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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합계 805,034,210원 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취득세 등 정당세액 합계 594,99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주택건설업 및 매매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2010. 6. 28.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역세권2030청년주택’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서울 관악구○○동○○일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2017. 7. 5.서울특별시에‘○○동○○일원 청년주택’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서울특별시는2017. 9. 28.관악구○○동○○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에 관하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이하‘제2017-○○호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다.원고는2017. 12. 26.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사업대상지○○동○○,○○2,○○3등3필지 합계1,652㎡(이하‘당초 부지’라 한다)위에 임대주택212세대를 신축하기 위한‘○○동○○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이하‘당초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 당시 공공임대주택35세대 부속토지194.52㎡(12.35%)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원고는2018. 6. 28.당초 협약을 토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8. 7. 10.당초 부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취득세83,424,120원,지방교육세8,342,410원 등 합계91,76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원고는 당초 협약 등을 기초로2017. 11. 13.관악구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관악구 건축심의회는2018. 5. 3. ‘교통처리 계획,민원 최소화 방안 강구 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하였다.이에 원고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서울시 등 관계 행정청과 협의를 진행한 다음,○○동1641-7, 1641-113, 75-38등3필지 합계1,263.7㎡(이하’추가 부지‘라 한다)를 각 소유자 등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이 사건 사업의 전체 대상 부지는 기존1,652㎡에서2,915㎡로 확대되었고,원고는2018. 11. 9.및2018. 12. 24.추가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12. 24. ‘취득세 신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임대사업자가 면적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 취득세102,627,840원,지방교육세10,262,780원,농어촌특별세5,131,390원 등 합계118,022,010원을 납부하였다.
사.원고는2019. 2. 15.서울특별시에‘○○동○○일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승인,건축허가’제안 서류를 제출하였다.이후 서울특별시는2019. 5. 29.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 계획을‘조건부 가결’하였고,원고는2019. 6. 11.통합심의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다.
아.원고는2019. 7. 25.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당초 부지와 추가 부지를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로 하여 그 위에 임대주택299세대를 신축하기 위한‘관악구○○동○○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협약(이하‘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 당시 공공임대주택79세대 부속토지582.52㎡(공공기여율20.52%)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이후 원고는 추가 부지를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서울 마포구청장은2019. 8. 6.위 신고가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자.서울특별시는2019. 8.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호 관악구○○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ㆍ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ㆍ지형도면 고시”(이하‘제2019-2○○호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차.피고는,추가 부지(○○동1641-7, 1641-113, 75-38)를 과세대상으로 하고,원고가 추가 부지 취득일로부터60일 내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처분사유를‘임대용 부동산 추가 취득 후 임대목적물 미등록하여 감면분 추징’으로 기재하여2019. 9. 10.원고에게 아래<표1>과 같이 원고가 추가 부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 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805,034,210원(가산세 상세금액은<표2>참조)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표2>

카.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2019. 11. 11.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그 결과,피고는2019. 11. 19.기부채납 총 면적582.52㎡중 당초 부지194.52㎡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10,805,900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하였고,추가 부지의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부지388㎡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시 원고는2019. 12. 5.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29.기각되었고,이에 원고는2020. 4. 1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21.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 11, 16, 21 ~ 31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마치고 임대주택사업에 공여할 목적으로 추가 부지를 취득하였고,추가 부지에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본세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원고가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이상,적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제1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3항 본문은‘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2020. 12. 8.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7항은‘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적어도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당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추가로 다른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추가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도 그 취득일로부터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추가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다)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원고는2018. 6. 28.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8. 7. 10.당초 부지를 취득한 사실,②이후 원고가2018. 11. 9.및2018. 12. 24.추가 부지를 순차로 취득하였으나,그로부터60일 이내에 추가 부지를 임대목적물로 추가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③원고는 추가 부지 취득일로부터60일이 훨씬 지난 시점인2019. 8. 6.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나아가,원고가 당초 부지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추가 부지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특정ㆍ포함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고,달리60일의 신고기한 내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제1호의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원고에게 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국가 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위 규정에서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대법원2011. 11. 1.선고2011두17363판결 등 참조).
나)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추가 부지 중388㎡는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 단계에서 이미 원고가 향후 건설할 예정인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그 기부채납 산정에 관한 공공기여율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해져 있었다.
②원고는 추가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2018. 9.경부터 기부채납 목적물인 추가 부지 일부에 해당하는‘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와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다.
③원고는2019. 7. 25.서울특별시와2차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부지에 관한 기부채납의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확정하였는데,기존에 협의해 온 내용과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④비록 원고가 추가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와 사이의 추가 부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부채납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원고가 추가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의 목적물로 하여 그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존재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
다)따라서 추가 부지 중388㎡는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서,이 사건 처분 중 위 면제 대상의 취득세 등160,834,980원([별지2]목록 제1항 기재 추가 부지 기부채납 취소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5. 5. 28.선고2014두12505판결의 취지 참조).
다)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추가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표2>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61,492,340원(= 58,155,770원+ 3,336,57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원고는2018. 12.경 추가 부지에 관하여 정당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면세액,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 등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 신고 및 감면신청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②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 및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이를 받아들여 추가부지에 관한 지방세 감면통지를 하였다.
③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감면통지를 받은 후 당초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납부할 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④비록 결과적으로 원고가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한 사정이 있으나,원고 나름대로 추가 부지에 대한 정당한 과세표준ㆍ세율 및 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이상,추가 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설령,취득세 등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면,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옳다.
4)취소의 범위
가)앞서 본 바와 같이,기부채납 목적물로서 추가 부지 중388㎡부분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판단,즉[별지2]목록 제1항 기재‘추가 부지 기부채납 취소세액’ 160,834,98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또한,원고는 추가 부지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판단,즉[별지2]목록 제2항 기재‘과소신고가산세 취소세액 추가분’ 49,207,000원 부분도 위법하다.
다)결국,이 사건 처분 중[별지2]목록 제3항 기재 취득세 등 정당세액 합계594,992,230원(= 805,034,210원- 160,834,980원-49,20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목 록
세목과세대상(추가 부지)서울 관악구 ○○동 1641-7, 같은 동 1641-113서울 관악구 ○○동 75-38(주택 외 부속토지)취득세581,557,760원33,365,700원지방교육세58,155,780원3,336,570원농어촌특별세29,077,890원2,224,380원가산세91,595,320원5,720,810원납부할 세액760,386,750원44,647,460원취득세 등 합계805,034,210원(= 760,386,750원 + 44,647,460원)

[별지2]목 록
1.추가 부지 기부채납 취소세액(160,834,980원)
2.과소신고가산세 취소세액 추가분
49,207,000원(= 61,492,340원-제1항 기재 기납부 과소신고가산세12,2○○,340원)

3.취득세 등 정당세액 합계
594,992,230원(= 805,034,210원- 160,834,980원-49,207,000원)
[594,992,230원(= 805,034,210원-추가 부지 기납부 취득세액141,392,570원-추가 부지 기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7,157,070원-수시분 부과 과소신고가산세61,492,340원)].
[별지3]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초과○○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
2.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소득세법」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이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임대주택 면적을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 12. 8.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⑦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임대사업자 등록 후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끝.
판례 · 서울행정법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2020구합84426
선고 2021.09.16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1.09.16
선고일
2020구합8442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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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합계 805,034,210원 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취득세 등 정당세액 합계 594,99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주택건설업 및 매매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2010. 6. 28.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역세권2030청년주택’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서울 관악구○○동○○일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2017. 7. 5.서울특별시에‘○○동○○일원 청년주택’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서울특별시는2017. 9. 28.관악구○○동○○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에 관하여“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이하‘제2017-○○호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다.원고는2017. 12. 26.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사업대상지○○동○○,○○2,○○3등3필지 합계1,652㎡(이하‘당초 부지’라 한다)위에 임대주택212세대를 신축하기 위한‘○○동○○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이하‘당초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 당시 공공임대주택35세대 부속토지194.52㎡(12.35%)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원고는2018. 6. 28.당초 협약을 토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8. 7. 10.당초 부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취득세83,424,120원,지방교육세8,342,410원 등 합계91,76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원고는 당초 협약 등을 기초로2017. 11. 13.관악구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관악구 건축심의회는2018. 5. 3. ‘교통처리 계획,민원 최소화 방안 강구 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하였다.이에 원고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서울시 등 관계 행정청과 협의를 진행한 다음,○○동1641-7, 1641-113, 75-38등3필지 합계1,263.7㎡(이하’추가 부지‘라 한다)를 각 소유자 등으로부터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이 사건 사업의 전체 대상 부지는 기존1,652㎡에서2,915㎡로 확대되었고,원고는2018. 11. 9.및2018. 12. 24.추가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12. 24. ‘취득세 신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임대사업자가 면적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 취득세102,627,840원,지방교육세10,262,780원,농어촌특별세5,131,390원 등 합계118,022,010원을 납부하였다.
사.원고는2019. 2. 15.서울특별시에‘○○동○○일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승인,건축허가’제안 서류를 제출하였다.이후 서울특별시는2019. 5. 29.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 계획을‘조건부 가결’하였고,원고는2019. 6. 11.통합심의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다.
아.원고는2019. 7. 25.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당초 부지와 추가 부지를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로 하여 그 위에 임대주택299세대를 신축하기 위한‘관악구○○동○○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협약(이하‘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 당시 공공임대주택79세대 부속토지582.52㎡(공공기여율20.52%)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이후 원고는 추가 부지를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서울 마포구청장은2019. 8. 6.위 신고가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자.서울특별시는2019. 8.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호 관악구○○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ㆍ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ㆍ지형도면 고시”(이하‘제2019-2○○호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차.피고는,추가 부지(○○동1641-7, 1641-113, 75-38)를 과세대상으로 하고,원고가 추가 부지 취득일로부터60일 내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처분사유를‘임대용 부동산 추가 취득 후 임대목적물 미등록하여 감면분 추징’으로 기재하여2019. 9. 10.원고에게 아래<표1>과 같이 원고가 추가 부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 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805,034,210원(가산세 상세금액은<표2>참조)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표2>
카.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2019. 11. 11.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그 결과,피고는2019. 11. 19.기부채납 총 면적582.52㎡중 당초 부지194.52㎡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10,805,900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하였고,추가 부지의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부지388㎡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다시 원고는2019. 12. 5.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29.기각되었고,이에 원고는2020. 4. 1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8. 21.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 11, 16, 21 ~ 31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마치고 임대주택사업에 공여할 목적으로 추가 부지를 취득하였고,추가 부지에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본세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원고가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이상,적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제1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3항 본문은‘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2020. 12. 8.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7항은‘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적어도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당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추가로 다른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추가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도 그 취득일로부터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추가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다)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원고는2018. 6. 28.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8. 7. 10.당초 부지를 취득한 사실,②이후 원고가2018. 11. 9.및2018. 12. 24.추가 부지를 순차로 취득하였으나,그로부터60일 이내에 추가 부지를 임대목적물로 추가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③원고는 추가 부지 취득일로부터60일이 훨씬 지난 시점인2019. 8. 6.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나아가,원고가 당초 부지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추가 부지에 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특정ㆍ포함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고,달리60일의 신고기한 내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제1호의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원고에게 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국가 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위 규정에서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대법원2011. 11. 1.선고2011두17363판결 등 참조).
나)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추가 부지 중388㎡는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 단계에서 이미 원고가 향후 건설할 예정인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그 기부채납 산정에 관한 공공기여율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해져 있었다.
②원고는 추가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2018. 9.경부터 기부채납 목적물인 추가 부지 일부에 해당하는‘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와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다.
③원고는2019. 7. 25.서울특별시와2차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부지에 관한 기부채납의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확정하였는데,기존에 협의해 온 내용과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④비록 원고가 추가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와 사이의 추가 부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부채납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원고가 추가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의 목적물로 하여 그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존재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
다)따라서 추가 부지 중388㎡는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서,이 사건 처분 중 위 면제 대상의 취득세 등160,834,980원([별지2]목록 제1항 기재 추가 부지 기부채납 취소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5. 5. 28.선고2014두12505판결의 취지 참조).
다)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추가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표2>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61,492,340원(= 58,155,770원+ 3,336,57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원고는2018. 12.경 추가 부지에 관하여 정당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면세액,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 등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 신고 및 감면신청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②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 및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이를 받아들여 추가부지에 관한 지방세 감면통지를 하였다.
③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감면통지를 받은 후 당초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납부할 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④비록 결과적으로 원고가 취득세 등 지방세 면제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한 사정이 있으나,원고 나름대로 추가 부지에 대한 정당한 과세표준ㆍ세율 및 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이상,추가 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설령,취득세 등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면,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옳다.
4)취소의 범위
가)앞서 본 바와 같이,기부채납 목적물로서 추가 부지 중388㎡부분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판단,즉[별지2]목록 제1항 기재‘추가 부지 기부채납 취소세액’ 160,834,98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또한,원고는 추가 부지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판단,즉[별지2]목록 제2항 기재‘과소신고가산세 취소세액 추가분’ 49,207,000원 부분도 위법하다.
다)결국,이 사건 처분 중[별지2]목록 제3항 기재 취득세 등 정당세액 합계594,992,230원(= 805,034,210원- 160,834,980원-49,20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목 록
세목과세대상(추가 부지)서울 관악구 ○○동 1641-7, 같은 동 1641-113서울 관악구 ○○동 75-38(주택 외 부속토지)취득세581,557,760원33,365,700원지방교육세58,155,780원3,336,570원농어촌특별세29,077,890원2,224,380원가산세91,595,320원5,720,810원납부할 세액760,386,750원44,647,460원취득세 등 합계805,034,210원(= 760,386,750원 + 44,647,460원)
[별지2]목 록
1.추가 부지 기부채납 취소세액(160,834,980원)
2.과소신고가산세 취소세액 추가분
49,207,000원(= 61,492,340원-제1항 기재 기납부 과소신고가산세12,2○○,340원)
3.취득세 등 정당세액 합계
594,992,230원(= 805,034,210원- 160,834,980원-49,207,000원)
[594,992,230원(= 805,034,210원-추가 부지 기납부 취득세액141,392,570원-추가 부지 기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7,157,070원-수시분 부과 과소신고가산세61,492,340원)].
[별지3]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60제곱미터 초과○○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
2.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소득세법」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이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임대주택 면적을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 12. 8.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⑦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임대사업자 등록 후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