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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7. 10. 1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489,690,35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71,812,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이 사건 취득세등 신고”를“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과 그 이하의 각“당초 처분”을 각“당초 증액경정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 6행의“이 사건 처분”을“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이상과 같은 부과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1 ‘처분 내역’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즉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세액(A)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세액(C)에 대한 부과처분을 합쳐‘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원고
1)주위적 주장
가)원고가 유○○로부터2014. 12. 16.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이라 한다)제120조 제1항 제2호에 정한‘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이하‘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조특법상 면제규정 적용 주장,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주장을 추가하면서2021. 11. 1.별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세액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이 사건 특례규정은2014. 1.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그러나 신법 부칙 제6조가 일반적 경과조치로‘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시행될 당시 이를 신뢰하여 대표이사인 유○○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나아가는 법적 지위를 취득하고 시공사와 호텔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나아갔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신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주장).
다)피고는 수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원고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다.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2)예비적 주장
가)설령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더라도,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
나)설령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이 사건 특례규정이 아닌 신법 제5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신법 제54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호텔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기속 위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가 조례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입법부작위 위법주장).
나.피고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다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조특법상 면제규정 적용 주장을 추가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따른 세액에 대해서까지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가사 청구취지의 확장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4.판단
가.조특법상 면제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1)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2009. 5. 14.선고2006두17390판결,대법원2013. 4. 18.선고2010두11733판결 등 참조),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6. 26.선고2012두12822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 이 사건 당초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고,원고는 이 사건 당초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하고,그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
2)조특법상 면제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적용 요건
자산의 양도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제31조에 정해진‘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것에 해당하여 자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구 조특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8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위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본문)과,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일 것’(제2호)을 요구하고 있다.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와 같은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9. 7. 9.선고2007두4049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현물출자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현물출자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유○○은2009. 2. 10.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2014. 12. 26.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그 기간 동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이하‘관광숙박업’이라고만 한다)사업자로 등록하거나,관광숙박업을 통해 매출을 올려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은 없다.나아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까지 유○○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유지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2)한편,유○○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2009. 7. 21.부터2013. 2. 28.경 폐업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또한 유○○은2013. 10. 1.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뒤2013. 11. 7.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즉 유○○은 원고의 설립 이전인2011. 6.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오다가2012. 6. 14.경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3. 10. 1.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뒤, 1개월 만에 그 인허가 명의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유○○이 자신의 명의로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진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일련의 활동은 원고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유○○이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영업 실체를 가진 중소기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순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현물출자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유○○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배정받은 원고 주식의 가액50억 원이 출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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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피고는 을 제18호증(감정평가법인의 가치수준추정)을 들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88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는바,이에 의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잔존 대출금 채무를9억5천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배정받은 원고 주식의 가액50억 원을 크게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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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시가’를 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고,나아가 이 사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서는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나 수용,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외의 방법으로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달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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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그 합계액은5,443,130,000원이다(갑 제35호증).
주3)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된 갑 제45, 46, 4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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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의“이 사건 처분”을“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13. 5. 9.선고2012두28940판결 등 참조).그리고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3. 5. 9.선고2012두28940판결,대법원2015. 5. 28.선고2014두12505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갑 제7, 8, 9, 10, 16호증,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①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가 있기 전인2014. 2. 11.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유상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②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관광호텔을 건축하여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호텔업의 목적으로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토지사용계획서 형식의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나아가 그 이후 피고가㉮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때까지 약3년 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로 삼지 않았고,㉯2016.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호텔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취득세를 추징할 때에도 임대한 부분만을 문제로 삼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러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이후의 사정을 들어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이 용이하도록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특례규정 등 이 사건에 적용될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개정 경위,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및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위‘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원고의 신고 및 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입법부작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하려면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그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야 하며,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1. 11.선고2004두10432판결,헌법재판소2005. 12. 22.선고2004헌마66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신법 제5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각 조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그 문언상 원고의 주장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기속 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없더라도 위 조항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별지1
처분 내역

<별지2 >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인등기(설립 후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2013년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지방세법」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인등기(설립 후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2014년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1천분의20(이하"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부동산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끝.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100분의50을 감면)한다.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이 경우 설립 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법 제3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법 제3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 중소기업기본법(2014. 1. 14.법률 제1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2021누36709
선고 2022.06.21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2.06.21
선고일
2021누3670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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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뢰보호에 있어서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7. 10. 1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489,690,35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71,812,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이 사건 취득세등 신고”를“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과 그 이하의 각“당초 처분”을 각“당초 증액경정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 6행의“이 사건 처분”을“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이상과 같은 부과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1 ‘처분 내역’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즉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세액(A)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세액(C)에 대한 부과처분을 합쳐‘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원고
1)주위적 주장
가)원고가 유○○로부터2014. 12. 16.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이라 한다)제120조 제1항 제2호에 정한‘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이하‘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조특법상 면제규정 적용 주장,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주장을 추가하면서2021. 11. 1.별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세액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이 사건 특례규정은2014. 1.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그러나 신법 부칙 제6조가 일반적 경과조치로‘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시행될 당시 이를 신뢰하여 대표이사인 유○○로부터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나아가는 법적 지위를 취득하고 시공사와 호텔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나아갔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신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주장).
다)피고는 수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원고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다.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2)예비적 주장
가)설령 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더라도,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
나)설령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이 사건 특례규정이 아닌 신법 제5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신법 제54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호텔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기속 위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가 조례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입법부작위 위법주장).
나.피고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다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조특법상 면제규정 적용 주장을 추가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따른 세액에 대해서까지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가사 청구취지의 확장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전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4.판단
가.조특법상 면제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1)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2009. 5. 14.선고2006두17390판결,대법원2013. 4. 18.선고2010두11733판결 등 참조),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6. 26.선고2012두12822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 이 사건 당초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고,원고는 이 사건 당초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에 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하고,그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
2)조특법상 면제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적용 요건
자산의 양도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제31조에 정해진‘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것에 해당하여 자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구 조특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8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위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본문)과,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일 것’(제2호)을 요구하고 있다.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와 같은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9. 7. 9.선고2007두4049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현물출자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현물출자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유○○은2009. 2. 10.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2014. 12. 26.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그 기간 동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이하‘관광숙박업’이라고만 한다)사업자로 등록하거나,관광숙박업을 통해 매출을 올려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은 없다.나아가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까지 유○○이 관광숙박업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유지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2)한편,유○○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2009. 7. 21.부터2013. 2. 28.경 폐업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또한 유○○은2013. 10. 1.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뒤2013. 11. 7.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즉 유○○은 원고의 설립 이전인2011. 6.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오다가2012. 6. 14.경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3. 10. 1.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뒤, 1개월 만에 그 인허가 명의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유○○이 자신의 명의로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진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일련의 활동은 원고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유○○이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영업 실체를 가진 중소기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순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현물출자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유○○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배정받은 원고 주식의 가액50억 원이 출자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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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피고는 을 제18호증(감정평가법인의 가치수준추정)을 들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88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는바,이에 의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잔존 대출금 채무를9억5천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현물출자의 대가로 배정받은 원고 주식의 가액50억 원을 크게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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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시가’를 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고,나아가 이 사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서는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나 수용,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외의 방법으로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달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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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그 합계액은5,443,130,000원이다(갑 제35호증).
주3)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된 갑 제45, 46, 4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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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의“이 사건 처분”을“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13. 5. 9.선고2012두28940판결 등 참조).그리고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3. 5. 9.선고2012두28940판결,대법원2015. 5. 28.선고2014두12505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갑 제7, 8, 9, 10, 16호증,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①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가 있기 전인2014. 2. 11.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유상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②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관광호텔을 건축하여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호텔업의 목적으로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토지사용계획서 형식의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나아가 그 이후 피고가㉮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때까지 약3년 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로 삼지 않았고,㉯2016. 5.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호텔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취득세를 추징할 때에도 임대한 부분만을 문제로 삼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러한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이후의 사정을 들어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이 용이하도록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특례규정 등 이 사건에 적용될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개정 경위,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및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위‘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원고의 신고 및 납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입법부작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하려면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그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야 하며,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1. 11.선고2004두10432판결,헌법재판소2005. 12. 22.선고2004헌마66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신법 제5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각 조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그 문언상 원고의 주장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기속 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없더라도 위 조항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별지1
처분 내역
<별지2 >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인등기(설립 후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2013년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지방세법」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법인등기(설립 후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2014년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1천분의20(이하"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부동산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끝.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100분의50을 감면)한다.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이 경우 설립 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법 제3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법 제3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 중소기업기본법(2014. 1. 14.법률 제1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