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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고등법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023누10309 선고 2023.10.11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3.10.11
선고일
2023누1030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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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4. 29.원고에게 한 취득세10억6,999만392원,지방교육세6,112만4,904원,농어촌특별세7,640만6,13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