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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세외수입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4,064,550원(=창고 부분2,267,300원+실외기 가림막 부분1,797,250원)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제1심법원은 그중 창고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실외기 가림막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에 한한다.
2.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상가”다음에“(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소음방지를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가림막(이하‘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불법 증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설령 불법 증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사정 등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판단
1)불법 증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3면에 벽이 설치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된다(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는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건축법 제84조의4는 건축관계자,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7조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부속구조물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0조 제8의2호는 이를 위반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에 규정된 부속구조물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정도의 구조물로 건축물 자체의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이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불법증축물에 해당하므로,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이행강제금 감면 사유 존재 여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에 관하여,제2호에서 그 밖에 위반 동기,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제1호),임차인이 있어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면적이30㎡이하인 경우(제3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집합건물로서 위반면적이5㎡이하인 경우(제4호),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제5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제6호 및 제6호의2),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제4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 설치 면적이5㎡을 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는 점,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달리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에 해당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2021누37184
선고 2021.12.10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1.12.10
선고일
2021누3718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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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3면에 벽(경량패널)이 설치되어 있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되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함.
전문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4,064,550원(=창고 부분2,267,300원+실외기 가림막 부분1,797,250원)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제1심법원은 그중 창고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실외기 가림막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에 한한다.
2.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상가”다음에“(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소음방지를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가림막(이하‘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불법 증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설령 불법 증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사정 등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판단
1)불법 증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3면에 벽이 설치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된다(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는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건축법 제84조의4는 건축관계자,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7조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부속구조물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0조 제8의2호는 이를 위반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에 규정된 부속구조물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정도의 구조물로 건축물 자체의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이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불법증축물에 해당하므로,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이행강제금 감면 사유 존재 여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에 관하여,제2호에서 그 밖에 위반 동기,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제1호),임차인이 있어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면적이30㎡이하인 경우(제3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집합건물로서 위반면적이5㎡이하인 경우(제4호),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제5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제6호 및 제6호의2),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제4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 설치 면적이5㎡을 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는 점,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달리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에 해당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