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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2022구합80818 선고 2024.01.11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4.01.11
선고일
2022구합8081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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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3. 3.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5. 2.서울 송파구○○동27,○○○○아파트512동803호(이하‘○○동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각1/2지분)하고 있던 중2020. 11. 20.성남시 분당구○○동918○○마을1311동1604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이1세대2주택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20. 11. 20.취득가액1,033,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의 세율(8%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82,680,000원,지방교육세4,134,000원,농어촌특별세6,201,000원,합계93,01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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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40에 제13조의2제1항 제2호가 정한바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인1천분의20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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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고는2021. 1.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원고의 아들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원고는 일시적2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21. 3. 3. ‘아들에 대한 매매는 일시적2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6. 3.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21. 7. 16.기각되었고, 2021. 10. 2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9.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5호증,을 제1내지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가.원고는2010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10년 동안 거주하였고2020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은 것이므로,이 사건 주택은‘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에 해당한다.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1년 이내에 처분하고○○동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2. 28.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8조의5제1항 중‘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신규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도 일시적2주택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제1주장).
나.지방세법 부칙(제17473호, 2020. 8. 12.)제6조는‘1세대2주택 중과세 규정의 적용은2020. 7. 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원고는2009년 이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제2주장).
3.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판단

가.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11. 12. 13.선고2011두20116판결 등 참조).
나.제1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규정의 해석 및 쟁점의 정리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는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은‘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1개 소유한1세대가 그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1년으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일시적2주택 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위 규정은 종전 주택등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되,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신규 주택이‘종전 주택등’에 포함된다고 하여,신규 주택,즉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일시적2주택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원고는 이 사건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은,①원고가 신규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추가 취득한 것인지,②이 사건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지 여부이다.
2)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의 요건 충족 여부

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3조의2는2020. 8. 12.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그 입법 취지나 제도의 목적은‘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1세대가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것이다.다만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일시적2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은 일시적2주택에 관하여,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 주택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사 등을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나 종전 주택과의 처분 시기 등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그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으로서 신규 주택을 처분하여도‘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그 신규 주택의 취득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해석의 관점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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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 등을 위하여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의 취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겨 이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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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1내지4, 9내지11호증,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원고는2009. 1. 30.경 최초 공고된 성남판교 휴면시아10년 공공임대주택(A21-2·A26-1·A14-1·A6-1블록)(이하‘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입주자모집에서2009. 3. 3.경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②당시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르면,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은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다고 정하고 있었던 사실,③원고는2009. 3. 25.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사이에 전용면적이115.45㎡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0. 7.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사실,④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은2014. 5. 2.○○동 주택의 각1/2지분에 관하여2014.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⑤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2020. 10.경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의10년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된다는 내용과 함께 분양전환 안내를 하였고,원고가 분양전환을 신청한 사실,⑥원고는2020. 11. 20.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사이에 주택분양계약(임대분양전환)을 체결하고(이하‘이 사건 분양전환계약’이라 한다),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동시에 이를 원고의 아들인○○○명의로2020.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⑦원고가2020. 11. 25.○○동 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원고는 신규 주택인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이 사건 주택을 아들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실제로 원고는 신규 주택을 매도한 직후 종전 주택인○○동 주택으로 이사하여 종전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원고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직후 이를 처분한 후 종전 주택으로 이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규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결국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이 정한‘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의 제1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제2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규정의 해석 및 쟁점의 정리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조에 따르면,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하고(제1호 가.목)여기서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은‘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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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원고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전용면적85㎡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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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지방세법 부칙(제17473호, 2020. 8. 12.)제6조는‘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일반공급에 당첨된2009. 3. 3.내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2009. 3. 25.이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쟁점은 위와 같은 당첨사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정한‘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제12조에서‘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10년으로 하고,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분양전환‘은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장래에 분양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②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전환안내를 하면서’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경우 분양전환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고,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주택인도와 동시에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반환된다‘고 고지한 점,③이처럼 원고와 같은 우선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분양전환권 행사 여부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점,④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은 그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 쌍방이 계약내용에 구속되어 약정내용을 이행할 확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공공임대주택 당첨 내지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단순히 상대방에게’분양전환 대상자가 되는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점,⑤이 사건 경과규정은 매매계약의 체결일이2020년7월10일 이전일 것을 요건으로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는 지위를 부여한 경우까지 이 사건 경과규정의’매매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 법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2009년경 이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및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성격과 원고가 분양전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당시 이미2020. 8. 12.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원고의 제2주장 역시 이유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

②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세대의 기준,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칙<제17473호, 2020. 8. 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2020년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다만,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2. 28.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주택분양권"이라 한다)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2주택)

①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1개 소유한1세대가 그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1년으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일시적2주택 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1개 소유한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다만,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부동산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③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공공주택 특별법」

3.「도시개발법」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주택법」

7.「택지개발촉진법」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다만,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대통령령 제31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법 제49조의4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5.전용면적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6.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②법 제50조의3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6개월을 말한다.
③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