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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2020구단1214 선고 2021.02.15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2021.02.15
선고일
2020구단121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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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창고를 증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그 액수 역시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이 부분 이행강제금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중 1,79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 남양주시 다산순환로397-25에 있는113~118호 상가를 임차하여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원고는 상품을 적재할 공간으로 경량패널을 이용하여16.4㎡규모의 창고를 설치하고,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였는데,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 거주민들이 실외기 소음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그 방음을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외기를 둘러싼 경량패널로 된 지붕이 있는 가림막(이하‘이 사건 가림막’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피고는2019. 4. 19.경 원고가 신고 없이 위와 같이 창고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6. 24.이 사건 가림막을 설치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한 후,청문절차 등을 거쳐12. 24.원고에게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4,064,550원(=창고 부분 시가표준액395,000원×위반면적16.4㎡×건축산정률50%×이행강제금 비율70%+실외기 부분 시가표준액395,000원×위반면적13㎡×건축산정률50%×이행강제금 비율70%)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이에 원고가2020. 1. 31.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5. 11.기각되었다.
[인정증거:갑 제1, 2, 3호증,을 제1내지6호증]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요지

마트가 너무 협소하여 부득이 창고를 설치하고,소음방지를 위해 실외기를 둘러싼 패널을 설치한 것에 불과한데,이에 대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코로나19와 불경기로 장사도 안되어 임대료도 낼 수 없는 형편에 비춰 이행강제금 액수가 과다하다.
나.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제14조(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

1.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다만,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그 밖에 위반 동기,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2분의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라.목 생략)

가.건축물의 설비,대피,위생,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19.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를 말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다만,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100분의60이상이어야 한다.
4.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70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위반면적이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1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50

다.판단

살피건대,창고를 증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그 액수 역시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이 부분 이행강제금은 적법하고,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림막의 경우 단순히 에어컨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상관없으나,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문제된 것인데,이 사건 가림막은 비록 지붕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과 그 증축에 해당한다고 볼지라도 건축물로서의 성격보다는 에어컨의 소음(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이 크고,피고 역시 소음 탓에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가림막을 철거할 경우 재차 민원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고,에어컨의 소음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다른 수단도 쉽게 찾기 어렵다.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가림막 안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춰 단순히 지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가림막에 관한1,797,250원(=시가표준액395,000원×위반면적13㎡×건축산정률50%×이행강제금 비율70%)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 청구 중 이 사건 가림막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창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