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2.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각 과세처분(가산세 포함,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과세대상 토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1502 임야 2,172㎡(이하 ‘제1토지’라 한다)6,668,810원568,480원284,750원1488-16 전 1,644㎡ 등 6필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54,709,090원4,639,360원2,324,050원1498-1 전 198㎡ 등 8필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27,136,770원2,301,210원1,152,770원
▣이 유
1.처분의 경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농업경제사업,축산경제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중앙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이다.
피고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하는 행정청이다.
○중앙회는2013년부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던 중 그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권역별 대규모 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5대권역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원고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권역 도매물류를 담당할 제주복합물류센터(이하‘제주물류센터’라 한다)의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2016. 5. 27.박○○로부터 제2토지를 합계4,157,700,000원에,제3토지를 합계2,062,30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2016. 6. 10.김○○으로부터 제1토지를49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은‘원고가 해당 각 토지(제1내지3토지,이하 통틀어’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원고는2016. 7월부터8월까지 제주물류센터 신축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각 용역계약 및 제주물류센터 기본설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고,제주물류센터 건축계획안을 확정하였다.또한 원고는2017. 1월부터3월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의 제출,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을 완료하였다.
○원고는2017. 5. 31.각 토지에 관한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각 토지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인 원고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감경을 신청하면서25%감경된 취득세와 이에 따라 감액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2017. 6. 2.피고로부터 각 토지 중 해당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
○원고는2017. 11. 14.제주물류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을 공고한 후 입찰결과에 따라2017. 12. 7.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6개월(인허가 및 발주자 검토기간 제외)로 하여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등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감경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고, 2019. 9. 2.이에 따라 다시 산정한 각 토지의 취득세 등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2019. 9월 피고에게 제주물류센터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2020. 1월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2020. 2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였다.
○원고는2021. 2. 3.제주물류센터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한 후 입찰결과에 따라2021. 3월 공사기간을2021. 3. 11.부터2022. 9. 10.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웰크론한텍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공사 현황은2021. 10월까지도2~3층 정도 높이의 골조 일부가 설치된 것이 전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0. 11. 6.기각되었다.(조심2020지0207, 2020. 11. 0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 5내지7, 10, 11, 21내지28, 41내지43,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및 그 중 취득세 감경과 추징에 관한 규정
이 사건에 관계되는 법령의 규정 내용은[별지]기재와 같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의 경우2017. 12. 31.까지 취득세의25%를 감경하면서(제14조의2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경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8조 제1호).
3.원고의 주장 요지
제주물류센터 착공이 지체된 것은 아래와 같은 법률상·사실상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고 원고는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제주물류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갔으므로,원고에게는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각 토지를 해당 용도,즉 제주물류센터 신축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사유:제주물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각 토지 전면 도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그 지하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여야 하는데,피고 등 관련 행정청은2018. 4월경 위와 같은 도로점용허가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주물류센터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이로 인하여 원고는 갓길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2018. 11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얻기까지7개월 동안 제주물류센터 신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제2사유:원고는2017. 2월 피고에게 제주물류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제출하고2017. 3월 피고의 보완요구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 8월 다시 피고로부터 저류시설 설계변경 등을 요구받아2018. 11. 30.주식회사○○종합기술개발과 사이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하면 저류용량이10%이상 변경되지 않는 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필요는 없었고,원고는 이에 따라 저류용량은 그대로 둔 채 위치만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였는데,위와 같이 피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던 중인2018. 12. 31.저류시설 위치를 변경하기만 하면 반드시 사전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다.이로 인하여 원고의 제주물류센터 신축 절차는2018. 11월부터 원고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재협의서를 제출한2019. 5. 27.까지7개월 가까이 지체되었다.
○제3사유: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의2,제162조 등에 따라 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중앙회의 투자관련준칙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실제로도 위 준칙에 따라2017. 11월 중앙회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제주물류센터 신축 업무의 중요 부분을 위임하였다.제주물류센터 신축이 지체된 것은 위와 같은 내부절차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때문이다.
4.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배제사유인‘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그리고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부동산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2014. 2. 13.선고2013두18582판결, 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 1996. 1. 26.선고95누13104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1년 내에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취득하였고,취득 후1년 내에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취득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장애사유는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위 대법원2011두1948판결 참조).
한편,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나.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내지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주물류센터 신축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한2017. 5. 31.부터2018. 5. 31.까지 제주물류센터 신축을 위하여 한 것은2017. 12. 7.자 설계용역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전부이다.원고는 각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2016. 5월 및6월)부터 이미 신축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위 취득일로부터6개월 이상 지난 때에 비로소 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더욱이 위 설계용역계약의 목적은 건축허가를 위한 기본설계에 불과하고(원고는2020. 1월 건축허가 취득 후 위 설계와 별도로2020. 2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였다),위 설계용역은 빨라도2018. 6월 무렵 완료될 예정이었는바,이는 유예기간 경과 후이다.원고는 이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준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1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는데,이를 정당화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원고가 내세우는 제1, 2사유는 위 유예기간 도과 직전 내지 그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제1사유와 관련하여,각 토지 전면 도로의 노면포장공사가2017. 11월 준공된 사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서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3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가2018. 4월 원고에게 제출한 보고서에‘피고 등 관련 행정청은 위 노면포장공사가2017. 11월 준공되어 이후3년간 그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고,도로점용허가 없이는 건축허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도로점용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및 재심의를 거쳐2018. 11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노면포장공사는 각 토지 취득일로부터6개월 뒤에 준공된 것으로,이로 인한 도로점용허가의 법률상·사실상 장애는 원고가 각 토지 취득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위와 같은 도로점용허가 없이는 제주물류센터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장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우선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위와 같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기간단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데,원고는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다가2019. 9월(원고 스스로 제1, 2사유로 인한 장애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는2019. 5월로부터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제2사유와 관련하여,원고가2018. 11. 30.주식회사○○종합기술개발과 사이에 제주물류센터 개발행위변경허가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2018. 12. 31.대통령령 제29441호로 개정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개정(제6조의2제1항 제3호)이 이루어진 사실,원고가2019. 5월 피고에게 재협의를 위한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저류시설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은2017. 8월이고,원고는 이로부터1년3개월이 지난2018. 11. 30.에서야 위 설계변경에 필요한 개발행위변경허가에 착수하였다는 것인바,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재협의가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2021. 4월부터 제주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이는 각 토지 취득일로부터4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이다.각 토지의 취득 목적이 제주물류센터의 신축인 이상 원고는 제주물류센터의 사용승인을 취득한 시점에 비로소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2008. 5. 29.선고2008두3319판결 등 참조),제주물류센터가 대규모 물류시설임을 고려하면,사용승인 취득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설령 제1, 2사유로 인하여 합계14개월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제주물류센터 신축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갔다거나 유예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를 도과하였다고 하기 어렵다.더욱이 원고는2017. 5월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2017. 4월 내지9월 건축허가 및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2017. 10월 착공하여2018.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2017. 3월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도‘2017. 10월 착공하여2018.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는바,제주물류센터 신축의 진행은 원고 스스로 밝힌 일정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제3사유와 관련하여,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내부적 장애는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나아가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현저하게 지체되고 있는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사유로 인한 장애가2019. 5월에는 해소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로부터4개월이 지난2019. 9월에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고,실제 공사를 시작하였다는2021. 4월까지 추가로1년7개월이 소요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오로지 지도·감독 내지 내부규정 준수 등으로 인하여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위와 같이 장기간 지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그렇다면 원고가 추징배제사유로 주장하는‘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중앙회는 제1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3분의1이상의 수”는“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62조(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다만,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각각2017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저류용량이10퍼센트(개발사업이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이상 변경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10퍼센트(개발사업이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이상 변경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3년(보도인 경우에는2년)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군사상 필요한 경우
5.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송유,수도물의 공급,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10미터 이하,너비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판례 · 제주지방법원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2021구합5172
선고 2021.12.21
일반행정
제주지방법원
법원
2021.12.21
선고일
2021구합517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판결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내부적 장애는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현저하게 지체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사유로 인한 장애가 2019. 5월에는 해소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9. 9월에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2021. 4월까지 추가로 1년 7개월이 소요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오로지 지도·감독 내지 내부규정 준수 등으로 인하여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위와 같이 장기간 지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9. 2.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각 과세처분(가산세 포함,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과세대상 토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1502 임야 2,172㎡(이하 ‘제1토지’라 한다)6,668,810원568,480원284,750원1488-16 전 1,644㎡ 등 6필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54,709,090원4,639,360원2,324,050원1498-1 전 198㎡ 등 8필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27,136,770원2,301,210원1,152,770원
▣이 유
1.처분의 경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농업경제사업,축산경제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중앙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이다.
피고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하는 행정청이다.
○중앙회는2013년부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던 중 그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권역별 대규모 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5대권역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원고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권역 도매물류를 담당할 제주복합물류센터(이하‘제주물류센터’라 한다)의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2016. 5. 27.박○○로부터 제2토지를 합계4,157,700,000원에,제3토지를 합계2,062,30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2016. 6. 10.김○○으로부터 제1토지를49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은‘원고가 해당 각 토지(제1내지3토지,이하 통틀어’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원고는2016. 7월부터8월까지 제주물류센터 신축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각 용역계약 및 제주물류센터 기본설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고,제주물류센터 건축계획안을 확정하였다.또한 원고는2017. 1월부터3월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의 제출,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을 완료하였다.
○원고는2017. 5. 31.각 토지에 관한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각 토지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인 원고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감경을 신청하면서25%감경된 취득세와 이에 따라 감액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2017. 6. 2.피고로부터 각 토지 중 해당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
○원고는2017. 11. 14.제주물류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을 공고한 후 입찰결과에 따라2017. 12. 7.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6개월(인허가 및 발주자 검토기간 제외)로 하여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등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감경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고, 2019. 9. 2.이에 따라 다시 산정한 각 토지의 취득세 등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2019. 9월 피고에게 제주물류센터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2020. 1월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2020. 2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였다.
○원고는2021. 2. 3.제주물류센터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한 후 입찰결과에 따라2021. 3월 공사기간을2021. 3. 11.부터2022. 9. 10.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웰크론한텍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공사 현황은2021. 10월까지도2~3층 정도 높이의 골조 일부가 설치된 것이 전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0. 11. 6.기각되었다.(조심2020지0207, 2020. 11. 0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 5내지7, 10, 11, 21내지28, 41내지43,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및 그 중 취득세 감경과 추징에 관한 규정
이 사건에 관계되는 법령의 규정 내용은[별지]기재와 같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의 경우2017. 12. 31.까지 취득세의25%를 감경하면서(제14조의2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경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8조 제1호).
3.원고의 주장 요지
제주물류센터 착공이 지체된 것은 아래와 같은 법률상·사실상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고 원고는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제주물류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갔으므로,원고에게는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각 토지를 해당 용도,즉 제주물류센터 신축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사유:제주물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각 토지 전면 도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그 지하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여야 하는데,피고 등 관련 행정청은2018. 4월경 위와 같은 도로점용허가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주물류센터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이로 인하여 원고는 갓길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2018. 11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얻기까지7개월 동안 제주물류센터 신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제2사유:원고는2017. 2월 피고에게 제주물류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제출하고2017. 3월 피고의 보완요구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 8월 다시 피고로부터 저류시설 설계변경 등을 요구받아2018. 11. 30.주식회사○○종합기술개발과 사이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하면 저류용량이10%이상 변경되지 않는 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필요는 없었고,원고는 이에 따라 저류용량은 그대로 둔 채 위치만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였는데,위와 같이 피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던 중인2018. 12. 31.저류시설 위치를 변경하기만 하면 반드시 사전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다.이로 인하여 원고의 제주물류센터 신축 절차는2018. 11월부터 원고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재협의서를 제출한2019. 5. 27.까지7개월 가까이 지체되었다.
○제3사유: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의2,제162조 등에 따라 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중앙회의 투자관련준칙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실제로도 위 준칙에 따라2017. 11월 중앙회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제주물류센터 신축 업무의 중요 부분을 위임하였다.제주물류센터 신축이 지체된 것은 위와 같은 내부절차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때문이다.
4.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배제사유인‘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그리고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부동산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2014. 2. 13.선고2013두18582판결, 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 1996. 1. 26.선고95누13104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1년 내에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취득하였고,취득 후1년 내에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취득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장애사유는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위 대법원2011두1948판결 참조).
한편,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나.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내지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주물류센터 신축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한2017. 5. 31.부터2018. 5. 31.까지 제주물류센터 신축을 위하여 한 것은2017. 12. 7.자 설계용역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전부이다.원고는 각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2016. 5월 및6월)부터 이미 신축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위 취득일로부터6개월 이상 지난 때에 비로소 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더욱이 위 설계용역계약의 목적은 건축허가를 위한 기본설계에 불과하고(원고는2020. 1월 건축허가 취득 후 위 설계와 별도로2020. 2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였다),위 설계용역은 빨라도2018. 6월 무렵 완료될 예정이었는바,이는 유예기간 경과 후이다.원고는 이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준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1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는데,이를 정당화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원고가 내세우는 제1, 2사유는 위 유예기간 도과 직전 내지 그 이후에 발생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제1사유와 관련하여,각 토지 전면 도로의 노면포장공사가2017. 11월 준공된 사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서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3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주식회사○○종합건축사사무소가2018. 4월 원고에게 제출한 보고서에‘피고 등 관련 행정청은 위 노면포장공사가2017. 11월 준공되어 이후3년간 그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고,도로점용허가 없이는 건축허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도로점용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및 재심의를 거쳐2018. 11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노면포장공사는 각 토지 취득일로부터6개월 뒤에 준공된 것으로,이로 인한 도로점용허가의 법률상·사실상 장애는 원고가 각 토지 취득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위와 같은 도로점용허가 없이는 제주물류센터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장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우선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위와 같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기간단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데,원고는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다가2019. 9월(원고 스스로 제1, 2사유로 인한 장애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는2019. 5월로부터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제2사유와 관련하여,원고가2018. 11. 30.주식회사○○종합기술개발과 사이에 제주물류센터 개발행위변경허가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2018. 12. 31.대통령령 제29441호로 개정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개정(제6조의2제1항 제3호)이 이루어진 사실,원고가2019. 5월 피고에게 재협의를 위한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저류시설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은2017. 8월이고,원고는 이로부터1년3개월이 지난2018. 11. 30.에서야 위 설계변경에 필요한 개발행위변경허가에 착수하였다는 것인바,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재협의가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2021. 4월부터 제주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이는 각 토지 취득일로부터4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이다.각 토지의 취득 목적이 제주물류센터의 신축인 이상 원고는 제주물류센터의 사용승인을 취득한 시점에 비로소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2008. 5. 29.선고2008두3319판결 등 참조),제주물류센터가 대규모 물류시설임을 고려하면,사용승인 취득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설령 제1, 2사유로 인하여 합계14개월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제주물류센터 신축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갔다거나 유예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를 도과하였다고 하기 어렵다.더욱이 원고는2017. 5월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2017. 4월 내지9월 건축허가 및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2017. 10월 착공하여2018.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2017. 3월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도‘2017. 10월 착공하여2018.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는바,제주물류센터 신축의 진행은 원고 스스로 밝힌 일정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제3사유와 관련하여,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내부적 장애는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나아가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현저하게 지체되고 있는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사유로 인한 장애가2019. 5월에는 해소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로부터4개월이 지난2019. 9월에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고,실제 공사를 시작하였다는2021. 4월까지 추가로1년7개월이 소요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오로지 지도·감독 내지 내부규정 준수 등으로 인하여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위와 같이 장기간 지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그렇다면 원고가 추징배제사유로 주장하는‘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중앙회는 제1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3분의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3분의1이상의 수”는“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62조(감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다만,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각각2017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1.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저류용량이10퍼센트(개발사업이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이상 변경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10퍼센트(개발사업이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이상 변경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3년(보도인 경우에는2년)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군사상 필요한 경우
5.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송유,수도물의 공급,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10미터 이하,너비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