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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2023두44030 선고 2023.08.31 일반행정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은(는) 대법원에서 2023.08.31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44030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2023.08.31
선고일
2023두4403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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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은(는) 대법원에서 2023.08.31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의 사건번호는 2023두44030입니다.
Q.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