.04.12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4.04.12
선고일
2024두3211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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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단위인 1구로서 전체적으로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데,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
이 사건 건물은 부엌 1개, 방 5개(1~5번방), 마루 2개, 창고 1개, 화장실 및 욕실 2개로 구성,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2021. 11. 11.까지 ‘초가농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함
※ 1~2번방 : 영업용 확실 / 3~4번방 : 이 사건 쟁점 / 5번방 : 주거용 확실
원고는 3, 4, 5번방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적이 전혀 없고 주거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3번방 창문 옆에는 메뉴판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3, 4번방에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3, 4번방이 실제로는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손님을 맞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보임
주택이 통상적으로 ① 침실·거실, ② 화장실, ③ 부엌, ④ 출입문 등으로 구성되어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3, 4, 5번방 및 화장실, 창고 등만으로 별개로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데,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
이 사건 건물은 부엌 1개, 방 5개(1~5번방), 마루 2개, 창고 1개, 화장실 및 욕실 2개로 구성,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2021. 11. 11.까지 ‘초가농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함
※ 1~2번방 : 영업용 확실 / 3~4번방 : 이 사건 쟁점 / 5번방 : 주거용 확실
원고는 3, 4, 5번방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적이 전혀 없고 주거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3번방 창문 옆에는 메뉴판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3, 4번방에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3, 4번방이 실제로는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손님을 맞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보임
주택이 통상적으로 ① 침실·거실, ② 화장실, ③ 부엌, ④ 출입문 등으로 구성되어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3, 4, 5번방 및 화장실, 창고 등만으로 별개로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