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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6.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167,644,970원,농어촌특별세516,764,490원,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1,033,528,990원,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00,056,350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1,090,8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판매업을 영위하는 집합투자업자이고,주식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2013. 3. 28.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나.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2013. 6. 25.서울 서초구○○○○로○○○○대3,520.9㎡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주식회사○○은행에 신탁하였다.
다. 2018. 6. 30.현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이하 통칭하여’기존 주주‘라
한다)의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원고는2018. 7. 27.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투자와 관련된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이 사건 주주간협약‘이라 한다),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상회사(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인바, 투자자(기존 주주를 의미한다)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시행하고, 그 전후로 (i)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유상증자, (ii)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리파이낸싱 및 (iii)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변경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중략)제2조(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① 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유상감자를 하기로 하며, 투자자들은 유상감자에 대하여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회사가 유상감자 효력발생일 이후에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결산기 전체에 대하여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1. 감자비율 및 감자대상 주식: 100%의 비율로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감자함. 2. 감자대금: 별지 1.에 따른 감자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매각부대비용의 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감자방법: 주식소각, 임의소각 및 유상소각의 방식에 의함. 4. 채권자이의기간: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함. 5. 주권제출기간: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함. 6. 감자대금지급일: 제4호 및 제5호의 기간이 모두 만료된 날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함. 단, 감자대금의 지급은 제3조 제3항에 따른 인수인의 증자대금 전액 납입을 전제로 함. 7. 기타 감자조건 및 세부일정: 이사회결의에 따름.② 제1항에 따른 감자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i) 대상회사는 제1항 제6호 감자대금 지급일 전까지 제3조에 따라 보통주식 유상증자를, 감자대금 지급일 당일까지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각 완료하여야 하며, (ii) 신규투자자(원고를 의미한다)는 인수인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라 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보통주식 유상증자 및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리파이낸싱)① 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보통주식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하며, 투자자들은 보통주식 유상증자에 동의한다. 1. 신규 발행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발행할 신주의 수1주당 액면가발행가격증자대금보통주식1,185,000주5,000원100,000원금 일천일백팔십오억원(₩118,500,000,000) 2. 신주배정기준일: 원칙적으로 2018년 7월 27일로 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함. 3. 증자방법: 대상회사 정관 제15조(신주인수권) 제1항에 따른 주주배정(보유주식 수에 따른 안분비례 배정) 4. 증자대금 납입기일: 원칙적으로 2018년 8월 2일까지로 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함.② 대상회사의 투자자들은 제1항의 내용에 따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각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신주 전부의 인수를 조건 없이 포기하고, 별지 2.의 양식에 따른 신주인수전부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확약한다. ③ 대상회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인에게 보통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기로 한다. 신규투자자는 본 항에 따른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지면, 인수인으로 하여금 당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전체를 인수하고, 대상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마.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협약에 따라2018. 8.경 주식회사○○은행과 주식회사○○은행(이하 통칭하여’수탁자‘라 하고,각 지칭할 경우’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을 수탁자로,원고를 집합투자업자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및2호(이하 각’○○1호펀드‘, ’○○2호펀드‘라고 하고,통칭하여’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면서,수탁자들과 각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라 한다).
바.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2018. 8. 22.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펀드에 각 보통주식592,500주를 주당100,000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이에 따라 수탁자들은2018. 8. 24.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592,500주를 주당1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8. 8. 31.주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각592,500주(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사.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2018. 8. 31.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감자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지분율이 상승하여,수탁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각50%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피고는2020. 10.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각592,500주씩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1,185,000주)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 지방세법(2023. 3. 14.법률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1. 6. 10.원고에 대하여 취득세5,167,644,970원,농어촌특별세516,764,490원,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1,033,528,990원,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00,056,350원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1,090,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원고는2021. 6. 14.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8. 2.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이 사건 주식의 법률상 주주는 수탁자들인○○은행,○○은행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고,달리 집합투자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주라하더라도,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2018. 8. 30.1)당시에 수탁자들의 지분율 합계가46%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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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유상증자일이2018. 8. 30.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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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가)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1998. 12. 8.선고98두14228판결 등 참조).
나)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2018. 12. 27.선고2016두42883판결 등 참조).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1두9935판결 등 참조).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3. 10.선고2011두26046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원고는2018. 8. 31.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100%를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고,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자본시장법에 따르면,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하며(제80조 제1항),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제80조 제2항).나아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제87조 제1항).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수탁자들은 집합투자업자인 원고의 지시없이는 이 사건 주식의 보관·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취득·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나)갑 제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각 취득한 직후인2018. 9. 4.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모두가 사임하고,같은 날 원고의 직원인○○○,○○○,○○○이 새로운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는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더하여 이 건 부동산투자회사는 원고와 같은 그룹 계열사인A사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총괄 위탁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고,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B그룹에 전차하였으며,향후B그룹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는바,원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및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다)원고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2. 6. 14.선고2010두2395판결,대법원2019. 8. 29.선고2019두41515판결 등)에 의하더라도 신탁재산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주식이 신탁된 경우 세법상 주주는 수탁자이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과 관리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반면(대법원2014. 9. 4.선고2014두36266판결 등 참조),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게 되고,달리 수탁자에게 관리·처분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바,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관하여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관련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라)원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이 모두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집합투자업자인 원고는 일정한 용역보수만을 받는바,원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인 수익자들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영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수익자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투자대상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성과보수로 매각대금에서 취득원가 및 매각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1종수익증권의 내부수익률7.5%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20%를 성과보수로 받게 되어 있고,따라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수익이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제3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간주취득세의 부담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증자일인2018. 8. 30.기준으로는 수탁자들의 지분율 합계가46%에 불과하였으므로 과반수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①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일과 같은 날인2018. 8. 31.2)기존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유상감자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100%주주가 된 점,②위와 같이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는 이 사건 주주간협약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100%를 취득하기 위해 정한 이행 방법으로서 하나의 일련된 거래로 보이는 점,③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구조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일 뿐,달리 합리적인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상 위와 같은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는’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일 따름이고,원고는2018. 8. 31.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100%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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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원고는 유상증자일이2018. 8. 30.이라고 주장하나,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투자법인의 유상증자일은2018. 8. 31로 보인다(갑 제12호증 제16쪽).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일을2018. 8. 30.로 보더라도,이 사건 부동산투자법인의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는 이 사건 주주간협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100%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획된 일련의 절차임을 고려할 때,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역시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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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원고는,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므로,이를 근거로 원고를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법령에 따라 의결권 등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보일 뿐이다.원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원고가 스스로 결정한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것인바,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2023. 3. 14.법률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④이 법에서“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제4항에서“집합투자”란2인 이상의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수익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수익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수익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87조(의결권 등)
①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끝.
판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구합68032
선고 2023.08.25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3.08.25
선고일
2021구합6803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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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6.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167,644,970원,농어촌특별세516,764,490원,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1,033,528,990원,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00,056,350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1,090,8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판매업을 영위하는 집합투자업자이고,주식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2013. 3. 28.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나.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2013. 6. 25.서울 서초구○○○○로○○○○대3,520.9㎡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주식회사○○은행에 신탁하였다.
다. 2018. 6. 30.현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이하 통칭하여’기존 주주‘라
한다)의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원고는2018. 7. 27.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투자와 관련된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이 사건 주주간협약‘이라 한다),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상회사(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득한 부동산투자회사인바, 투자자(기존 주주를 의미한다)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시행하고, 그 전후로 (i)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유상증자, (ii)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리파이낸싱 및 (iii)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변경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중략)제2조(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① 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유상감자를 하기로 하며, 투자자들은 유상감자에 대하여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회사가 유상감자 효력발생일 이후에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결산기 전체에 대하여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1. 감자비율 및 감자대상 주식: 100%의 비율로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감자함. 2. 감자대금: 별지 1.에 따른 감자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매각부대비용의 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감자방법: 주식소각, 임의소각 및 유상소각의 방식에 의함. 4. 채권자이의기간: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함. 5. 주권제출기간: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함. 6. 감자대금지급일: 제4호 및 제5호의 기간이 모두 만료된 날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함. 단, 감자대금의 지급은 제3조 제3항에 따른 인수인의 증자대금 전액 납입을 전제로 함. 7. 기타 감자조건 및 세부일정: 이사회결의에 따름.② 제1항에 따른 감자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i) 대상회사는 제1항 제6호 감자대금 지급일 전까지 제3조에 따라 보통주식 유상증자를, 감자대금 지급일 당일까지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각 완료하여야 하며, (ii) 신규투자자(원고를 의미한다)는 인수인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라 증자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보통주식 유상증자 및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리파이낸싱)① 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보통주식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하며, 투자자들은 보통주식 유상증자에 동의한다. 1. 신규 발행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발행할 신주의 수1주당 액면가발행가격증자대금보통주식1,185,000주5,000원100,000원금 일천일백팔십오억원(₩118,500,000,000) 2. 신주배정기준일: 원칙적으로 2018년 7월 27일로 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함. 3. 증자방법: 대상회사 정관 제15조(신주인수권) 제1항에 따른 주주배정(보유주식 수에 따른 안분비례 배정) 4. 증자대금 납입기일: 원칙적으로 2018년 8월 2일까지로 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함.② 대상회사의 투자자들은 제1항의 내용에 따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각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신주 전부의 인수를 조건 없이 포기하고, 별지 2.의 양식에 따른 신주인수전부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확약한다. ③ 대상회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자들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인에게 보통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기로 한다. 신규투자자는 본 항에 따른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지면, 인수인으로 하여금 당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전체를 인수하고, 대상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마.원고는 이 사건 주주간협약에 따라2018. 8.경 주식회사○○은행과 주식회사○○은행(이하 통칭하여’수탁자‘라 하고,각 지칭할 경우’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을 수탁자로,원고를 집합투자업자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및2호(이하 각’○○1호펀드‘, ’○○2호펀드‘라고 하고,통칭하여’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면서,수탁자들과 각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라 한다).
바.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2018. 8. 22.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펀드에 각 보통주식592,500주를 주당100,000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이에 따라 수탁자들은2018. 8. 24.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592,500주를 주당1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8. 8. 31.주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각592,500주(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사.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2018. 8. 31.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감자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지분율이 상승하여,수탁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각50%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피고는2020. 10.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각592,500주씩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1,185,000주)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 지방세법(2023. 3. 14.법률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1. 6. 10.원고에 대하여 취득세5,167,644,970원,농어촌특별세516,764,490원,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1,033,528,990원,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00,056,350원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21,090,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원고는2021. 6. 14.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8. 2.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이 사건 주식의 법률상 주주는 수탁자들인○○은행,○○은행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고,달리 집합투자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주라하더라도,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2018. 8. 30.1)당시에 수탁자들의 지분율 합계가46%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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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유상증자일이2018. 8. 30.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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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가)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1998. 12. 8.선고98두14228판결 등 참조).
나)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2018. 12. 27.선고2016두42883판결 등 참조).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1두9935판결 등 참조).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3. 10.선고2011두26046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원고는2018. 8. 31.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100%를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고,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자본시장법에 따르면,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하며(제80조 제1항),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제80조 제2항).나아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제87조 제1항).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수탁자들은 집합투자업자인 원고의 지시없이는 이 사건 주식의 보관·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취득·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나)갑 제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각 취득한 직후인2018. 9. 4.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모두가 사임하고,같은 날 원고의 직원인○○○,○○○,○○○이 새로운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는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더하여 이 건 부동산투자회사는 원고와 같은 그룹 계열사인A사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총괄 위탁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고,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B그룹에 전차하였으며,향후B그룹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는바,원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및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다)원고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2. 6. 14.선고2010두2395판결,대법원2019. 8. 29.선고2019두41515판결 등)에 의하더라도 신탁재산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주식이 신탁된 경우 세법상 주주는 수탁자이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과 관리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반면(대법원2014. 9. 4.선고2014두36266판결 등 참조),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게 되고,달리 수탁자에게 관리·처분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바,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관하여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관련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라)원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이 모두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집합투자업자인 원고는 일정한 용역보수만을 받는바,원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인 수익자들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영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수익자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투자대상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성과보수로 매각대금에서 취득원가 및 매각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1종수익증권의 내부수익률7.5%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20%를 성과보수로 받게 되어 있고,따라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수익이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제3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간주취득세의 부담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증자일인2018. 8. 30.기준으로는 수탁자들의 지분율 합계가46%에 불과하였으므로 과반수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①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증자일과 같은 날인2018. 8. 31.2)기존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유상감자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100%주주가 된 점,②위와 같이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는 이 사건 주주간협약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100%를 취득하기 위해 정한 이행 방법으로서 하나의 일련된 거래로 보이는 점,③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구조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일 뿐,달리 합리적인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상 위와 같은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는’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일 따름이고,원고는2018. 8. 31.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100%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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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원고는 유상증자일이2018. 8. 30.이라고 주장하나,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투자법인의 유상증자일은2018. 8. 31로 보인다(갑 제12호증 제16쪽).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일을2018. 8. 30.로 보더라도,이 사건 부동산투자법인의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는 이 사건 주주간협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100%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획된 일련의 절차임을 고려할 때,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역시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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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원고는,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므로,이를 근거로 원고를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그러나 법령에 따라 의결권 등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보일 뿐이다.원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원고가 스스로 결정한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것인바,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2023. 3. 14.법률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④이 법에서“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제4항에서“집합투자”란2인 이상의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수익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수익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수익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87조(의결권 등)
①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