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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2019두31471 선고 2019.04.25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9.04.25
선고일
2019두3147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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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조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세제상으로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편입 및 공업지역 지정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을 이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는 상이하다. .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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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8누651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8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취득세 감면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적 요청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과 그 입법 목적 등이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준공업지역이나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택지개발지구에 속하는 부동산과 비교하여 조세공평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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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6977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공사로부터 ○○시 ○○동 3003-1 공장용지 18,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5,399,101,79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 30.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6. 5. 17. 조례 제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이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주1) 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75%를 경감한 취득세 253,991,010원, 농어촌특별세 165,094,160원, 지방교육세 25,399,1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 3. 18.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레미콘생산건물 2,392.7㎡(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 및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시험동 1층 273.59㎡, 2층 273.59㎡(이하 ‘이 사건 시험동’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이 사건 공장동·이 사건 시험동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동에 대하여는 취득세 20,225,660원, 농어촌특별세 13,580,000원, 지방교육세 1,155,750원, 이 사건 시험동에 대하여는 취득세 3,502,140원, 농어촌특별세 2,351,430원, 지방교육세 200,120원, 위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취득세 1,793,410원, 농어촌특별세 1,255,39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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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 ‘제8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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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4. 9. 30.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면서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기업이전대책의 일환으로 그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7. 3. 13. 이 사건 부동산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하여 있을 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여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규정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761,973,060원, 지방교육세 76,197,300원, 농어촌특별세 38,098,650원, 이 사건 공장동의 취득세 60,676,980원, 지방교육세 3,467,250원, 농어촌특별세 4,334,070원, 이 사건 시험동의 취득세 10,506,430원, 지방교육세 600,360원, 농어촌특별세 750,460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의 취득세 5,380,260원, 농어촌특별세 538,02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쟁점조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업지역에서의 공업 발전 및 도시형공장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할 필요도 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이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업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별법인데, 특별법에 입법의 공백이 있는 경우 특별법과 모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의 75% 경감을 규정한 이 사건 쟁점조항은 특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9. 30. 당시 시행되던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32조 제1항은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지구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입법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 위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의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는 전형적인 행정규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취득세의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쟁점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기도 도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제1조).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따라서 도시형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이 사건 쟁점조항은 그 문언에 충실하여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까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취지를 형해화하여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을 해할 우려가 있다.
2) 원고가 구 공공주택건설법 *주2)과 택지개발촉진법 사이의 관련성을 근거로 하는 주장의 주된 취지는, 구 공공주택건설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공공주택지구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입법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등을 근거로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도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사이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 경우, 특별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법률관계의 경우에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공공주택건설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주택지구에 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나아가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개념을 적용요건으로 하는 별개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택지란 주택건설용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용지’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공공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세제상으로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편입 및 공업지역 지정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을 이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는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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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원고는 현행법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사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인 ‘구 공공주택건설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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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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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6. 5. 17. 조례 제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도시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5.11.11>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공공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①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개발계획ㆍ실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택지구와 지구계획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