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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유예기간내에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6누9850 선고 1996.10.15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1996.10.15
선고일
96누985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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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등 중과처분하였다. 토지매수 후 아파트건축신청까지했으나 그 후 갑자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버려 이를 해제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실패하고, 매도인이 계약해제에 응하지도 않아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그 판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등기일이다) 이전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 등이 금지되는 점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 취득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부분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결이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차, 2차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아파트건축신청까지 하였으나 그 후 갑자기 위 부동산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버려 관계관청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매도인이 계약해제에 응하지도 아니하여 부득이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구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4항 제6호, 제10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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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6. 5. 23. 선고 95구597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4. 11.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763,78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주택의 건설, 공급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분할 전의 부산 사상구(행정구역 변경 전 북구) ○○동 산 100의 1임야 중 특정 일부분을 소외 ○○ 등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분할후 같은 동 산 100의 1 임야 32,593㎡ 중 32440/32593지분에 관하여 1989. 12. 30. 및 같은 동 산 100의 17임야 8,438㎡ 중 618/8438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7.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부산 북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피고가 행한 처분으로 보게 되었다)는 원고가 위 임야 합계 33,058㎡(32,440㎡ + 618㎡)를 위와같이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4. 11. 18.「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하고 원고가 추가 납부할 취득세로 금 1,092,000,000원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원고가 취득한 위 임야 합계 33,058㎡ 중 23,122㎡부분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1989. 10. 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부산직할시장이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같은 해 11. 2.자로 고시된 바 있고, 위 취득세 과세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1995. 3. 9. 원고가 취득한 위 33,058㎡ 중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위 23,122㎡만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금 763, 785,600원으로 감액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위 취득세는 위와같이 감액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소외 ○○ 등과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합계 금 14억 원을 지급한 다음 부산 직할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부산직할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신청을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그 건축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4항 제6호에 해당되거나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은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제14호증, 갑 제15, 18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 내지 24호증, 갑 제27 내지 3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기열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1989. 1. 31.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소외 ○○ 등과 사이에 부산 사상구 ○○동 산 100의 1임야 107,038㎡ 중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하는 약 9,000평 부분을 그 위치를 특정하여 평당 금 700,000원씩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7억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해 2. 15.에 1차 중도금으로 금 3억 원, 같은 해 3. 15.에 2차 중도금으로 금 4억 원, 같은 해 6. 30.에 3차 중도금으로 금 13억 원을 각 지급하며, 나머지 대금은 같은 해 8. 30.에 지급하되 정확한 위치측량 및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대금은 잔금 지급시에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1, 2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위 약정중도금을 각 지급하는 한편 1989. 2. 2.에는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 취득의 승인을 받고, 같은 해 3. 9.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위 토지거래계약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해 4. 13.에는 위 ○○ 등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위 임야 중 약 10,000평, 대금을 평당 금 7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검인을 받았다.
(3) 원고는 또한 1989. 3. 18. 부산직할시장에게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른바 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직할시장은 같은 해 4. 27. 위 토지일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고는 위 심의를 보류하여 오다가 같은 해 7. 20. 원고의 위 입지심의 신청 토지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신청된 토지로서 같은 예정지구 확정후 그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의 방법, 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4. 29.경 부산직할시장이 위와같이 위 토지 일대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한 것을 알고, 같은 해 5. 3. 부산직할시장에게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를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토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다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11. 위 건의를 채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고, 다시 같은 달 30. 건설부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계획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17. 위 요청을 이첩받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회시를 받았다.
(4) 이에 원고는 같은 해 6. 28. 위 ○○에게 원고 매수토지가 위와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지에 포함되어 아파트 입지심의가 중단되고 있어 계약의 이행이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1989. 6. 30. 이후 지급할 잔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통고하였다가 위 ○○으로부터 계약대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겠다는 반발에 부딪혀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 유무, 해제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수차 숙고한 끝에 원고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2. 29. 위 ○○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할 토지를 구체적으로 확정짓고 그 확정된 토지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이미 원고가 지급한 금 1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1990. 6. 29.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1989. 12.말까지 경료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는 1989. 12. 27. 및 같은 달 30.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의상 그 매수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5)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 10. 27.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등을 하지 못하였다.
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 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인이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나 기타 사정으로 부득이 고유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법인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적이고 타율적인 사정으로 고유사업에 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위에서 살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목적,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이 있었던 시기, 그때까지 원고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수액, 원고가 위 지정신청을 안 시기,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대하여 한 노력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게 된 경위 등에다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및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법원칙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 의하여 등기일 이다) 이전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 등이 금지되는 점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후 이를 고유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