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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두65126
선고 2025.03.27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03.27
선고일
2024두6512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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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주식의 귀속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만이 투자대상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운용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사항이나 투자설명서 등에서 볼 때 취득세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