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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산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9. 5.원고에게 한2021년 재산세157,190원 및 지방교육세31,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부산 ○○구 ○○동 ○○○-○답76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피고는2021. 9. 5.원고에게2021년 재산세(토지분) 157,190원 및 지방교육세31,43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원고는2021. 9. 29.위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2022. 4. 2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2. 11. 14.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2지084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세금의 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실체적 위법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2021. 6. 1.)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고,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의50%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50%미만이라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분리하여 과세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이‘주택이 아닌 건축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1기재와 같다.
다.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절차 준수 여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는‘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지방세징수법 제12조의 고지 의무 준수 여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이때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발부된 납부고지서 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하여서만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 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 하였는데도 관계 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1986. 10. 28.선고85누555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1호증,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지방세법 시행규칙(2021. 12. 31.행정안전부령 제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 제3호에 의하면,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하는데,그 서식에는 세목,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가 기재되어 있는 점,②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피고가2021. 9.경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한 재산세(토지분)납세고지서(을 제6호증의5, 6쪽)에는 위 별지 제59호 서식에 따라 세목,세액,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③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를 받고 재산세(토지분)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문서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5조).여기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전문),주택법 제2조 제1호는‘주택’에 대해‘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한편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후문).따라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토지’에는‘주택의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인‘주택’은‘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1구(構)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데[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제112조 등 참조],여기에서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1991. 5. 10.선고90누7425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제1호에서‘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라고,제2호에서‘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주택’은‘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서‘1동의 건물’중 주택으로 보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란 그 부분 자체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여‘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1동의 건물이‘수개의’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구획된 부분 중 일부가‘주거용’으로 사용되고,나머지는‘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가 적용되어‘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게 된다.한편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주거용 및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되더라도 제1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제2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50%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물을‘주택’으로 보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건축물’로 보게 된다.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고,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2016. 10. 27.선고2015두42817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3, 4, 5, 8, 9, 10, 18, 19, 20, 22, 32호증,을 제2, 3, 4, 7내지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당심 증인 최○○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건축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을 다하였다고 판단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이 사건 건물은 중앙의 부엌1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방5개,마루2개,화장실 및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부엌과 거기에 연결된 마루를 통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데 건축도면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2021. 11.경 제3자에게 매도된 후2021. 12. 10.경 철거되어 현재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다만 원고는 소장에서 별지2도면 중1번 도면(이하‘1번 도면’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의 도면이라고 주장하였고,당심에서는 별지2도면 중2번 도면(이하‘2번 도면’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의 도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아래⑤,⑥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도면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지만,도면의 내용이 이 사건 건물의 대체적인 구조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1번 도면에 기재된 표시에 따라1~5번방,마루(2번방에 딸린 마루를‘마루1’, 3번방에 딸린 마루를‘마루2’라 한다),부엌,욕실,화장실,창고로 칭하기로 한다].
②최○○은2016. 4. 9.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16. 4. 11.서○○ 등으로부터 부산 ○○구 ○○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별채’라 한다)을 각 임차한 다음,그 무렵부터2021. 11.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별채에서‘○○농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이 사건 토지 입구에는‘○○농장’이라는 상호의 간판1)이 설치되어 있었고, 2016. 4.경 이 사건 토지에 족구장이 완공되어2)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며,이 사건 건물에는 가정용 전기가 아닌‘상업용’전기가 공급되었고3), 4번방 앞 바깥쪽에도 조리대가 설치되어 영업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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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간판은 최○○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최○○이 서○○ 등으로부터 별채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서○○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2쪽).간판의 상호(○○농장)와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농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최○○은 위 간판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2) 갑 제8호증(본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다.항 참조
주3) 을 제11호증 참조
주4) 을 제12호증1, 4쪽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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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사건 건물은2013년경부터2019년경까지 주택으로 취급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2020. 7.경에도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원고가2020. 7.경 피고에게 재산세 부과에 관한 문의·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이2020. 8. 14.현장을 방문하고,인터넷 자료를 검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2020. 9.경 원고에게 기존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감액·환급하고 다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임을 전제로 새롭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또한 원고는2021.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분)를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④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2021. 11. 22.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⑤최○○은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1, 2번방 및 마루1부분은 영업용 탁자,방석,메뉴판 등이 설치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 좌측 욕실 및 화장실은,이 사건 음식점이 운영되던2016년경 무단 증축된 점,화장실이 남성용,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점,이 사건 토지에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3번방은 메뉴판이 설치되어 있고,적어도2017년 이전까지는 영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2021. 6. 1.경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주로 최○○이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4번방,마루2,우측 화장실 부분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 부엌은,이 사건 건물 및 별채에서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 공간이고,식당 규모도 상당하므로,일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이는 식당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고,주된 용도는 영업용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건물 중5번방은 원고나 최○○이 사용하지는 않았고,부산 ○○구 ○○동 ○○○-○토지 및 별채의 임대인인 서○○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창고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창고 부분과 관련한1번 도면과2번 도면은 그 형태가 완전히 상이한 점,ⓑ이 사건 건물 중 다른 부분에 대한 사진은 제출되어 있지만,창고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2번 도면 작성자도5번방,좌측 화장실,창고 부분의 경우 내부 공간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점,ⓓ갑 제22호증의1번, 30번 사진(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항공사진으로 보인다)의 각 영상을 보면, 5번방,우측 화장실로 보이는 건물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원고가 주장하는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 점,ⓔ오히려 갑 제22호증의30번 사진 및 을 제12호증 사진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2번 도면에서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일부에서‘별채’에 딸린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확인될 뿐이고,여기에2번 도면에서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서○○ 등이 소유하였던 부산 ○○구 ○○동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및 최○○이 서○○ 등과 별채 등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로‘부산 ○○구 ○○동 ○○○-○토지,블록건물1동,조립식 건물2동,조립식 화장실1동,지하수1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5번방,우측 화장실 외에 이 사건 건물에 딸린 별도의 창고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창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1번 도면과2번 도면을 제시하고 있는데,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이들 도면에 기재된 길이나 면적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현재 멸실된 상태이며,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1, 2번 도면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측량하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원고 측이 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임의로 추정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1, 2번 도면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즉ⓐ1번방, 2번방,마루1부분의 가로길이가1번 도면은7.89m인데, 2번 도면은7.6m이고,ⓑ부엌의 가로길이가1번 도면은4.12인데, 2번 도면은3m이며,ⓒ3번방, 4번방,마루2부분의 가로길이가1번 도면은8m인데, 2번 도면은9m로 기재되어 있고,ⓓ5번방,창고 부분은1, 2번 도면 간에 형태마저 매우 다르다.
㉣이 사건 건물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걸쇠 개수를 살펴보면(갑 제22호증의27~30번 사진),ⓐ1번방, 2번방,마루1부분에12개,ⓑ부엌 부분에6개,ⓒ3번방, 4번방,마루2부분에13개인데,위 걸쇠 간의 간격이 동일하다고 볼 경우2번 도면에 기재된 길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위 걸쇠 개수 비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2번 도면의 작성자는5번방,우측 화장실,창고 부분에 관하여 내부 공간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⑦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건물 중1, 2번방,마루1,좌측 욕실 및 화장실,부엌은 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5번방의 용도는 확인되지 않으며,원고가 주장하는 창고는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위 부분들은 주거용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고,최○○이 주거용으로 사용한3, 4번방,마루2,우측 화장실의 면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면적의50%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⑧한편 원고는,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2021. 6. 1.당시 이 사건 음식점은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전부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갑 제19호증의2)에 의하면,이 사건 음식점은2016년부터2021. 11. 11.까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2021. 6. 1.경에 매출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이 사건 건물 중 영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영업장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중앙의 부엌1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방5개,마루2개,화장실 및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부엌과 거기에 연결된 마루를 통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고,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특히 이 사건 건물 중3, 4번방,마루2만으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도 어렵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따라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②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다만,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1구의 주택으로 본다.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처분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제출기한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청문의 일시 및 장소,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다만,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별지2.

판례 · 부산고등법원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2023누20102
선고 2023.12.08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법원
2023.12.08
선고일
2023누2010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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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9. 5.원고에게 한2021년 재산세157,190원 및 지방교육세31,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부산 ○○구 ○○동 ○○○-○답76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피고는2021. 9. 5.원고에게2021년 재산세(토지분) 157,190원 및 지방교육세31,43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원고는2021. 9. 29.위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2022. 4. 2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2. 11. 14.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2지084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세금의 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실체적 위법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2021. 6. 1.)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고,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의50%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50%미만이라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분리하여 과세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이‘주택이 아닌 건축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1기재와 같다.
다.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절차 준수 여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는‘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지방세징수법 제12조의 고지 의무 준수 여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이때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발부된 납부고지서 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하여서만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 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 하였는데도 관계 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1986. 10. 28.선고85누555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1호증,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지방세법 시행규칙(2021. 12. 31.행정안전부령 제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 제3호에 의하면,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하는데,그 서식에는 세목,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가 기재되어 있는 점,②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피고가2021. 9.경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한 재산세(토지분)납세고지서(을 제6호증의5, 6쪽)에는 위 별지 제59호 서식에 따라 세목,세액,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③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를 받고 재산세(토지분)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문서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5조).여기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전문),주택법 제2조 제1호는‘주택’에 대해‘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한편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후문).따라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토지’에는‘주택의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인‘주택’은‘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1구(構)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데[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제112조 등 참조],여기에서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된다(대법원1991. 5. 10.선고90누7425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제1호에서‘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라고,제2호에서‘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주택’은‘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서‘1동의 건물’중 주택으로 보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란 그 부분 자체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여‘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1동의 건물이‘수개의’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구획된 부분 중 일부가‘주거용’으로 사용되고,나머지는‘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가 적용되어‘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게 된다.한편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주거용 및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되더라도 제1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제2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50%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물을‘주택’으로 보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건축물’로 보게 된다.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고,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2016. 10. 27.선고2015두42817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3, 4, 5, 8, 9, 10, 18, 19, 20, 22, 32호증,을 제2, 3, 4, 7내지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당심 증인 최○○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건축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을 다하였다고 판단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이 사건 건물은 중앙의 부엌1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방5개,마루2개,화장실 및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부엌과 거기에 연결된 마루를 통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데 건축도면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2021. 11.경 제3자에게 매도된 후2021. 12. 10.경 철거되어 현재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다만 원고는 소장에서 별지2도면 중1번 도면(이하‘1번 도면’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의 도면이라고 주장하였고,당심에서는 별지2도면 중2번 도면(이하‘2번 도면’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의 도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아래⑤,⑥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도면의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지만,도면의 내용이 이 사건 건물의 대체적인 구조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1번 도면에 기재된 표시에 따라1~5번방,마루(2번방에 딸린 마루를‘마루1’, 3번방에 딸린 마루를‘마루2’라 한다),부엌,욕실,화장실,창고로 칭하기로 한다].
②최○○은2016. 4. 9.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16. 4. 11.서○○ 등으로부터 부산 ○○구 ○○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별채’라 한다)을 각 임차한 다음,그 무렵부터2021. 11. 11.경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별채에서‘○○농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이 사건 토지 입구에는‘○○농장’이라는 상호의 간판1)이 설치되어 있었고, 2016. 4.경 이 사건 토지에 족구장이 완공되어2)영업용으로 사용되었으며,이 사건 건물에는 가정용 전기가 아닌‘상업용’전기가 공급되었고3), 4번방 앞 바깥쪽에도 조리대가 설치되어 영업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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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간판은 최○○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최○○이 서○○ 등으로부터 별채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서○○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2쪽).간판의 상호(○○농장)와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농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최○○은 위 간판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2) 갑 제8호증(본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다.항 참조
주3) 을 제11호증 참조
주4) 을 제12호증1, 4쪽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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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사건 건물은2013년경부터2019년경까지 주택으로 취급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2020. 7.경에도 주택임을 전제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원고가2020. 7.경 피고에게 재산세 부과에 관한 문의·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이2020. 8. 14.현장을 방문하고,인터넷 자료를 검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2020. 9.경 원고에게 기존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감액·환급하고 다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임을 전제로 새롭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또한 원고는2021.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분)를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④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2021. 11. 22.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⑤최○○은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1, 2번방 및 마루1부분은 영업용 탁자,방석,메뉴판 등이 설치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 좌측 욕실 및 화장실은,이 사건 음식점이 운영되던2016년경 무단 증축된 점,화장실이 남성용,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점,이 사건 토지에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3번방은 메뉴판이 설치되어 있고,적어도2017년 이전까지는 영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2021. 6. 1.경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주로 최○○이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4번방,마루2,우측 화장실 부분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 부엌은,이 사건 건물 및 별채에서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 공간이고,식당 규모도 상당하므로,일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이는 식당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고,주된 용도는 영업용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건물 중5번방은 원고나 최○○이 사용하지는 않았고,부산 ○○구 ○○동 ○○○-○토지 및 별채의 임대인인 서○○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창고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창고 부분과 관련한1번 도면과2번 도면은 그 형태가 완전히 상이한 점,ⓑ이 사건 건물 중 다른 부분에 대한 사진은 제출되어 있지만,창고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2번 도면 작성자도5번방,좌측 화장실,창고 부분의 경우 내부 공간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점,ⓓ갑 제22호증의1번, 30번 사진(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항공사진으로 보인다)의 각 영상을 보면, 5번방,우측 화장실로 보이는 건물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원고가 주장하는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 점,ⓔ오히려 갑 제22호증의30번 사진 및 을 제12호증 사진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2번 도면에서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일부에서‘별채’에 딸린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확인될 뿐이고,여기에2번 도면에서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서○○ 등이 소유하였던 부산 ○○구 ○○동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및 최○○이 서○○ 등과 별채 등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로‘부산 ○○구 ○○동 ○○○-○토지,블록건물1동,조립식 건물2동,조립식 화장실1동,지하수1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5번방,우측 화장실 외에 이 사건 건물에 딸린 별도의 창고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창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1번 도면과2번 도면을 제시하고 있는데,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이들 도면에 기재된 길이나 면적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현재 멸실된 상태이며,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1, 2번 도면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측량하고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원고 측이 사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임의로 추정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1, 2번 도면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즉ⓐ1번방, 2번방,마루1부분의 가로길이가1번 도면은7.89m인데, 2번 도면은7.6m이고,ⓑ부엌의 가로길이가1번 도면은4.12인데, 2번 도면은3m이며,ⓒ3번방, 4번방,마루2부분의 가로길이가1번 도면은8m인데, 2번 도면은9m로 기재되어 있고,ⓓ5번방,창고 부분은1, 2번 도면 간에 형태마저 매우 다르다.
㉣이 사건 건물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걸쇠 개수를 살펴보면(갑 제22호증의27~30번 사진),ⓐ1번방, 2번방,마루1부분에12개,ⓑ부엌 부분에6개,ⓒ3번방, 4번방,마루2부분에13개인데,위 걸쇠 간의 간격이 동일하다고 볼 경우2번 도면에 기재된 길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위 걸쇠 개수 비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2번 도면의 작성자는5번방,우측 화장실,창고 부분에 관하여 내부 공간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⑦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건물 중1, 2번방,마루1,좌측 욕실 및 화장실,부엌은 영업용으로 사용되었고, 5번방의 용도는 확인되지 않으며,원고가 주장하는 창고는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위 부분들은 주거용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고,최○○이 주거용으로 사용한3, 4번방,마루2,우측 화장실의 면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면적의50%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⑧한편 원고는,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2021. 6. 1.당시 이 사건 음식점은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전부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갑 제19호증의2)에 의하면,이 사건 음식점은2016년부터2021. 11. 11.까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2021. 6. 1.경에 매출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이 사건 건물 중 영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영업장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중앙의 부엌1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방5개,마루2개,화장실 및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부엌과 거기에 연결된 마루를 통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고,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특히 이 사건 건물 중3, 4번방,마루2만으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도 어렵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따라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②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100분의50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다만,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1구의 주택으로 본다.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처분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제출기한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청문의 일시 및 장소,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다만,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