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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2022누38375 선고 2022.10.27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2.10.27
선고일
2022누3837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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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276,316,980원,지방교육세855,263,400원의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20. 3. 5.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5,131,580,370원의 부과처분 중2,565,790,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제1심판결문5면 밑에서4행의“왔던 등에”를“왔고,과세실무상으로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점 등에”로 고친다.
나.제1심판결문8면2~3행의“보기 어렵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부동산 중 일부라도 도·소매업에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동산을 유통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부동산 전부를 유통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해당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하는지,아니면 전부를 임대하는지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원고가‘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는 취지이므로,원고 주장과 같은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서 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이나 대법원2011. 12. 13.선고2011두20239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위 대법원2008두15039판결은 보험업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상 제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도록 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위 대법원2011두20239판결은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임차인인 제3자에 대한 지휘,통제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이들과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제1심판결문9행의“제57조”를 제57조의2“로 고친다.
라.제1심판결문10면10행의“제1조”를“제1호”로 고친다.
마.제1심판결문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6)원고는 만약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감면’에 해당한다면,납세자는 감면 신청을 하고,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과세실무상 이러한 감면신청 및 자료제출,감면결정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단서),1)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은 감면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위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서울특별시가2019. 8. 30.원고의 유권해석 신청 및 이의신청 대리인에게‘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회신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이후의 것이므로,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그러한 내용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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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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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제1심판결문11면1행의“(6)”을“(7)”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