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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2017두59925 선고 2017.12.27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7.12.27
선고일
2017두5992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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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도청 세정과는 취득세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청의 답변은 신뢰보호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창원)2017누10039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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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창원)2017누1003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8,524,080원, 농어촌특별세 12,067,580원, 지방교육세 24,072,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윤은 2009. 7. 30.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남○전자라는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6. 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남○전자에 관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나. 신○윤은 2012. 1. 18. 원고를 설립하고, 2012. 2. 29. 원고와 법인전환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남○전자를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7.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다음, 2012. 9. 20.부터 2014. 10. 27.까지 사업용차량 16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013. 5. 9.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읍 원○리 400-9 토지 4,107.76㎡ 및 지상 건축물 4,53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정하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48,524,080원, 농어촌특별세 12,067,580원, 지방교육세 24,072,3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0.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5.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의 대표자 신○윤은 2009. 7. 30. 남○전자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6. 1. 벤처기업 확인을 받음으로써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 후 신○윤은 2012. 2. 29. 남○전자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원고는 2012. 4. 27. 벤처기업 확인을 받음으로써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처럼 원고는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경제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수행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 내(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2011. 6. 1.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피고의 상급관청인 경상남도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감면 여부에 관해 질의하였고, 경상남도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회신을 신뢰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음에도, 이후 원고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개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18614 판결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윤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인사업자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 내에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31조 제4항), 이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면서도 제120조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 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4조 및 제121조가 규정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에 한정되고, 제120조가 규정한 취득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18380 판결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5,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성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경상남도 세정과가 한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신○윤은 법인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 박성언에게 법인 전환 후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문의하였다.
②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는 2009. 10.경 ‘주요 지방세 법규해석 변경 계획(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산하 기관 등에 배포하였고, 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의할 경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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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사업용 재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 여부에 대해 국세·지방세간 해석이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한바, 벤처기업 지원 목적과 개인사

업자의 법인 전환시 조세투명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면제지침을 통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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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성언은 2011. 11. 7. 경상남도 홈페이지 지방세 상담란에 위 지방세면세지침과 관련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④ 경상남도 세정과는 2011. 11. 11. 다음과 같이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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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규정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문건 내용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조세지원 목적과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조세 투명성 제고효과 등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지원 목적인 지방세 감면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질의와 같이 개인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4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시장·군수)가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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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윤은 박성언으로부터 이 사건 답변에 따르면 개인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된다는 조언을 듣고 이 사건 답변을 신뢰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⑥ 취득세는 도세인바, 경상남도 세정과는 피고를 포함한 산하 행정청의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집행을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답변은 이 사건 취득세 관련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나아가 비록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의 이 사건 문건은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을 토대로 경상남도 세정과에 질의하여 이 사건 답변을 받은 점, 경상남도 세정과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답변에서 이 사건 문건을 근거로 든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신○윤이 원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답변을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답변 후반부에 ‘당해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 등 다른 요건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⑦ 이와 같이 신○윤은 과실 없이 경상남도 세정과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법인 전환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8,524,080원, 농어촌특별세 12,067,580원, 지방교육세 24,072,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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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5204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신○윤은 2009. 7. 30.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남○전자라는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6. 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남○전자에 관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나. 신○윤은 2012. 1. 18. 원고를 설립하고, 2012. 2. 29. 원고와 법인전환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남○전자를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7.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다음, 2012. 9. 20.부터 2014. 10. 27.까지 사업용차량 16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013. 5. 9.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읍 원○리 400-9 토지 4,107.76㎡ 및 지상 건축물 4,53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정하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48,524,080원, 농어촌특별세 12,067,580원, 지방교육세 24,072,3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0.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5.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의 대표자 신○윤은 2009. 7. 30. 남○전자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6. 1. 벤처기업 확인을 받음으로써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 후 신○윤은 2012. 2. 29. 남○전자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원고는 2012. 4. 27. 벤처기업 확인을 받음으로써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처럼 원고는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경제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수행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 내(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2011. 6. 1.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피고의 상급관청인 경상남도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감면 여부에 관해 질의하였고, 경상남도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회신을 신뢰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음에도, 이후 원고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의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윤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인사업자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 내에서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31조 제4항), 이처럼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면서도 제120조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4조 및 제121조가 규정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에 한정되고, 제120조가 규정한 취득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윤은 2011. 11. 7. 경상남도 홈페이지 지방세 상담란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경상남도는 2011. 11. 11.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회신을 한 주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법률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점, 더욱이 위 회신서 말미에는 당해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회신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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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