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15~17행의“(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만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취득세 등’으로 일괄하여 기재,판단한다)”를“(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취득세 등’으로 일괄하여 기재,판단한다)하였다”로 고친다.
○2쪽18행 및3쪽2행의“이 사건 처분”을“위 부과 처분”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이던2021. 10. 19.경 이 사건 부동산2층의 세미나실212㎡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대법원1997. 12. 12.선고97누7851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계산1)하여2019. 12. 16.자 부과처분을 취득세95,061,450원,지방교육세7,926,390원,농어촌특별소비세3,963,190원 합계○○,951,03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주1)전체 전용면적(1,884.58㎡)중 세미나실(212㎡)이 차지하는 비율(11.25%)에 공용면적(건물 부분: 196㎡,토지 면적: 1,420.2㎡)을 곱하여 안분계산
----------------------------------------------------------
○6쪽9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내지3항’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1내지3호’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1)주차장 부분(336㎡)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토지에 형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 이용자가 아닌 원고의 신도들이 예배 등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예배 시간 이외에는 원고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개방된 공간이므로,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192㎡)
이 사건 부동산의2층 화장실 및 식당은 원고의 교인들이 식사,교제 및 모임을 하는 장소로 일상적으로 이용되었고, ‘성도간의 교제’는 종교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므로,위 면적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3)○○북스 도서관 부분(120㎡)
○○북스 도서관은 원고가 지역 사회에 봉사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원고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아무런 이익창출 목적 없이 조성한 시설로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시설이므로,위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판단
1)주차장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분이 예배 시간에는 원고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예배 시간 이외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23, 2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분에는 주차구역 표시가 없고,원목 데크와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며,한쪽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반대쪽 출입구에는‘주차금지’푯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한편 갑 제35, 3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2020.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분을 비로소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교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2층 화장실 및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원고의 교인들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용한 것이므로,이 부분을 종교목적으로 사용된 전유면적으로 볼 수는 없고,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따라서 위 면적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북스 도서관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아래와 같은 사정들,즉①위 도서관은 샬롬스쿨 시설의 일부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점,②위 도서관의 이용시간도 샬롬스쿨의 운영시간과 같은 점,③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④이 사건 처분 당시 지역주민들이 위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도서관이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례 · 광주고등법원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누10681
선고 2022.01.13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법원
2022.01.13
선고일
2021누1068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결요지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추가 주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위 도서관은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15~17행의“(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만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취득세 등’으로 일괄하여 기재,판단한다)”를“(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취득세 등’으로 일괄하여 기재,판단한다)하였다”로 고친다.
○2쪽18행 및3쪽2행의“이 사건 처분”을“위 부과 처분”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이던2021. 10. 19.경 이 사건 부동산2층의 세미나실212㎡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대법원1997. 12. 12.선고97누7851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계산1)하여2019. 12. 16.자 부과처분을 취득세95,061,450원,지방교육세7,926,390원,농어촌특별소비세3,963,190원 합계○○,951,03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주1)전체 전용면적(1,884.58㎡)중 세미나실(212㎡)이 차지하는 비율(11.25%)에 공용면적(건물 부분: 196㎡,토지 면적: 1,420.2㎡)을 곱하여 안분계산
----------------------------------------------------------
○6쪽9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내지3항’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1내지3호’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1)주차장 부분(336㎡)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토지에 형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 이용자가 아닌 원고의 신도들이 예배 등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예배 시간 이외에는 원고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개방된 공간이므로,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192㎡)
이 사건 부동산의2층 화장실 및 식당은 원고의 교인들이 식사,교제 및 모임을 하는 장소로 일상적으로 이용되었고, ‘성도간의 교제’는 종교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므로,위 면적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3)○○북스 도서관 부분(120㎡)
○○북스 도서관은 원고가 지역 사회에 봉사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원고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아무런 이익창출 목적 없이 조성한 시설로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시설이므로,위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판단
1)주차장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분이 예배 시간에는 원고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예배 시간 이외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23, 2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분에는 주차구역 표시가 없고,원목 데크와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며,한쪽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반대쪽 출입구에는‘주차금지’푯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한편 갑 제35, 3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2020.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 부분을 비로소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교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2층 화장실 및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원고의 교인들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용한 것이므로,이 부분을 종교목적으로 사용된 전유면적으로 볼 수는 없고,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따라서 위 면적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북스 도서관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아래와 같은 사정들,즉①위 도서관은 샬롬스쿨 시설의 일부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점,②위 도서관의 이용시간도 샬롬스쿨의 운영시간과 같은 점,③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④이 사건 처분 당시 지역주민들이 위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도서관이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