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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광주고등법원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3누10586 선고 2023.10.12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법원
2023.10.12
선고일
2023누1058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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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2. 29.원고에게 한 취득세509,188,790원,지방교육세43,644,750원,농어촌특별세1,039,4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4줄의“포함의”를“포함,이하 같다)의”로,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6줄의“11,735,59㎡”를“11,735.59㎡”로 고쳐 쓴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므로,무상양여 토지는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양여받을 무렵이 취득일이 되고,그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원고는 무상양여 토지를 양여받을 당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그에 따라 피고에게2차 경정청구를 한 것인데,피고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원고가 무상양여 토지를 재차 취득한다고 전제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이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취득일)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7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5. 7. 24.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시행일2015. 7. 24.)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7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무상양여 토지14,162.00㎡중 광주 서구 ○○동 ○○○-○○대10㎡를2015. 10. 14.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양여받아2015. 10. 20.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나머지29필지 합계14,152.00㎡를2014. 3. 12., 2014. 3. 18.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로부터 각 양여받아2014. 3. 19., 2014. 3. 21.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무상양여 토지 전부가 비조합원용 토지를 구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적용해 보면,무상양여 토지 중 광주 서구 ○○동 ○○○-○○대10㎡는‘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여일인2015. 10. 14.이 취득일이 되고,나머지29필지 합계14,152.00㎡는‘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인2016. 10. 26.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에는 무상양여 토지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